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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자회사 ‘손해사정’ 위탁 (수수료 약 8000억시장)논란…정부ㆍ정치권 개선 움직임

Bonjour Kwon 2018. 5. 31. 17:33

삼성·교보·한화생명 등 대형 생보사 등 7개사 손해사정 위탁률 93% 달해

2018-05-31 16:12:55 | 김동주 기자

수원수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대형 보험사가 손해사정 자회사를 두고 업무를 맡기고 있어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비판이 나오자 정부와 정치권이 압박에 나서고 있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대형 보험사가 손해사정 자회사를 두고 업무를 맡기고 있어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삼성·교보·한화생명 등 대형 생보사 3곳과 삼성·현대·DB·KB손보 등 대형 손보사 4곳 등 모두 7개사의 자기 손해사정 자회사 12곳에 맡긴 손해사정 위탁률이 93.1% 이른다.

 

위탁률은 매년 상승세로 2015년 92.4%에서 2016년 92.7%, 2017년에는 93%를 넘어섰다. 손사업계에서는 손해사정 자회사 12곳이 모회사인 7개 보험사로부터 받은 지난해 위탁 수수료만 75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손해사정사제도는 보험사고 발생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이 보험사업자에 의하여만 이루어질 경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나 피해자 등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손해사정사라는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전문자격자가 손해사정업무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전문적이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험금을 산출하기 위해 도입됐다.

 

손해사정사는 보험회사에 고용돼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는 고용손해사정사, 독립적으로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면서 업무 수행을 하는 독립손해사정사, 독립손해사정사 중 주로 보험회사로부터 위탁받아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선임손해사정사로 구분된다.

 

일각에서는 대형 보험사가 손해사정사를 운영하면서 손해액과 보험금을 산정하는 업무가 소비자보다 보험사에 유리하게 진행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전부터 대형 보험사가 자회사로 손해사정사를 두고 업무를 맡기면서 보험금을 최소화하는 등 보험사에게 유리하게 산정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서 지난 1월 '공정한 보험금 산정을 위한 자기손해사정 금지 입법'을 권고하는 공문을 보험사와 금융위원회에 보낸 바 있다.

 

금융위도 공정위 등의 개선 권고에 따라 지난 1월 관계자들을 불러 손해사정 문제 개선을 위한 '손해사정 개선방안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진행하고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국회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7년 6월 22일에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발의 내용은 현행 상법 제676조에서는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의 하위규정인 보험업감독규정에서는 손해사정 비용을 경우에 따라 보험계약자 등이 부담하도록 하여 법체계상 어긋남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손해사정비용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결과가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를 선임해 실시한 손해사정 결과보다 불리하다고 판명된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그 손해사정 비용을 부담하도록 명시해 보험계약자 등을 보호하는 것이 골자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