■ 집합투자기구관련 제도,법규등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로 한-호주 금융협력" 협약국끼리 펀드 교차판매.세금 대폭 간소화 2018.1월 발효…상품중심 교역 금융 확대 기대

Bonjour Kwon 2017. 10. 25. 08:18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Asia Region Fund Passport·ARFP)는 호주 뉴질랜드 한국 일본 태국 등 5개 국가가 참여한 협약으로 가입 국가 간에 펀드를 교차 판매할 때 규제와 세금을 대폭 간소화하는 제도로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

 

2017.10.24

 

■ 마티어스 콜맨 濠 재무부 장관

 

"호주에 한국은 중국·일본·미국에 이어 네 번째 교역 상대국입니다. 하지만 금융 분야 교역은 극히 미미한 실정입니다.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로 경제 협력의 범위를 금융으로 확대하기를 기대합니다."

 

마티어스 콜맨 호주 재무부 장관은 최근 매일경제와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양국 금융 교역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Asia Region Fund Passport·ARFP)는 호주 뉴질랜드 한국 일본 태국 등 5개 국가가 참여한 협약으로 가입 국가 간에 펀드를 교차 판매할 때 규제와 세금을 대폭 간소화하는 제도로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콜맨 장관은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발효가 상품에 치우친 양국 간 교역 분야를 금융으로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ARFP를 통해 양국의 자산운용사들이 자신의 상품을 상대국에서 자유롭게 팔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콜맨 장관은 호주 금융산업의 강점으로 퇴직연금제도 (superannuation)의 우수한 경쟁력을 꼽았다. 호주는 1992년부터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해 퇴직연금 중심으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호주의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2조8000억호주달러(약 2474조5300억원)로 세계 6위 규모고 아시아에서는 최대 규모다. 연평균 수익률도 8.19%로 높다.

 

자산운용사들의 경쟁력도 높다는 게 콜맨 장관 설명이다. 호주 자산운용사들은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오래전부터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했다.

 

맥쿼리그룹이 대표적이다. 맥쿼리그룹은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 자산운용사 가운데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현재 한국에서 관리하는 자산만 해도 320억호주달러(약 28조2900억원)에 달한다. 호주 자산운용사들은 연금 펀드 외에도 대체투자나 인프라, 산업용 부동산에 대한 투자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다.

 

한국과 호주는 중요한 교역 파트너다. 연간 교역규모가 300억호주달러(약 26조5300억원)에 달한다. 교역 대부분은 원자재와 공산품이 차지한다. 한국은 호주에 자동차·가전제품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호주는 한국에 철강석·석탄 등 원자재를 수출하는 구조다. 양국 교역에서 서비스 비중은 채 10%가 되지 않는다. 금융상품 교역은 특히 부진한데, 지난해 기준으로 교역규모가 620억원에 그쳤다. 전체 교역규모의 0.2% 남짓에 불과한 셈이다.

 

콜맨 장관은 한국과 호주가 최근 번지는 보호무역주의 흐름에 맞서는 데 힘을 합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경쟁이 심해지고 상황이 어렵게 되면 정치인들은 흔히 보호주의에 의존하기가 쉽지만 자유무역이야말로 글로벌 경제 유지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라며 "한국과 호주가 자유무역의 가치를 함께 수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하경 기자 / 사진 = 한주형 기자]

 

 

 

 

□ 양해서는 6개 서명국의 펀드 패스포트 참여를 공식화하는 것으로,

 

ㅇ 향후 서명국간 패스포트 시행에 필요한 세부규정*이 포함된 양해각서(MoC**)를 체결하고 각국별 준비기간을 거쳐 패스포트를 시행키로 함

 

* 패스포트펀드 진입/운용규제, 감독권한 등, ** Memorandum of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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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양해서 서명

2015.9.11

 

◇ 한국은 9.11(금) 호주, 일본, 뉴질랜드, 태국, 필리핀과 함께 참여국간 펀드 상호 교차판매를 허용하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Asia Region Funds Passport) 양해서에 서명

 

◇ 한국의 펀드 패스포트 참여로 국내 투자자의 글로벌 펀드 투자기회 확대와 자산운용사의 해외진출 활성화가 기대

 

ㅇ 특히, 해외 투자자들이 보다 용이하게 국내펀드를 구매할 수 있어 국내 펀드시장의 활성화 등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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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해서 서명 :‘15.9.11, APEC 재무장관회의

 

□ 정부는 9.11(금) 필리핀 세부에서 열린 APEC 재무장관회의(방문규 기재부 2차관 참석)에서 호주, 일본, 뉴질랜드, 태국, 필리핀과 함께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참여를 위한 양해서(SoU*)에 서명하였음

 

* Statement of Understanding : 패스포트 참여의사를 표명하는 재무부간 양해서

 

ㅇ 패스포트 참여로 인해 해외 투자자들이 보다 용이하게 국내펀드를 구매할 수 있어 국내 펀드시장의 활성화 등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2. 그간의 경과

 

□ ‘10.9월 호주가 아시아 지역에서도 유럽과 같은 단일 펀드시장을 창설하자는 의미로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논의를 최초로 제안

 

□ ‘13.9월, APEC 재무장관회의시 한국․호주․뉴질랜드․싱가포르는 펀드패스포트 도입 논의를 위한 의향서에 서명

 

ㅇ 의향서는 서명국을 중심으로 하는 실무그룹을 통해 펀드 패스포트 도입 관련 구체적 준비작업을 진행하자는 내용(참여 기속은 아님)* (예) 한국펀드 → 호주투자자에게 판매

 

① 한국 운용사는 패스포트 공통규범에 따른 운용사․펀드 적격요건을 갖추고 금감원에 등록신청서를 제출 → ② 금감원은 심사․등록 후 패스포트 등록코드 부여 → ③ 운용사는 등록코드와 관련서류를 호주 감독당국에 제출 → ④ 호주 감독당국은 판매․공시 등 투자자보호 관련사항 심사 후 21일내 등록 절차 완료

※ 펀드 패스포트 개요

ㅇ [개념] 펀드의 진입/운용규제 등에 대한 공통된 규범을 마련하고 이를 채택하는 국가간 간소화된 절차를 거쳐 펀드 교차판매를 허용하는 제도

 

 

ㅇ [역외펀드와 비교] 패스포트펀드는 대상 펀드 및 적용규범, 감독권한 등에 있어서 국내에서 판매되는 해외펀드인 “역외펀드”와 차이

 

- (판매대상펀드) 역외펀드는 판매국이 정한 적격펀드만 판매국에 판매가능하지만, 패스포트는 패스포트 공통규범을 충족한 펀드라면 판매국 요건과 관계없이 판매

 

- (판매국 등록절차) 역외펀드는 판매국 감독당국이 운용사 요건, 운용규제 준수여부 등을 심사하지만, 패스포트펀드는 설정국 감독당국의 심사를 거쳐 등록된 펀드에 대해서는 판매국 감독당국은 투자자보호 등 판매규제 준수 여부 위주 심사

 

□ ‘14.4월, 펀드 패스포트 실무그룹은 패스포트펀드․운용자의 요건, 감독권한 등을 규율하는 공통규범안(consultation paper)을 마련

 

ㅇ 정부는 관계기관 T/F*를 구성하여 실무 논의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업계․전문가 등과 함께 한국의 참여여부 결정을 위한 논의**를 지속

 

* 금융위, 기재부, 금감원, 자본연, 예탁원, 금융투자협회 등으로 구성

 

** 全운용사 찬반여부 및 공통규범 관련 의견 조사(총 3차례(’14.8월, ‘15.4월, ’15.8월))

금융위․기재부 공동 업계 간담회 개최(‘15.7.14일, 8.25일) 등

 

□ ‘15.9월, 정부는 국가별 논의 동향*과 업계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국의 펀드 패스포트 참여를 결정하고, 금번 양해서 서명에 참여

 

* 기존에는 호주․뉴질랜드․싱가포르만 관심 → 최근 일본․태국․필리핀이 추가로 참여 확정 (단, 싱가포르는 금번 SoU에는 미참여하되 패스포트 논의에는 지속 참여 예정)

 

3. 펀드 패스포트 참여 의의 및 기대효과

 

㰊¢투자자의 다양한 펀드상품 투자기회가 확대

 

ㅇ 펀드상품 선택폭이 확대되어 개인의 투자성향에 맞는 다양한 펀드 투자가 가능하고 수익률 제고 효과가 기대

 

ㅇ 국가간 상호 인증된 펀드상품 출시로 개인의 해외투자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포트폴리오 관리의 효율성이 제고

 

㰊ᅠ자산운용산업의 경쟁력 강화

 

ㅇ 자산운용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중요한 플랫폼으로 활용 가능

 

ㅇ 펀드패스포트 추진과정에서 국내 제도를 글로벌 표준에 맞추거나 선도해 나감으로써 국내 자산운용산업 경쟁력 강화 기회로 활용

 

㰊¢아시아 역내 금융시장 협력을 선도

 

ㅇ 펀드시장 통합을 통해 아시아 금융협력과 금융시장 통합에 기여

 

ㅇ 아시아 지역내 국가간 자금흐름을 확대하여 역내 지역자금 선순환을 도모하고 역내 금융위기 상황에서 완충작용 역할도 기대

 

㰊ᅠ자산운용업 관련 규범 제정자로서 선점효과

 

ㅇ 규범 제정단계부터 rule-setter로 참여하여 국내 자산운용업계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고 펀드 패스포트 참여국 확대시 시장을 선점

 

ㅇ 펀드 패스포트 활성화에 맞추어 우리나라가 APEC 지역내 펀드 설정의 중심지로 발전하기 위한 기회로 적극 활용 가능

 

4. 향후 대응방안

 

 

□ 양해각서(MoC)에 포함될 패스포트 공통규범에 우리 업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는 한편,

 

ㅇ 호주․일본 등 서명국과 긴밀히 공조하여 참여국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패스포트 활성화를 주도

 

□ 아울러, 펀드 패스포트가 국내 자산운용산업 국제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

 

① 금투협 등을 중심으로 패스포트를 활용한 해외진출 촉진방안* 마련

 

* 예) ① 참여국가별 표준 매뉴얼 개발․진출전략 수립, ② 주요국 판매채널과 전략적 제휴관계 형성, ③ 해외진출을 제약하는 규제개선과제 발굴․개선

 

② 펀드 패스포트와 연계하여 국내 자산운용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 추진

 

③ 참여국간 펀드거래 표준화 등 펀드 관련 글로벌 규범과 기준 마련을 주도하고, 향후 논의가 적극 진행될 청산․결제 등 인프라 구축 논의를 선도*하여 금융 인프라 수출 계기로 활용

 

* 예탁결제원 주도로 11개국 중앙예탁기관이 참여하는 아시아 펀드거래 표준화를 위한 아시아펀드표준화포럼 발족 예정(‘15.11)

 

□ (기본구조) 어느 한 회원국에서 설정․등록된 펀드는 간소화된 등록절차를 통해 다른 회원국에서 판매가 가능하도록 설계

 

ㅇ (설정국 감독당국) 펀드 운용사 요건과 운용관련 규범*의 준수 여부를 심사하여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 (공모펀드만 대상)

 

* 자기자본 및 수탁고 등 운용사 요건 & 분산투자 및 자산평가 등 펀드운용 요건은 대체로 설정국 규범과 공통규범이 동시 적용

 

ㅇ (판매국 감독당국) 투자자보호 등 펀드판매 관련 규범* 준수여부를 심사하고 판매가능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 (21일 이내)

 

* 공시 및 이의제기 등 판매 관련 규범은 판매국 법규가 준용됨

 

□ (감독권한) 설정국 감독당국은 (i)설정국 법률과 (ii)패스포트 룰에 따라 감독하되, 판매 관련사항은 판매국 법률에 따라 감독

 

ㅇ 설정국과 판매국 감독당국 모두 패스포트 펀드의 판매를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 보유, 등록취소는 설정국에서만 가능

 

□ (유사 해외사례) 펀드패스포트와 유사한 사례로는 유럽국가를 중심으로 ’85년 도입된 유럽의 UCITS*가 대표적

 

* Undertaking for Collective Investments in Transferable Securities

 

ㅇ UCITS 펀드의 경우 설정국에 등록되면 다른 회원국에서의 별도 등록절차 없이 바로 판매 가능한 ‘상호인증제도’

 

ㅇ 판매국 등록 없이 판매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펀드 패스포트 보다 진일보한 제도

 

 

 

 

 

□ (개요) 패스포트 참여의사 등을 표명하는 재무부간 양해서

 

□ 주요 내용

 

ㅇ (서문) 역내 자본시장․자산운용산업 발전, 자금의 선순환, 투자기회 다양화, 금융 안정성 및 투자자보호 등 패스포트 목표를 인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

 

ㅇ (경과) 신의성실에 따라 패스포트 기본원칙과 규범을 발전시킴

 

ㅇ (참여) 패스포트에 참여할 의사를 표명

 

ㅇ (MoC) MoC의 서명이 국가별 관할당국에 의하여 수행 될 것을 명시

 

ㅇ (향후 협력) 향후 패스포트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세부 사항의 마무리를 위하여 국가 간 협력

 

ㅇ (참여국) 최초 참여국이 아니어도 다른 APEC 회원국 참여가 가능하며 향후 더욱 포용적인 이니셔티브로 발전하길 기대

 

ㅇ (의향서 대체) 동 양해서(SOU)는 ‘13년 9월 인니에서 체결한 의향서(SOI, Statement of Intent)를 대체

 

ㅇ (법적 구속력) 동 양해서는 서명국의 이해를 표명한 것일 뿐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는 않음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참고 1

 

아시아 펀드패스포트(Asia Region Funds Passport) 제도 개요

 

< ※ 유럽 UCITS >

 

 

 

▪ UCITS 지침*은 ’85년 유럽위원회가 펀드에 대한 공통 규제체계를 마련하고 회원국간 펀드 판매시장 단일화를 목적으로 제정

 

* 개방형 공모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와 펀드의 등록, 인가, 투자자산, 감독, 정보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명시

 

→ ’14년말 기준 유럽 전체 펀드시장 규모는 약 11조 유로로, 이중 UCITS 펀드가 약 70%를 차지

참고 2

 

APEC 장관회의시 체결한 양해서(SoU)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