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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층간소음 등 환경분쟁 중재제도 신설.‘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

Bonjour Kwon 2018. 1. 18. 15:26

 2017.03.23  조선비즈

서울시가 층간소음 등으로 인해 발생한 환경분쟁을 중재를 통해 해결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23일부터 공포 및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중재제도는 환경피해 사실 조사 뒤 중재위원회 3명의 판정에 따라 최종적으로 결정이 내려지는 제도다. 당사자의 합의로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의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시민들이 환경피해와 관련된 법적 분쟁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수수료만 내면 시민 누구나 중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감정인 및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환경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중재위원회에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중재 신청 수수료는 중재가액에 따라 달라지며 2만~25만5000원이다. 중재 처리기한은 법정 기한인 9개월보다 2개월 단축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부터 강화된 배상기준을 적용해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한다. 한 달간 공사장 주간 소음 기준치인 65㏈을 0~5㏈ 초과할 경우 1인당 기존 10만4000원에서 14만5000원으로 약 40% 높아진 배상기준을 적용한다. 시공사가 환경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을 소홀히 하면 피해배상액에서 최고 30%까지 가중된 배상 결정이 내려진다.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3/23/2017032300648.html#csidxdd8579646603eeb98c88a9fd5e0d7b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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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7.3.23.] [서울특별시조례 제6445호, 2017.3.23., 일부개정]
서울특별시(환경정책과), 02-2133-354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5., 2017.3.23.>

    [전문개정 2008.9.30.]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l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9.30., 2017.1.5., 2017.3.23.>

      ②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8.9.30.>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행정⑴부시장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은 「환경분쟁 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위촉하는 자와 서울특별시 환경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07.12.26., 2008.4.3., 2008.9.30., 2011.7.28., 2017.1.5.>

         제3조(위원회의 사무처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서울특별시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회의 업무를 주관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 공무원이 된다.

        ② 위원회는 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심사관을 둔다.  <개정 2008.9.30.>

        [제목개정 2008.9.30.]

           제4조(조정위원회·재정위원회·중재위원회의 운영 등) ① 조정위원회(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재정위원회(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중재위원회(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7.3.23.>

          ② 조정위원회·재정위원회·중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9.30., 2017.1.5., 2017.3.23.>

          ③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9.30.>

          [제목개정 2017.3.23.]

             제5조(관계전문가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특정사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를 위촉하거나 감정인을 선정할 수 있다.

               제6조(조정가액) ① 당사자의 분쟁조정신청에 따른 조정가액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이익으로 본다. <개정 2008.9.30.>

              ② 삭제  <2008.9.30.>

                 제7조(수수료) ① 위원회에 알선·조정·재정·중재를 신청하는 자, 조정· 재정에의 참가를 신청하는 자,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7.3.23.>

                ② 신청취지 변경 등으로 조정가액이 증가한 때에는 추가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9.30.>

                ③ 제1항 및 제2항의 수수료는 수입증지요금계기,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개정 2008.9.30., 2010.4.22., 2013.8.1.>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제5조에 따른 관계전문가·감정인,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보상금·감정료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9.30.>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펼침  < 제4109호, 2003.6.16>  부칙보기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계류중인 조정신청사건에 대한 조정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펼침  < 제4593호, 2007.12.26>  (행정기구설치조례)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1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디자인서울총괄본부의 존속기한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1> 생략

                    <22>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환경국장"을 "맑은환경본부장"으로 한다.

                    <23> ~ <29> 생략

                    펼침  < 제4593호, 2007.12.26>  (행정기구설치조례)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1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디자인서울총괄본부의 존속기한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1> 생략

                    <22>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환경국장"을 "맑은환경본부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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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 2016.12.23.] [법률 제13602호, 2015.12.22., 일부개정]

                      제4조(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제5조에 따른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 2016.12.23.] [법률 제13602호, 2015.12.22., 일부개정]

                        제15조(규칙 제정 등) ① 중앙조정위원회는 위원회의 소관 사무 처리절차와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과 조정(調停)ㆍ재정 및 중재위원회의 각 위원장 선임방법 등 구성에 관한 규칙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② 지방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5.12.22>

                          [전문개정 2012.2.1]

                          [제목개정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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