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사태2020.2~/메가트래드(O2O.신사업.스타트업)

특허/실용신안 제도-영업방법(BM)특허 . 비즈니스모델(BM) 특허받는 법. BM특허가 되는것과 안되는것

Bonjour Kwon 2018. 1. 7. 20:29


영업방법(BM)특허란?

영업방법(BM) 발명은 영업방법 등 사업 아이디어를 컴퓨터,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구현한 새로운 비즈니스
시스템 또는 방법을 말하며, 영업방법(BM) 발명이 특허심사를 거쳐 등록되면 영업방법(BM) 특허가 됩니다.


그림은 영업 방법 BM 특허에 대한 정의를 도식화하여 표시한 그림으로, BM특허란 컴퓨터 및 네트워크 등의 통신기술과 사업 아이디어가 결합된 영업 방법 발명에 대해 허여된 특허를 말한다.

BM이란 용어는 Business Method와 Business Model이 혼용되어서 사용되고 있으나, 미국 특허법상으로는 Business Method가 통용되고 있으며, 국내 특허법에서도 발명의 카테고리를 물건과 방법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Business Model 보다는 방법으로 해석되는 Business Method가 적절합니다.


인터넷관련발명과 영업 방법(BM) 특허의 관계


인터넷이란 컴퓨터와 네트워크·통신망을 이용한 정보 교류 시스템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인터넷 관련 발명은 이들 기술과 관련된 발명입니다.
인터넷 관련 발명은 시스템 분야와 응용분야로 크게 구별되며, 응용분야의 주류는 전자상거래 분야로서 영업방법(BM), 전자화폐, 결제, 금융 관련 발명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영업 방법(BM) 특허에 대하여 자주하는 질문


1.영업 방법(BM) 특허의 출원절차


영업 방법(BM) 특허의 출원서류 및 출원절차가 따로 있는지?


BM 특허의 출원서류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특허출원과 동일한 출원서류 및 출원절차가 적용됩니다. 온라인으로 출원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서식 작성기를 이용하여 작성하고 일반적인 특허출원 절차를 따라서 출원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상거래연구회(http://www.kipo.go.kr/club/bm)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의 제일 아래쪽 [배너전체보기]를 클릭 후 [특허청연구회] 배너를 클릭하셔서 특허청연구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고 [연구회홈]-[카테고리]-[특허심사기획국]-[정보기술융합심사과]-[전자상거래 연구회(http://www.kipo.go.kr/club/bm)]순으로 클릭하신 후 [문서자료실]에서 BM 특허 길라잡이를 참고하시거나, [모범출원서]의 BM분야 모범명세서를 참고할 수 있음)


2.순수 영업방법의 특허대상 여부


다른 사람이 시도한 적이 없는 새로운 영업 방법인데 특허받을 수 있는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영업방법 그 자체만으로는 특허로 등록받을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업방법 또는 BM 발명이라 함은 정보기술(IT)을 이용하여 실현한 새로운 비즈니스 시스템이나 방법에 관한 발명을 말하고, 이러한 BM 발명을 특허받기 위해서는 컴퓨터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영업방법에 대하여 인터넷, 컴퓨터, 정보통신기술 등을 이용하여 온라인상에서 구체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나 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출원명세서에는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3.우선심사에 대한 질문


전자상거래 관련발명을 조기에 특허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특허청의 우선심사 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특허청은 산업 정책적 차원에서 조기에 권리를 부여함이 필요한 출원에 대해 출원인의 신청에 의해 우선적으로 심사하는 우선심사제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선심사가 신청되면 우선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를 받은 후, 우선심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일반출원보다 우선적으로 심사를 받아 조기에 권리화 할 수 있으며, 우선심사 신청 후 약 2~3개월 이내에 심사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자거래와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도 특허법시행령 제9조의 우선심사대상에 해당됩니다.
전자거래와 직접 관련된 출원의 예로는 전자거래에 있어서 거래방법에 관한 특허출원, 전자거래에 있어서 전자화폐 또는 결제기술에 관한 출원, 전자거래에 있어서 보안 또는 인증기술에 관한 출원 및 기타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하여 특별히 우선 심사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출원이 있습니다.


영업 방법(BM) 발명의 특허성 판단 사례

본 판단사례는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심사 지침」 중 사례8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본원 발명

영업 방법(BM)발명의 특허성 판단 사례


1,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본 발명은 인터넷상의 광고방법에 관한 것이다.


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인터넷상의 단순한 배너광고는 사용자의 관심을 유발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본 발명은 광고에 관심을 보인 대가를 즉석에서 보상함으로써 사용자의 관심을 유발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 


본 발명의 시스템은 컴퓨터 네트워크 상에서 연결된 광고 정보 제공자의 컴퓨터(서버)와 다수의 사용자 컴퓨터들로 이루어진다. 상기 컴퓨터는 디스플레이 장치와 사용자 입력장치를 갖고 있고, 상기 디스플레이 장치는 상기 네트워크를 통하여 사용자 컴퓨터로 전송되는 디지털 정보를 디스플레이 할 수 있다. 광고제공자의 컴퓨터는 사용자들로부터 회원가입을 받고 회원들의 신상 및 계좌 등을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포함한다. 먼저 광고 정보제공자의 서버와 사용자 컴퓨터가 네트워크를 통하여 연결되면 광고를 포함한 정보가 사용자컴퓨터에 전송되어 디스플레이장치에 표시된다. 사용자가 광고를 선택하여 클릭할 경우 상기 서버는 이를 인식하고 그 광고에 주의를 기울인 대가로 정해놓은 만큼의 금액을 사용자계좌에 입금함으로써 보상해준다.


2.청구항의 범위


(청구항 1)
인터넷상에서의 광고방법에 있어서, 광고정보 제공자의 컴퓨터와 사용자컴퓨터를 네트워크 상에서 연결하는 단계; 광고를 포함한 정보를 사용자컴퓨터에 전송하는 단계;
광고를 포함한 정보를 사용자컴퓨터에서 디스플레이하는 단계;
사용자가 회원인 경우에 로그인하고 비회원인 경우에는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 하는 단계;
사용자가 광고를 클릭하는 단계; 광고 정보 제공자의 컴퓨터가 광고를 클릭한 사용자와 클릭된 광고를 인식하는 단계; 그 광고에 주의를 기울인 대가로 정해놓은 만큼의 금액을 사용자계좌에 입금하여 보상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인터넷상에서 광고를 보는 대가를 지불하는 방법

청구항 1에 기재된 발명은 효율적인 광고를 위하여 광고를 클릭한 사람에게 보상을 해주는 영업방법 상의 아이디어와 이를 인터넷상에서 구현하는 기술이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중 광고를 클릭한 사람에게 보상을 해주는 영업방법 상의 아이디어는 본 발명의 특징적인 방법으로 주장되고 있다. 이 경우 그 영업방법상의 특징을 인정하여야 하며 선행자료를 조사해 본 결과 그 영업방법에 대한 본원의 출원 이전에 공개된 자료를 찾을 수 없을 경우에는 진보성이 없다고 거절할 수 없다. 



 


 

 

 

 

 

 

 

 

특허/실용신안 제도-영업방법(BM)특허 : 특허청에서는 제도개선 사항을 검토,추진하여 이용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업방법(BM)특허의 개요국내정책 및 심사기준

영업방법(BM)특허란?

 

영업방법(BM) 발명은 영업방법 등 사업 아이디어를 컴퓨터,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구현한 새로운 비즈니스

시스템 또는 방법을 말하며, 영업방법(BM) 발명이 특허심사를 거쳐 등록되면 영업방법(BM) 특허가 됩니다.

 

그림은 영업 방법 BM 특허에 대한 정의를 도식화하여 표시한 그림으로, BM특허란 컴퓨터 및 네트워크 등의 통신기술과 사업 아이디어가 결합된 영업 방법 발명에 대해 허여된 특허를 말한다.

 

BM이란 용어는 Business Method와 Business Model이 혼용되어서 사용되고 있으나, 미국 특허법상으로는 Business Method가 통용되고 있으며, 국내 특허법에서도 발명의 카테고리를 물건과 방법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Business Model 보다는 방법으로 해석되는 Business Method가 적절합니다.

 

 

인터넷관련발명과 영업 방법(BM) 특허의 관계

 

인터넷이란 컴퓨터와 네트워크·통신망을 이용한 정보 교류 시스템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인터넷 관련 발명은 이들 기술과 관련된 발명입니다.

인터넷 관련 발명은 시스템 분야와 응용분야로 크게 구별되며, 응용분야의 주류는 전자상거래 분야로서 영업방법(BM), 전자화폐, 결제, 금융 관련 발명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영업 방법(BM) 특허에 대하여 자주하는 질문

 

영업 방법(BM) 특허의 출원절차

 

영업 방법(BM) 특허의 출원서류 및 출원절차가 따로 있는지?

 

BM 특허의 출원서류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특허출원과 동일한 출원서류 및 출원절차가 적용됩니다. 온라인으로 출원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서식 작성기를 이용하여 작성하고 일반적인 특허출원 절차를 따라서 출원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상거래연구회(http://www.kipo.go.kr/club/bm)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의 제일 아래쪽 [배너전체보기]를 클릭 후 [특허청연구회] 배너를 클릭하셔서 특허청연구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고 [연구회홈]-[카테고리]-[특허심사기획국]-[정보기술융합심사과]-[전자상거래 연구회(http://www.kipo.go.kr/club/bm)]순으로 클릭하신 후 [문서자료실]에서 BM 특허 길라잡이를 참고하시거나, [모범출원서]의 BM분야 모범명세서를 참고할 수 있음)

 

 

순수 영업방법의 특허대상 여부

 

다른 사람이 시도한 적이 없는 새로운 영업 방법인데 특허받을 수 있는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영업방법 그 자체만으로는 특허로 등록받을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업방법 또는 BM 발명이라 함은 정보기술(IT)을 이용하여 실현한 새로운 비즈니스 시스템이나 방법에 관한 발명을 말하고, 이러한 BM 발명을 특허받기 위해서는 컴퓨터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영업방법에 대하여 인터넷, 컴퓨터, 정보통신기술 등을 이용하여 온라인상에서 구체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나 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출원명세서에는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우선심사에 대한 질문

 

전자상거래 관련발명을 조기에 특허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특허청의 우선심사 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특허청은 산업 정책적 차원에서 조기에 권리를 부여함이 필요한 출원에 대해 출원인의 신청에 의해 우선적으로 심사하는 우선심사제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선심사가 신청되면 우선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를 받은 후, 우선심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일반출원보다 우선적으로 심사를 받아 조기에 권리화 할 수 있으며, 우선심사 신청 후 약 2~3개월 이내에 심사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자거래와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도 특허법시행령 제9조의 우선심사대상에 해당됩니다.

전자거래와 직접 관련된 출원의 예로는 전자거래에 있어서 거래방법에 관한 특허출원, 전자거래에 있어서 전자화폐 또는 결제기술에 관한 출원, 전자거래에 있어서 보안 또는 인증기술에 관한 출원 및 기타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하여 특별히 우선 심사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출원이 있습니다.

 

 

영업 방법(BM) 발명의 특허성 판단 사례

 

본 판단사례는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심사 지침」 중 사례8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본원 발명

 

영업 방법(BM)발명의 특허성 판단 사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본 발명은 인터넷상의 광고방법에 관한 것이다.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인터넷상의 단순한 배너광고는 사용자의 관심을 유발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본 발명은 광고에 관심을 보인 대가를 즉석에서 보상함으로써 사용자의 관심을 유발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

본 발명의 시스템은 컴퓨터 네트워크 상에서 연결된 광고 정보 제공자의 컴퓨터(서버)와 다수의 사용자 컴퓨터들로 이루어진다. 상기 컴퓨터는 디스플레이 장치와 사용자 입력장치를 갖고 있고, 상기 디스플레이 장치는 상기 네트워크를 통하여 사용자 컴퓨터로 전송되는 디지털 정보를 디스플레이 할 수 있다. 광고제공자의 컴퓨터는 사용자들로부터 회원가입을 받고 회원들의 신상 및 계좌 등을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포함한다. 먼저 광고 정보제공자의 서버와 사용자 컴퓨터가 네트워크를 통하여 연결되면 광고를 포함한 정보가 사용자컴퓨터에 전송되어 디스플레이장치에 표시된다. 사용자가 광고를 선택하여 클릭할 경우 상기 서버는 이를 인식하고 그 광고에 주의를 기울인 대가로 정해놓은 만큼의 금액을 사용자계좌에 입금함으로써 보상해준다.

 

청구항의 범위

 

(청구항 1)

인터넷상에서의 광고방법에 있어서, 광고정보 제공자의 컴퓨터와 사용자컴퓨터를 네트워크 상에서 연결하는 단계; 광고를 포함한 정보를 사용자컴퓨터에 전송하는 단계;

광고를 포함한 정보를 사용자컴퓨터에서 디스플레이하는 단계;

사용자가 회원인 경우에 로그인하고 비회원인 경우에는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 하는 단계;

사용자가 광고를 클릭하는 단계; 광고 정보 제공자의 컴퓨터가 광고를 클릭한 사용자와 클릭된 광고를 인식하는 단계; 그 광고에 주의를 기울인 대가로 정해놓은 만큼의 금액을 사용자계좌에 입금하여 보상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인터넷상에서 광고를 보는 대가를 지불하는 방법

 

청구항 1에 기재된 발명은 효율적인 광고를 위하여 광고를 클릭한 사람에게 보상을 해주는 영업방법 상의 아이디어와 이를 인터넷상에서 구현하는 기술이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중 광고를 클릭한 사람에게 보상을 해주는 영업방법 상의 아이디어는 본 발명의 특징적인 방법으로 주장되고 있다. 이 경우 그 영업방법상의 특징을 인정하여야 하며 선행자료를 조사해 본 결과 그 영업방법에 대한 본원의 출원 이전에 공개된 자료를 찾을 수 없을 경우에는 진보성이 없다고 거절할 수 없다.

 

 

 

 

 

 

개인정보처리방침저작권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웹사이트이용안내특허서비스헌장

배너전체보기RSS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 대표전화 : 1544-8080 / Fax : 042-489-0194

Copyright ⓒ KIPO All Rights Reserved.

 

선택한 부서 또는 소속기관 페이지 이동 선택한 관련사이트 이동

2006행정기관우수홈페이지선정버전 홈페이지 바로가기(새창)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과학기술정보통신부 WEB ACCESSIBILITY 마크(웹 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ㅡㅡㅡ

.법률이야기]

2010.05.13

 

싸이월드(현 SK커뮤니케이션즈)가 출원한 한국특허출원번호 제10-2002-0021391호는 싸이월드의 미니룸 생성 및 관리 방법에 대한 비즈니스모델(BM) 발명이었다. 당시 심사관은 “컴퓨터에서 미니룸을 생성하고 관리하는 단계들의 구현 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지 않아 발명으로 성립될 수 없다”며 특허출원을 거절했다.

 

싸이월드는 본 발명의 중요성을 감안해 특허법원에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고 불복해 추후 대법원에까지 올라갔다. 하지만 대법원은 “BM 발명은 컴퓨터에서 단순히 읽혀져 특정한 결과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컴퓨터프로그램과 달리,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유기적인 결합 내지 협동관계에 의해 발명의 목적에 대응한 특유의 동작방법이 구현되고 추가적인 상승효과가 발생할 때 비로소 발명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패소의 원심을 2008년 12월 확정했다.

 

99년 IT 버블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을 무렵 대한민국에도 비즈니스모델을 BM 특허로 출원하는 경우가 크게 증가했다.

 

BM 특허란 컴퓨터 기술에 의해 구현되고 인터넷상 전자상거래·금융·교육·관리 등의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특허를 말한다. BM 특허의 열풍은 IT 버블 붕괴에 따라 다소 진정됐다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인터넷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 속도에 힘입어 여전히 BM 특허가 맹위를 떨치고 있다. BM 특허들은 실생활에 깊숙이 침투해 있다. 대표적으로 오버추어사의 인터넷광고 기법에 관한 수많은 BM 특허 중 대표적인 특허로 미국등록특허 제6,078,866호를 꼽을 수 있다.

 

이는 광고주들이 지불하기로 한 광고비용 단가에 따라 인터넷 검색 결과로서 상위에 노출되도록 하는 영업 방법에 관한 것이다. 오버추어사는 이런 특허 등을 포함한 특허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2003년 무려 16억달러를 웃도는 가치를 인정받고 야후에 인수됐다.

 

이처럼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BM 특허의 예를 살펴보고 있으면, 과연 내가 BM 특허를 출원해 등록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길 수도 있다. BM 특허란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른 감각이 있으면 앞선 예와 같은 큰 영향력을 갖는 BM 특허의 주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특허청에서는 이런 BM 특허를 위해 어떤 판단기준을 세우고 있을까.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심사기준에 따르면 컴퓨터상에서 구현되는 구성에 한정이 없는 청구항에 대해서는 발명의 성립성을 부정하고 있다. 쉽게 말해 청구항에 영업 방법에 대해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다 해도 영업 방법을 구성하는 각 단계가 컴퓨터(데이터 가공부·사용자 인터페이스부·데이터베이스 등)를 통해 어떤 식으로 수행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발명의 성립성을 부정해 특허를 내주지 않는다.

 

단, 이와 같은 기준은 발명의 성립성을 충족시키기 위한 하나의 조건일 뿐이다. BM 발명이 특허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진보성 판단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진보성 판단기준이란 발명에 대한 특허성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발명이 선행기술에 비해 어느 정도로 진보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다. 진보 정도가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특허로 인정받을 수 있다. BM 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은 다른 발명들의 진보성 판단과 다소 차이가 있다. 바로 심사관으로부터 영업 방법에 대한 진보성뿐 아니라 컴퓨터 구현 기술에 대한 진보성까지도 판단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컴퓨터 구현 기술 및 영업 방법 중 적어도 하나 이상에 대해 진보성을 인정받아야 BM 발명의 특허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정동준 수특허변리사무소 대표변리사]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1555호(10.05.12일자) 기사입니다]

 

 

ㅡㅡㅡㅡ

 

BM특허가 되는것과 안되는것

 

2016. 3. 4.

 

저번 시간에는 아이디어 특허 침해에 대응하기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아이디어 특허 침해에 대응하기

저번 시간에는 지식재산권 관련 정부지원사업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이번 시간에는 아이디어 특허 침해에 ...

blog.naver.com

이번 시간에는 BM특허가 되는것과 안되는것에 대하여 알아보자.

 

BM특허의 정의

BM특허라고 해서 따로 특허법에서 종류/절차/지원 등을 구분하지 않고 일반 특허와 마찬가지로 취급된다. 영업방법(BM) 발명은 영업방법 등 사업 아아디어를 컴퓨터,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구현한 새로운 비즈니스 시스템 또는 방법을 말하며, 영업방법(BM) 발명이 특허심사를 거쳐 등록되면 영업방법(BM)특허가 된다. 따라서 기술적인 요소가 없는 영업방법에 대한 단순한 아이디어 자체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인터넷관련 발명과 BM 특허의 관계

인터넷 관련 발명은 시스템 분야과 응용분야로 크게 구별되며, 응용분야의 주류는 전자상거래 분야로서 영업방법(BM), 전자 화폐, 결제, 금융 관련 발명 등이 이에 포함된다.

 

BM특허 출원절차

일반적인 특허출원과 동일한 출원서류 및 출원절차가 적용된다.

 

 

BM특허 요건

BM발명의 요건은 영업모델에 프로세스 모델과 데이터 모델이 결합되어야 한다. 쉽게 말해 자신이 창안한 발명을 구현하는데 있어서 컴퓨터를 포함하는 범용 하드웨어나 또는 인터넷으로 대별되는 네트워크망을 이용하는가, 즉 다시말해, 온라인 상에서 구현되는가 여부를 따져야 한다.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 장치의 기술적 동작 방식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개인들 간 거래를 수행할 때, 서버가 각 개인의 단말로부터 소정의 정보를 수신하면, 해당 정보를 적당히 가공해서 가장 적합한 개인들 간의 매칭을 수행해 주는 기술적 알고리즘이 있어야 한다.

 

또 다른 예로, 유사한 배달 애플리케이션들이 많이 있는데, 배달 애플리케이션의 주문 대행이라는 비즈니스 모델은 특허로 등록이 불가하기 때문에 유사 서비스가 나올 수 있다. 그러나 해당 배달 애플리케이션에서 주문자의 성향이나 음식점의 과거 이력 등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주문자에게 최적의 음식점을 추천해 주는 기술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특허를 받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BM특허는 통상적인 특허와 동일한 것으로 IT 기술이 반드시 있어야 등록이 가능하다. 또한 영업방법에 관한 발명이 특허법상의 발명의 개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당해 발명이 특허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성, 진보성 등 특허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BM특허가 되는 것과 안되는 것

유사한 범주의 발명으로는 비즈니스 모델(BM)과 인터넷 발명, 소프트웨어 발명 등이 있다.

 

발명의 중심 요지가 영업적인 방식의 구현, 예를 들면, 상거래, 마케팅, 금융, 광고, 교육 등을 구현에 있다면 비즈니스 모델로 분류된다.

 

컴퓨터 또는 이와 동일한 범용 하드웨어 상에서 어떠한 기능, 예를 들면, 계산, 문서나 메시지작성, 문서나 데이터처리, 문서나 메시지 또는 상응하는 데이터 전송, 제어, 테이터 입력 및 제어, 인증, 보안, 게임 등을 위해 사용되는 응용 프로그램 즉, 툴은 소프트웨어 발명으로 분류된다

 

BM 특허의 대상이 되지 않는 예

순수한 영업방법 자체, 추상적인 아이디어, 오프라인상의 인간의 행위,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지 않은 경우, 온라인상의 행위와 오프라인상의 행위가 결합된 경우, 컴퓨터 프로그램 리스트, 데이터 구조 등 정보의 단순한 제시,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 경제법칙, 금융법칙, 게임규칙 그 자체 등이다.

 

또한 특허청에 출원된 BM특허의 세부기술을 살펴보면 쇼핑몰 및 거래 시스템, 게임 및 오락, 검색시스템, 교육 및 의료, 금융서비스, 광고 및 홍보, 물류 및 경영관리, 경매 및 수주, 메일, 메시지 전달, 수요 예측 등이 있다.

 

TIP

BM 특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전자상거래연구회 전자상거래 연구회의 [문서자료실]에서 BM 특허 길라잡이를 참고하거나, [모범출원서]의 BM분야 모범명세서를 참고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