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보증 이어 이번엔 산업은행과 3000억 직접 지원
작년 말 부도 위기에 몰린 대성산업에 지급보증을 해준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이번에는 산업은행과 함께 3,000억원을 직접 지원키로 해 또 다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재계순위 40위의 대성그룹 계열사인 대성산업 김영대 회장은 김성주 전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 공동위원장의 오빠이며, 김 전 위원장도 대성산업 지분 0.38%(2만2,840주)를 갖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책금융공사와 산업은행은 대성산업에 각각 1,000억원과 2,000억원을 대출해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0일 만기가 되는 대성산업의 브릿지론(급전대출) 상환 및 연장을 위해서다.
대성산업은 용인경전철 구갈역 일대 역세권 개발사업이 차질을 빚으면서 부도 위기에 몰렸으나 작년 말 공사의 지급보증 덕에 외환(1,500억원), 산업(1,000억원) 등 4개 은행에서 4,000억원의 브릿지론을 조달 받아 기사회생했다. 그런데 채권은행들이 브릿지론 만기 연장에 난색을 표하자 공사와 산은이 자금을 빌려주기로 한 것이다.
공사와 산은은 "대성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7월 20일 만기의 자금 지원을 결정했다"며 "부동산, 주식 등 보유자산이 많아 시간만 준다면 정상화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은 중소ㆍ중견기업 지원이 주목적인 공사가 부도 위기에 처한 대기업에 대해 지급보증에 이어 대출까지 해주는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지적한다. 주채권은행(산업은행)도 아닌 공사가 지원을 주도하고 나선 점도 의문이다.
작년 말 특혜 논란이 일었을 때 공사는 "대성산업이 에너지기업이어서 신성장산업을 돕는다는 공사 설립취지에 어긋나지 않고, 2월쯤 되면 자금이 거의 회수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대성산업은 현재 브릿지론을 자체 상환하지 못할 정도로 재무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채이배 경제개혁연대 연구위원은 "결과적으로 대성산업에 긴급 자금을 투입하면 회생 가능성이 높다는 공사의 말은 틀린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부동산 개발사업 실패로 부도 위기에 몰린 대기업을 국민 세금으로 운용하는 기관이 직접 나서서 지원하는 건 여권 실세에 대한 특혜 대출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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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公, 대성산업 4000억 지원 일파만파
해당 中企 “채무 갚아주면 자산 강탈당하는 셈” 민원제기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주 목적으로 하는 한국정책금융공사가 대성산업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특혜 시비가 거세지고 있다. 재계 40위권인 대기업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수천억원을 지원하는 것이 합당하냐는 지적이다. 특히 이 대출로 한 중소기업이 “공사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아 대신 채무를 갚을 대성산업에 우리 측 자산 대부분을 강탈당하게 된다.”며 공사에 민원을 제기해 공정성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대성산업의 지급보증 담보물이 불완전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책금융공사는 11일 대성산업이 PF 대출금 상환에 쓸 4000억원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급보증서를 발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성산업은 이를 바탕으로 13일 만기가 돌아오는 PF 대출금 4300억원을 갚을 예정이다.
앞서 대성산업은 2003년부터 시행사 푸르메주택개발과 경기 용인경전철 구갈역 일대 역세권 개발 사업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사업이 지연되고 신용등급까지 떨어지면서 대출금 상환 만기가 연장되지 않아 부도 위기에 몰렸다.
그러나 공사의 지급보증에 제공되는 담보는 대성산업이 아닌 푸르메주택개발 소유의 용인 기흥역 일대 역세권 부지다.
이를 두고 푸르메 측은 “공사의 지원을 받은 대성산업이 푸르메주택개발의 채무까지 대신 갚아줄 경우 대성산업엔 구상권(남의 채무를 갚아준 사람이 갖는 반환청구의 권리)이 생긴다.”면서 “대성산업이 구상권을 청구할 경우 현재 담보로 잡힌 부동산뿐만 아니라 그 외 자산까지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 사실상 자산을 대성산업에 강탈당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대성산업 측은 “시행사의 토지를 강탈할 생각은 없다.”면서 “대위변제 후 신탁공매 절차를 통해 토지를 매각하고 초과분은 시행사에 돌려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사에 담보로 제공되는 토지에 대해 대성산업은 4순위 우선수익권자다. 푸르메 측은 “공사가 4순위 우선수익권자에게 질권 설정을 하는 것은 불완전한 담보 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공사는 “4순위지만 대성산업이 대출금을 갚으면 선순위가 돼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도 김영대 대성산업 회장이 김성주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의 오빠라는 점 때문에 정치적 시각까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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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산업, 4300억 규모 푸르메주택개발 채무 인수
: 2012.12.10 머니투데이
대성산업 (33,450원 150 0.5%)
은 10일 4300억원 규모인 푸르메주택개발의 채무를 인수키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채무금액은 최근 자기자본 대비 61.38%에 달한다.
회사측은 “용인구갈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사인 푸르메주택개발의 PF 채무를 대위변제가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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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갈역세권 사업시행자 '용인지방공사' 낙점
2010.10.20
경인일보=용인/윤재준기자]용인지방공사가 지난 6월 30일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된 용인 구갈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됐다
용인지방공사는 구갈역세권 도시개발사업지구를 역세권 상업지역으로 상업·업무·주거기능 결합을 통해 자족기능을 강화한 복합도시로 개발할 예정이며, 경전철 개통과 분당선 연장선 개통에 따른 환승센터 건립 등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 최소화 및 편의증진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용인지방공사는 현재 실시계획 수립중에 있으며 이달 말께 실시계획인가를 신청, 이르면 2011년 초 실시계획인가 및 환지계획 승인을 받아 부지 조성공사에 착공, 2013년 준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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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지방공사, 구갈역세권 개발
상업·업무·주거단지 개발…2013년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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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주인간 분쟁으로 민간 개발이 취소된 경기도 용인 구갈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용인지방공사가 맡게됐다.
용인지방공사는 지난 6월 30일 고시한 용인 구갈 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지난 11일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용인지방공사는 용인경전철 개통과 내년 12월 분당선 연장선 개통을 앞두고 환승센터와 주변 역세권 개발이 시급해 환지 방식으로 구갈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공사는 이 곳을 상업.업무.주거기능을 결합한 복합단지로 개발할 예정이다.
용인지방공사는 "이달말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고 내년초 실시계획인가와 환지계획 승인을 받아 2013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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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구갈역세권개발 무산 위기
투기꾼들 지분쪼개기 만연… 조합원 동의요건 미달
2009-12-25 서울신문
국내 첫 경전철과 지하철 분당선 연장선이 맞물리는 대규모 환승역사로 수도권 남부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전망됐던 용인 구갈역세권 사업지구가 부동산투기꾼들로 자멸위기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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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공사로 꼽혔던 경전철 선로공사는 오히려 순조로워 내년 6월 개통을 앞두고 있지만 정작 주민들을 맞이할 역사와 편의시설은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
최고의 요지로 꼽히면서 인근 부동산 가격상승까지 부추겼지만 수년 전부터 비리와 특혜로 얼룩지다가 이제는 투기세력까지 가세해 소송과 힘겨루기로 세월을 보내면서 개발사업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용인시는 2012년까지 용인 경전철의 출발역인 구갈역(기흥구 구갈동 213의5)에 지하철 연장선을 갈아탈 수 있는 교통환승센터를 건립하고 주변 35만여㎡를 문화·교육시설 등으로 개발하기 위해 2001년 이 지역을 구갈역세권 개발예정지로 지정했다. 그러나 개발 소문이 나돌아 지구지정 이전부터 투기꾼들이 가세했다는 등 각종 의혹이 꼬리를 물었다. 공직자들이 땅을 샀다거나 지주들로부터 대가성 뇌물이 흘러들었다는 소문도 끊이지 않았다.
다른 시·군들이 특혜소지를 우려, 택지개발지구 인근에 상업시설이나 주택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과 대조적으로 시는 구갈택지지구와 인접한 이곳에 선뜻 개발허가를 내주었다.
이 과정에서 2004년에는 현 녹십자 부지를 대체할 공장부지를 찾지 못해 한때 무산설이 나돌기도 했다. 고비를 넘기면서 역세권개발사업은 재추진됐지만 최근에 또다시 부동산투기가 극에 달하면서 발목이 잡혔다.
수원지법은 최근 구갈역세권 사업지구내 토지소유주 장모(51)씨 등 2명이 용인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개발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조합원 동의 요건인 ‘토지 소유자의 2분의1 이상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2001년 당시 역세권 토지주는 전체 면적의 75%를 차지하고 있는 법인지주 3인과 개인지주 4명 등 모두 7명이었다. 그러나 2003년 26명, 2006년 51명, 2008년 7월 403명으로 늘어났다. 필지는 129개다. 부동산 투기 세력이 가담해 ‘지분 쪼개기’를 한 탓이다.
일부 필지는 0.75㎡(책상크기)씩 지분을 쪼개 소유자가 무려 100명에 달했다. 법인 지주들도 사업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분을 쪼개 조합원을 늘렸다. 내로라하는 투기꾼들도 혀를 내두르기 시작했다.
용인시와 도시개발조합은 이 판결로 사업이 무효화된 것이라며 항소심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일부 지주가 감정 평가액의 두세 배의 보상을 요구해 사업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법인과 개인지주들의 지분 쪼개기로 남은 것은 갈등과 법적 분쟁뿐이다. 일부 시의원과 주민들이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가려면 1년 이상 사업이 미뤄질 수 있고 소송에서 이긴다는 보장도 없다. 공영개발로 전환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용인시의회 K의원은 “체비지 사업 등을 통해 경비를 조달하고 토지를 매입할 필요가 없고 재정부담이 없는 환지방식의 공영개발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며 “철도 등 공공사업과 묶어 사업이 추진될 경우 토지주들의 별도 동의도 필요 없어 다툼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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