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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M&A 가속…당국 칼날 비켜갈까

Bonjour Kwon 2018. 4. 20. 06:43

 

 

2018.04.19

 

금융당국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있던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다시 시작했다. 프랭클린템플턴투자신탁운용, SK증권, 하이투자증권, 골든브릿지증권 등이 당국의 깐깐해진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통과해 새 주인 품에 안길 수 있을지 주목된다. 19일 투자은행(IB)업계 및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은 삼성액티브자산운용과 프랭클린템플턴투자신탁운용과의 인수·합병(M&A)을 위한 대주주적격성 심사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달 M&A 발표 이후 예상보다 빨리 대주주적격성 심사안이 제출됐고, 본격적으로 사안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은 지난달 이사회를 열고 프랭클린템플턴투자신탁운용을 합병해 가칭 `삼성-프랭클린템플턴자산운용`을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신설회사는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의 운용자산 6조원에 프랭클린템플턴의 운용자산 6조원을 합해 12조원대 운용사로 재탄생한다. 양사는 합병 후 증자를 통해 지분율을 50대50으로 조정하고 상반기 중 금융당국의 인가를 얻어 조인트벤처 설립을 완료하기로 했다.

 

투자은행 업계에서는 이번 M&A의 유일한 걸림돌로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거론하고 있다.

 

삼성금융 계열사인 삼성증권이 단기금융업인가 심사 과정에서 대주주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따른 심사보류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최근에는 유령주식 배당 사고까지 촉발시키며 당국의 눈 밖에 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삼성증권과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은 삼성생명을 공통분모로 두고 있다. 다른 점은 삼성증권은 삼성생명이 직접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은 삼성자산운용의 자회사로서 한 대가 더 걸쳐 있는 구조다.

 

 

앞서 금융당국은 삼성증권의 단기금융업인가 보류 당시 이 부회장이 삼성증권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삼성생명을 통해 실질적으로 지배권을 행사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번 삼성액티브자산운용과 프랭클린템플턴투자신탁운용의 심사에서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다.

 

다만 업계에서는 그간 금융당국이 손자기업, 즉 2대 정도를 대주주적격성심사에 넣는 게 관례로 이번 M&A안은 무사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삼성생명의 주인까지 거슬러 올라가 증손자까지 심사하는 건 무리라는 의견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도 "삼성증권 사례와 이번 인수안은 별개의 사안"이라며 달라진 분위기를 내비쳤다.

 

DGB금융의 하이투자증권 인수안도 전향점을 맞고 있다. 비자금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박인규 전 DGB금융회장 겸 대구은행장이 사퇴했기 때문이다. 또 당초 계약만료일이었던 지난달 말 DGB금융과 현대중공업그룹 양측 모두 계약기간을 연장해 M&A를 계속 추진하기로 결정하면서 시간적 여유도 생겼다.

 

현재 DGB금융의 하이투자증권 자회사 편입안은 금감원의 사업계획서 보완요청 과정으로 DGB금융 측이 보완서류를 내는 즉시 심사가 재개된다.

 

연초 케이프의 인수안이 무산된 SK증권은 J&W파트너스라는 새로운 주인을 맞아 곧 대주주적격성 심사에 들어갈 전망이다. SK 관계자는 "다음주 중으로 M&A 심사안을 금융당국에 제출할 것으로 통보받았다"고 전했다. IB 업계에서는 J&W파트너스의 인수안 구조에 주목하고 있다. 김신 현 SK증권 사장이 주요 투자자로 참여하는 경영진인수(MBO) 구조가 유력한 가운데 자금력이 풍부하지 않은 J&W파트너스에 어떤 기관투자가가 출자자(LP)로 참여하는지가 대주주적격성 심사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아울러 장욱제 J&W파트너스 대표가 2013년 사모펀드인 자베즈파트너스에서 일하며 그린손해보험(현 MG손해보험)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전력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IB업계 관계자는 "매도 측인 SK가 실패를 거듭할 경우 공정거래법위반에 따른 수백억 원대 과징금과 형사처벌 문제도 발생하는 만큼 만반의 준비를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월 골든브릿지증권을 인수한 텍셀네트컴도 대주주적격성 심사안 제출을 앞두고 있다. 텍셀네트컴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협의해 심사안 제출일자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골든브릿지증권을 인수한 텍셀네트컴은 세종상호저축은행과 공평저축은행을 인수·운영해오고 있는 기업으로 이번 인수를 통해 증권업계 진출을 노리고 있다. 다만 이번 대주주적격성 심사에서는 지난 2016년 계열사인 세종상호저축은행과 공평저축은행이 부당대출 등의 혐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 및 기관경고 등을 받은 이력이 있어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텍셀네트컴 관계자는 "자체적인 법률 검토 결과, 이번 인수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당국의 승인과 함께 골든브릿지증권 주식에 걸린 일부 질권이 해소되면 공시상에 예고된 경영권 취득예정일(2019년 12월 31일)보다 빨리 M&A를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금감원은 사모펀드(PEF) 운용사 4곳을 대상으로 검사에 돌입했다. PEF 시장 규모가 커지자 금감원이 눈여겨보기 시작한 것이다. 금감원은 해당 운용사들의 과거 투자 내역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