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8.29
‘증권사 균형발전 100대과제’ 무엇이 담기나
타 금융기관.해외 투자은행보다 불합리한 규제 개선
사모펀드 기준 ‘청약자 수’로 바뀌며 활성화 기대감
금융투자협회와 증권업계가 전문투자자 범위 확대안의 일환으로'사모펀드 49인 룰' 손질에 나선다. 공.사모펀드 구분 기준을 '투자권유 대상 수'가 아닌 '청약자 수'로 바꿔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황영기 협회 회장과 증권사 수장들이 협의한 끝에 나온 결론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기 위한 완결판으로 풀이된다. 협회와 업계는 이를 다음달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28일 금융투자협회와 업계에 따르면 금투협과 증권사들은 사모펀드 '49인 룰' 기준 변경을 '증권사 균형발전 100대 과제'(이하 100대 과제)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100대 과제'는 금융투자협회와 증권사 대표, 임원들이 머리를 맞대 은행, 보험 등 다른 금융기관, 해외투자은행(IB)에 비해 국내 증권사가 불합리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부문을 정리한 것이다. 협회는 해당 내용을 이르면 9월 말, 늦어도 10월 중 정부에 건의안으로 제출해 제도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사모펀드 49인룰'이란 49인 이하를 상대로 투자 권유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만약 권유 대상의 절반 이상이 해당 상품에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 금융사는 더 이상 다른 투자자에게 상품을 권할 수 없다.
그러나 미국 등 외국의 경우 공.사모펀드 기준을 실질적으로 청약을 하는 '청약자 수'로 판단한다. 여러명의 투자자에게 상품을 권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셈이다.
협회와 증권사는 '100대 과제'에 외국과 같이 공.사모펀드 구분 기준을 '투자권유 대상 수'가 아닌 '청약자 수'로 바꾸는 방안을 주요 과제로 담았다.
업계에선 사모펀드 기준이 '청약자 수'로 바뀌면 금융회사의 자율성이 커지고 사모펀드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증권사 관계자는 "49인 룰 기준이 변경되면 기업이나 증권사의 자금흐름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100대 과제에 △ 법인대상 지급결제 업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초대형 투자은행(IB) △ 로보어드바이저와 관련한 내용들도 포함됐다.
황영기 회장은 최근 증권사 사장, 임원들을 만나 막바지 제도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0대 과제 중 70%는 해외IB와 비교시 과도하게 적용받고 있는 내용이 차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30%는 국내은행, 보험사 등과 비교했을 때 불합리하다고 보는 규제에 대한 과제들로 채워졌다.
당초 증권사 '100대 과제'는 7월 중 마무리 될 예정이었으나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의 인사가 늦어지면서 지연돼왔다. 협회와 증권업계는 100대 과제를 빠른 시일 내에 정부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황 회장은 이미 올해 2월 기자간담회에 이어 이달 중순 협회 출입기자단과 가진 문화의 날 행사에서도 증권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국내 증권사는 국내 다른 금융기관보다 불합리한 대접을 받고 있다. 해외투자은행(IB)과 비교해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기를 치러왔다"며 '기울어진 운동장론'을 펼쳤다. 이에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은 "업권 구분없는 종합운동장이 필요한 때"라며 맞받아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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