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 대책]3주택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최대 3배.다주택자, 규제지역내 '신규 주택구입' 위한 주담대 금지
Bonjour Kwon2018. 9. 13. 14:59
2018.09.13.
종부세 세율 높이고 상한 상향조정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정부가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해 추가과세한다.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및 고가 1주택에 대해서도 종부세율을 높인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도 기존 150%에서 300%로 상향조정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당초 정부안은 3주택 이상 보유자만 추가과세하기로 했지만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도 추가 과세 대상에 포함한 것이다. 세율은 현행 대비 0.1~1.2%포인트를 높인다.
정부는 또 과표 3~6억원 구간을 신설해 과표 3억원(시가 약 18억원) 이하 구간은 현행세율을 유지하되 3억원 초과구간 세율은 0.2~0.7%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재산세와 종부세 합계액이 전년의 150%를 넘을 수 없게 했던 것을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3주택 이상자의 경우 300%로 상향조정해 늘어난 세금이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종부세 인상에 따른 추가 세수는 서민주거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종부세 개편방안은 내년 1월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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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과표 3억∼6억 구간 신설…세율 0.7%로 0.2%p 인상
종합부동산세 인상안(자료: 기획재정부) *1주택자 공시가격 9억원(시가 약 13억원) 이하, 다주택자 공시가격 6억원(시가 약 9억원)는 과세 제외 *( )는 현행대비 증가 세율
Q&A로 풀어본 9·13 부동산대책.."종부세 4200억원 더 걷힐 것"
김하나입력 2018.09.13.
정부가 13일 주택시장 안정화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임대사업자들이 가계대출규제를 회피해 주택기금 매입임대자금 대출을 통해 투기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신규로 매입하기 위한 장․단기 매입임대자금 융자를 중단한 것이다. 다만 초기임대료, 입주자격 등이 제한되어 공공성이 강화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경우에는 무주택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융자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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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3일 주택시장 안정화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표구간을 신설하고 조정대상지역에서의 중과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종부세가 42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주요 내용을 Q&A 로 풀어봤다.
◆ 무주택기간 산정 시 분양권·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는데, 기존 분양권도 적용되는지?
"분양권·입주권 신규 계약자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시행일 이후 일반공급 입주자모집공고,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및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해 주택 소유자로 본다. 분양권이나 입주권 매수자는 해당 분양권·입주권이 동 시행일 이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 및 사업계획 승인 신청분에 해당하더라도 시행일 이후 실거래 신고분부터 주택 소유자로 본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혜택 축소 등으로 기존 등록자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세제혜택 축소는 1주택 이상 소유자가 시장과열지역에서 신규로 주택을 취득해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로 한정할 계획이다. 기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나, 시장과열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영향이 없다"
◆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내에서 주택도시기금 장․단기 매입임대자금 융자를 중단한 이유는?
"최근 임대사업자들이 가계대출규제를 회피해 주택기금 매입임대자금 대출을 통해 투기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신규로 매입하기 위한 장․단기 매입임대자금 융자를 중단한 것이다. 다만 초기임대료, 입주자격 등이 제한되어 공공성이 강화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경우에는 무주택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융자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 실거래 신고 기간 단축(계약 후 30일 이내)은 언제부터 시행 되는지?
"향후 법 시행일 이후 계약체결 분부터 적용된다. 시행 전 체결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게 된다. 현재 법령개정안 의안이 국회 발의 중이며, 개정안이 공포되면 6개월 후 시행 예정이다."
◆ 실거래 무효·취소·해제 등 해제신고 기한은 언제인지?
"거래당사자로 하여금 부동산 거래계약이 취소, 해제 등이 된 경우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제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해제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된다. 현재 법령개정안 의안이 국회 발의 중이며, 개정안이 공포되면 6개월 후 시행 예정이다"
◆ 거래계약 허위신고란 무엇인지?
"거래계약 허위신고는 계약 체결(해제) 등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신고 하는 일명 ‘자전거래’ 행위 등을 말한다. 자전거래 등 거래계약 허위신고로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 적발 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또한 현재 법령개정안 의안이 국회 발의 중이며, 개정안이 공포되면 6개월 후 시행 예정이다."
◆ 실거래신고 위반에 대해 국토부가 지자체와 공동조사 하는 경우 조사대상 부동산 및 지역은?
"국토부에 실거래 신고내역 조사권한이 부여되면 분양권 다운계약, 시장과열 등 불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해 국토부가지자체와 공동으로 직접 실거래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법령개정안 의안이 국회 발의 중이다."
◆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사항 주요 변경된 내용은?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존 주택 보유여부 및 현금증여·상속 등 신고여부를 신고사항에 추가하게 된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매 건과 현금 증여·상속으로 자금조달 시 관련 납세 여부 등 거래내역의 사실관계 확인을 보다 면밀히 진행할 예정이다. 관련 개정안은 국회 발의중이다."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앞으로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금지된다. 1주택 세대도 실수요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가 차단된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다주택자에 대한 이같은 대출규제 방안을 담았다. 시행시기는 14일 이후 주택매매계약 체결 건부터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우선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내 주택 신규구입을 위한 주담대를 금지한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0'으로 적용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1주택 세대는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추가 주택구입이 이사·부모봉양 등 실수요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는 예외로 허용한다. 거주변경·결혼·동거봉양 등으로 기존 주택을 최장 2년 이내 처분하거나 무주택자인 자녀의 분가나 타지역에서 거주 중인 60세 이상 부모 별거봉양 시엔 기존 주택보유를 인정해 주담대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또한 규제지역 내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 구입시에는 실거주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담대를 금지한다. 무주택 세대가 주택구입 후 3년내 전입하는 경우나 1주택 세대가 기존주택을 최장 2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1주택 세대와 고가주택 관련한 주담대 시 대출자가 약정을 위반할 경우엔 대출자의 주택 관련 대출을 3년간 제한한다.
김동연 "부동산 자산과세 지속적 강화..시장 불안시 추가 대책 마련"(종합)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부동산 자산과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시장이 불안할 경우 추가 대책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대책 합동브리핑에서 "부동산, 특히 주택 문제는 민생경제와 직결되었을뿐만 아니라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정부는 종부세 최고세율을 3.2%로 상향조정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최고 90%에서 100%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서울과 일부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이 단기간에 과열양상을 보이며 시장불안이 확산되고, 전세를 끼고 매이하는 '갭투자' 비용이 증가하는 한편 임대사업자대출, 전세대출이 (투기에) 악용되고 있다"며 "여기에 실수요자의 불안감까지 겹치면서 일부 주택시장은 시장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비이성적 투기와 이에 따른 이상과열이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주택시장 불안은 내 집 마련을 어렵게 만들며, 집없는 서민과 젊은이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어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경제활력을 저해할 수 있다"며 "그동안 부동산 정책에 일관되게 견지한 투기억제, 실수요자 보호, 맞춤형 대책 이라는 3대 원칙에 입각해 투기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이며, 다주택자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선의의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이같은 맥락에서 부동산 등 자산에 대한 과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부동산 투기 및 고액자산가의 편법·탈법 상속·증여 등에 대한 자료 출처를 조사하고 세무조사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더 많은 부동산 대책을 주머니에 넣어두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후로도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급등세가 지속되면서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가 13일 종합부동산세율 인상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대책까지 내놓았다. 세제와 금융, 공급 등 다양한 정책과 대책을 비롯해 이번까지 11개가 쏟아졌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는 16개월째니, 두 달도 채 되기 전에 부동산 관련 대책들이 하나씩 나온 셈이다.
(1) 6·19 대책
시작은 지난해 6월 19일 발표한 ‘6·19 대책’이다. 당시 정부는 청약조정대상지역은 종전 37곳에서 40곳으로 확대하고 이들 지역에서의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각각 60%와 50%로 하향했다. 경기 광명시와 부산 기장군·진구가 이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조정지역의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수도 최대 3채에서 1채로 줄었다. 아울러 서울 모든 지역의 분양권 거래는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 금지돼 전매가 제한됐다.
(2) 8·2 대책
‘핀셋 규제’라던 6·19 대책에도 집값은 잡히지 않았다. 정부는 두 달 만인 8월 2일 다시 규제 카드를 꺼냈다. 2005년 ‘8·31 대책’ 이후 가장 강력한 규제로 평가되는 ‘8·2 대책’이다. 서울 강남구와 서초·송파·강동·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구 등 11개 자치구와 세종시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서울 나머지 자치구와 과천은 투기과열지구로 묶였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선 LTV와 DTI가 40%로 줄었다. 투기지역의 경우 1건만 가능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차주 기준에서 세대 기준으로 바뀌었다. 정비사업 규제도 강해졌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조합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양도가 불가능해졌다.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를 넘길 수 없게됐다. 또한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일반분양 또는 조합원분양에 당첨된 세대에 속할 경우 향후 5년간 투기과열구 안에서 다른 일반분양과 조합원분양 재당첨이 불가능해졌다.
조정대상지역 안에서는 세금도 늘었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내야하는 양도소득세는 최고 62% 중과로 급격히 인상됐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없어졌다. 양도세 중과는 올해 4월부터 시행됐다.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까다로워졌다. 9억원 이하로 양도할 때 2년 보유 조건이 2년 거주 조건으로 바뀌었다. 분양권 전매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세율 50%를 적용하도록 바뀌었다.
또한 주택법 개정을 통해 지방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제한 근거를 마련했다. ‘풍선효과’를 입던 오피스텔 청약·전매제한 규정도 8·2 대책을 통해 새로 생겼다.
(3) 9·5 조치
8·2 대책 한 달 만인 9월 5일에도 후속 조치가 나왔다.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새롭게 지정됐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은 이때 완화됐다.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넘으면서 △최근 12개월간 전년 동기 대비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넘는 경우 △분양 직전 2개월의 청약경쟁률이 5 대 1를 초과하거나 전용 85㎡ 이하 청약경쟁률이 10 대 1을 초과하는 경우 △3개월간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하는 경우 가운데 하나만 해당하더라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4) 가계부채 종합대책
정부는 10월 24일 가계부채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대출 문턱까지 높였다. 신(新)DTI와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소득대비대출비율(LTI) 제도가 도입됐다.
신DTI는 신규 대출자의 소득과 부채를 최대한 엄격하게 평가하는 게 핵심이다. 종전 DTI는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눠 계산한다. 이때 원리금엔 신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만 반영됐다. 하지만 여기에 기존 주택담보대출 원금과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의 이자 상환액까지 포함한 개념이 신DTI다. DSR은 신DTI보다 더 깐깐한 규제다.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 대출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자동차 할부금은 물론 중도금, 학자금 대출, 이주비 대출까지 감안한다.
LTI는 자영업자의 대출총액을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대출총액은 자영업자의 전 금융권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을 합해 산출한다. RTI는 연간 부동산 임대 소득을 연간 대출 이자 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연간 갚아야 할 대출 이자비용에 비해 임대소득이 얼마인지를 따져본다. 이자비용에는 신규 대출뿐 아니라 기존 대출도 포함된다. 아파트 등 주택 임대업 대출 시 RTI가 1.25배 이상,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 임대업 대출은 RTI 1.5배 이상이어야 대출이 가능하다.
지난해 11월 29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한경DB
(5) 주거복지로드맵
11월 29일 발표된 주거복지로드맵은 수요억제책 등 규제 일변도였던 문 정부의 첫 주택 공급 프로그램이다.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2022년까지 수도권과 대도시 위주로 공적임대 85만호와 공공분양 15만호 등 총 100만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통해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을 현재의 6.3%에서 9%대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8%다.
공공임대는 연 평균 13만호씩 총 65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 스테이’는 공공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지원하는 대신 임대료나 입주자격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리츠와 펀드 방식, 집주인 임대사업 등까지 합쳐 총 20만호가 공급된다. 이 가운데 6만호는 청년주택으로 활용된다. 공공분양도 늘리기로 했다.
민간분양용 공공택지 공급은 수도권 6만2000호를 포함해 연 평균 8만5000호 수준으로 정했다. 이미 확보한 77만호 수준의 공공택지 외에도 신규 택지를 개발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임대주택 공급 외에도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가구, 저소득·취약계층 등 수요자마다 다른 주거 수요를 감안한 금융지원 대책도 세웠다.
(6)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정부는 12월 13일 ‘당근’도 꺼냈다. 이날 발표한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이다. 연 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넘을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게 골자다. 연 임대소득이 2000만원일 때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세 부담은 7만원으로 줄어드는 반면 등록하지 않을 경우 연 84만원을 내야 한다. 또한 등록 임대사업자에 한해 건강보험료 인상분을 최대 80%까지 감면해 준다는 내용도 담겼다. 8년 이상 장기 임대사업자가 대상이다.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도 상향해 양도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준공공임대로 등록해 8년 이상 임대할 경우 공제율 70%를 적용한다. 반면 양도세 중과 배제 및 종부세 배제 대상은 5년 이상 임대에서 8년 이상으로 강화됐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7)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올해 들어서도 연초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정부는 재건축을 조였다. 2월 20일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12년 전 수준으로 강화했다. 그동안은 준공 후 30년이 되면 재건축을 할 수 있었지만 안전에 문제가 있을 때만 재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진단 평가항목 가운데 ‘구조안전성 평가’ 가중치를 기존 20%에서 50%로 2.5배로 높였다. 반대로 층간소음 등 주관적 지표를 따지는 ‘주거환경평가’ 가중치는 기존 40%에서 15%로 하향 조정됐다. 정부는 당시 재건축 연한을 종전대로 40년으로 환원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8)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지난 7월 5일엔 ‘신혼희망타운’ 공급 물량 확대 등을 담은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시세의 70~80%에 분양하는 신혼희망타운 공급 물량은 10만 가구로 확대됐다. 경기 성남 서현동, 인천 가정2지구 등 13곳을 공공주택지구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또한 부부 합산소득 5000만원(맞벌이 7000만원) 이하인 결혼 5년 이내 신혼부부가 전용 60㎡,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절반 감면해주기로 했다.
(9) 종합부동산세 개편
하지만 바로 다음 날인 6일엔 종부세 개편 방안이 나왔다.
정부가 내놓은 종부세 개편안은 내년부터 6억원(1가구 1주택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부세율을 과세표준 6억원을 초과하는 구간별로 0.1∼0.5%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이다. 최고세율은 2.0~2.5%다. 과표 6억~12억원 구간의 세율 인상폭은 0.1%포인트다. 세율은 현행 0.75%에서 0.85%로 뛴다. 과표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80%에서 내년 85%, 2020년 9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과표 6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0.3%포인트를 추가 과세한다. 과표 6억원 이하의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현행 종부세율(0.5%)을 유지한다.
나대지와 잡종지 등 5억원 이상 비사업용토지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합합산토지분 종부세율은 0.25∼1%포인트 올린다. 세율은 0.75∼2%에서 1∼3%로 높아진다. 다만 상가·빌딩·공장부지 등 80억원 이상 사업용 토지에 부과되는 별도합산토지분 종부세율은 현행 0.5∼0.7%를 유지하기로 했다.
(10) 8·27 대책
박원순 서울시장의 ‘용산·여의도 통합개발’ 발언 이후 집값이 다시 급등세를 보이자 규제 카드는 다시 나왔다. 지난달 27일 발표한 ‘8·27 대책’이다. 정부는 이날 최근 집값 상승폭이 두드러진 서울 종로구와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지난해 8월 서울에서 강남·서초·송파·강동·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구와 세종시가 지정된 이후 투기지역은 총 12곳에서 16곳으로 늘어났다. 매매가격이 치솟고 새 아파트 청약경쟁이 치열했던 광명시와 하남시는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했다.
투기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종로·동작구 등은 주택담보대출이 세대당 1건으로 줄어들고 만기 연장도 제한됐다. 임대주택 취득 목적 외의 기업자금대출도 막혔다. 조정대상지역이었던 광명과 하남은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서 강화된 금융규제가 적용됐다. LTV와 DTI가 각각 종전 60%와 50%에서 40%로 줄어들었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조합원 지위양도가 각각 조합설립인가 이후와 관리처분인가부터 금지됐다. 5년 재당첨제한 규정도 적용됐다.
구리와 안양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광교신도시)는 새롭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들 지역에선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가 최고 62%(3주택)까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1가구 1주택자의 비과세 요건은 ‘2년 보유, 9억원 이하’에서 ‘2년 거주, 9억원 이하’로 강화된다. 분양권 전매시 양도세율 또한 50%로 높아진다. LTV 60%와 DTI 50%를 적용받는다. 부산 기장군(일광면 제외)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해운대구와 수영·남·동래·연제·부산진구는 여전히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다.
정부는 8·27 대책을 통해 이미 발표한 14곳의 신규 공공주택지구 외에도 30여곳의 공공택지를 추가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신혼희망타운 등 신혼부부 주거지원방안을 발표하면서 성남복정과 구리갈매역세권 등 14개 택지 6만2000가구 규모의 입지를 확정했다. 신규로 개발 계획을 밝힌 택지는 약 30만가구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