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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 유동성 비율, 13년만에 뜯어 고친다"…자산운용 '숨통'2013-05-31

Bonjour Kwon 2013. 6. 11. 09:10

서울=뉴시스】박기주 기자 = 보험사 유동성 평가기준이 13년만에 바뀌면서 자산운용에 한결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31일 오전 서울 중구명동 은행회관에서 20개 보험사 CEO 및 생·손보협회장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보험사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고쳐나가도록 하겠다"며 "자산운용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자산운용 규제 완화를 보험사의 유동성 비율 평가기준 등급구간을 하향조정할 방침이다.

이에 유동성 비율이 400%이상일 경우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현 체계에서 250% 이상일 경우 1등급을 받는 방식으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조정은 지난 2000년 이후 13년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저금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사들에 자금적 여유를 만들어 줄 수 있어 자산운용 애로사항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RBC비율 산정시 해외채권의 금리리스크 인정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보험사가 초장기 해외채권(30년 만기 등)을 사고 이에 대한 환위험이 100% 헤지가 안되는 경우 금리리스크 감소를 인정하지 않아 RBC 비율이 하락하는 문제가 발생해 업계의 불만이 많았다. 하지만 완화 방안이 추진되면 1년 이상 헤지 시에도 금리리스크 감소를 인정하게 된다.

이밖에도 자산운용의 안정성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화채권, 대체투자(SOC, 에너지사업, 구조화채권 등) 확대 등 자산운용 다변화를 통한 수익성 제고를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회사(BBB- 이상)가 보증한 경우에만 허용하던 투자부적격 등급 외화증권 투자를 비금융회사(A-이상)가 보증한 경우에도 허용하는 등 법규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에 전달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다만 최 원장은 자산운용 규제 완화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도 재무건전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뜻을 내비쳤다.

그는 "저금리 환경 장기화 등을 고려할 때 내부유보 확대나 증자를 통해 보험사의 재무건정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RBC)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됐던 보험민원 감축에 대해서는 "민원건수 자체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원발생 원인을 찾아내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감원은 보험사의 새로운 수익원 발굴 지원을 위해 ▲전통시장 대상 화재보험 등 정책성보험 확대 ▲해외환자 유치와 연계한 상품 등 상품개발 자율성 확대 ▲신규 보장성보험으로의 계약전환 허용 ▲해외진출 초기 경영실태평가 면제 등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kjpar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