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사.건설사

[부동산개발금융-PF] PFV의 부동산개발업 등록. 전문인력 요건을 갖춘 AMC와 위탁계약을 체결할 것이 요구

Bonjour Kwon 2019. 1. 30. 20:51

 

김명식 변호사

2017. 4. 30. 1l

PFV의 부동산개발업 등록

 

Ⅰ. PFV와 AMC설립 요건

 

1. PFV의 설립 요건 및 명목회사성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설립근거는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4항이고 PFV는 명목상 회사이다.

 

 

2. AMC의 설립 요건

 

PFV(프로젝트큼융투자회사)는 법인세법상 본점 외에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도록 하고 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4항).

 

 

한편, 예컨대 유동화전문회사 역시 자산관리회사에 유동화자산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여야 하고(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위탁받는 자산관리회사는 자본금 10억 원, 전문인력 5인 이사 포함된 20이상의 관리 인력을 두어야 하고(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그 밖에 리츠 및 펀드의 AMC의 경우 설립요건이 법규에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PFV의 AMC에 관해서는 PFV에 출자한 법인 혹은 PFV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어야 한다는 규정만을 두었을 뿐(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5항 제2호) 그 자산관리회사의 인적·물적 설립요건에 관한 규정은 없다. 따라서 PFV의 AMC는 ‘PFV에 출자한 법인 혹은 PFV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어야 한다’는 규정만 충족시키게 되면 설립에 별다른 제한이 없다.

 

 

 

 

 

 

 

 

 

 

 

Ⅱ. 부동산개발업 등록과 관련하여

 

1. 부동산개발업 등록제

 

종전에는 부동산개발업 관리제도가 없었고 단지 주택건설사업자인 경우에만 등록제를 시행하였었다가 현재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에 있어서는 개발업등록을 하여야 하고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전문인력 및 시설 규모가 충족되어야 한다.

 

 

2.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

 

부동산개발법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 대상에 관해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5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는 경우”라 규정하였다.

 

 

이 법률에 근거한 동법시행령에 따르면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은 다음과 같다(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건축물(연면적)

 

주상복합

 

(비주거용 연면적)

 

토지(면적)

 

3천㎡(연간 5천㎡)

 

3천㎡(연간5천㎡) 이상이고 비주거용 비율이 30%이상인 경우에 한 함.

 

5천㎡(연간 1만㎡)

 

 

 

3. 부동산개발업 등록 요건

 

가. 물적 요건(동법 제4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1)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자본금 3억원, 주식회사 외의 회사인 경우에는 출자금 3억 원, 그 이외의 법인인 경우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 3억 원, 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6억원.

 

 

(2) 사무실 확보할 것(종전에는 일정 규모이어야 했는데 그 제한을 없앴음)

 

 

나. 인적 요건(동법 제4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2항 제2호)

 

부동산개발업자는 다음과 같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여기에서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라 함은 1. 변호사ㆍ법무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감정평가사ㆍ공인중개사ㆍ건축사, 2.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부동산의 취득ㆍ처분ㆍ관리ㆍ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3.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자, 4. 그 밖에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하고 2명 이상이 상근해야 한다.

 

 

4. PFV의 부동산개발업 등록

 

가.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부동산개발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등록요건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동법 제4조 제3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에는 법인세법 상의 PFV도 포함되어 있다(동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참조).

 

 

나. PFV의 부동산개발업 등록 요건

 

부동산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상근 임직원이 없는 PFV는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일 것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5항 제2호에 따라 자산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로서 사무실 및 상근하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5명 이상을 확보한 자와 자산의 투자ㆍ운용 또는 자산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Ⅲ. 결론

 

법인세법상 PFV는 설립되기 위해 자본금 50억 원 이상 되어야 하므로 PFV가 부동산개발업등록에 필요한 최소자본금 3억 원 규정을 충족함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다.

 

 

PFV가 부동산개발업등록을 하기 위해, PFV 자체가 시설 및 전문인력을 확보할 필요는 없지만 대신 시설 및 전문인력 요건을 갖춘 AMC와 위탁계약을 체결할 것이 요구되므로 PFV 대신 자산관리위탁을 하는 AMC가 시설 및 부동산개발전문인력을 구비하여야 한다.

 

 

즉. PFV가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되 부동산개발전문인력, 시설 등의 요건은 AMC가 구비하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AMC 자체가 설립시 별다른 설립요건은 요구되지 않지만 PFV의 부동산개발업등록을 위해서는 AMC가 물적 및 부동산개발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하고 그러한 요건을 구비한 AMC와 자산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므로 AMC는 설립시부터 사실상 이러한 요건을 구비하여야 할 것이다.

 

 

부동산개발사업, PF 등에 관하여는 법무법인 정진의 김명식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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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V의 세제혜택 및 그 한계

 

김명식 변호사

2017. 3. 21. 1

 

 

PFV의 세제혜택 및 그 한계

 

 

 

 

1. SPC의 유용성

 

전통적인 기업대출은 담보대출과 신용대출로 대별되는데, 양자는 각각 기업의 담보제시능력과 기업신용도에 좌우되게 된다. 만약 기업이 상기한 두 요소에 의해서 신규사업의 재원을 조달할 경우, 해당 사업의 사업성과 무관하게 금융비용이 결정되고, 조달 후의 기업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뿐 아니라, 사업성이 우수한 사업조차 동 기업의 재무상태에 영향을 받는 문제가 나타난다.

 

 

반면 PF는 특정 사업만을 전담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SPC가 해당 목적물을 건설한 후 분양 또는 운영을 통하여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해당 사업이 사업참여자들의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며, 반대로 각 참여자들의 재무상태가 해당 사업의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PF는 비소구성과 대차대조표외 금융, 부채수용능력 확대 등과 같은 각 참여주체의 재무적 이점 못지않게, 시행사, 건설회사, 금융기관, 설계회사, 분양회사, 전문운영자 및 공공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이 각각의 전문성을 가지고 참여하므로, 사업위험 자체를 저감시키고 주간사의 재원조달부담을 경감시키는 이점이 있다. 무엇보다 대출약정에 의하여 차주인 SPC의 추가사업 영위가 엄격하게 금지되기 때문에 여러 사업주체가 참여하더라도 SPC의 대상사업이 단일화되므로, 대주는 사업의 현금흐름 및 SPC의 재산과 관련한 모든 자산, 계약, 계좌 등에 손쉽게 담보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2. PFV의 설립요건

 

PFV는 SPC 중에서 설비투자, SOC사업, 자원개발사업, 부동산개발사업, 각종 복합개발사업 등 주로 완성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 PF사업에 자금을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기 위하여 그 존립기간(2년 이상)이 정관에 명시되어 한시적으로 설립된 명목회사(Paper Company)이며, 따라서 본점 외 영업소와 직원 및 상근임원을 둘 수 없다. 현행 PFV는 특별법이 아닌 법인세법의 일부 규정에 근거하고 있고, 최저 납입자본금 50억원 이상의 상법상 주식회사이면서, 발기인 중 1인 이상이 금융기관(은행, 농․수협, 증권사, 종합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보험사, 신탁사, 새마을금고연합회, 국민연금 등)으로 구성되어, 금융기관의 총출자비율이 5% 이상이어야 한다.

 

 

PFV는 명목회사이기 때문에 직접 자산관리 및 자금관리가 허용되지 않고, 자산의 관리․운영 및 처분 등은 출자자 또는 출자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자산관리회사(AMC, Asset Management Company)에, 자금관리업무는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에 각각 위탁하여야 한다.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는 수탁한 PFV의 자산 및 자금을 고유자산 및 고유계정과 구분하여 관리하게 된다.

 

 

 

3. PFV의 세제혜택 및 그 한계

 

가. PFV가 상기한 규정을 준수하면서,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할 경우, 법인세 계산시 그 금액만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된다(법인세법 제51조의2, 시행령 제86조의2).

 

 

나. 종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와 제120조에서는 PFV가 부동산 취득시에는 등록세와 취득세가 각각 50%씩 감면되고(각각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⑥항 및 제120조 제④항), 대도시지역 내 법인설립시 등록세 3배 중과세에서 배제되는(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⑦항) 특례규정이 있었지만 일몰규정을 두어 2014년 이후에는 폐지되도록 되어 있었는바, 이에 대해 일몰규정 폐지가 주장되기도 하였고 폐지될 것으로 예상하였지만 그 무렵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입의 문제로 결국 특례규정 자체가 삭제되어 현재에는 취등록세의 특례는 사라진 상태이다.

 

 

다. 법인세 및 취․등록세 감면 등의 세제혜택은 일반시행사업에 비하여 비용의 0.5% 감소, 총매출액 대비 3% 정도의 세후사업이익 개선효과를 주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 부동산개발사업에 있어 PFV 설립을 매개로 진행되는 사업이 적지 않았었다. 특히 사업규모가 크고 사업기간이 장기이면서 매출발생시점이 후반부에 놓여 있는 도시개발사업, 복합시설신축사업 등 부동산개발사업과 아파트, 주상복합 등의 주택개발사업, 일반분양 보다는 장기적인 임대운영이 관건이 되는 복합개발PF 사업 등의 대규모 상업부동산개발사업 등에 그 효과가 적지 않았다. SOC사업의 경우에도 사업부지와 시설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여부에 따라서 그 효과가 달라지겠으나, 적어도 SPC의 법인세 절감효과는 있었다.

 

 

라. 하지만 이미 건설이 완료된 상업부동산, 골프장 등을 SPC로 이전하여 이를 SPC가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성격이 한시적이지 않고 사업내용이 자산운영에 국한되어, 통상적인 PF 목적의 사업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PFV로 인정받기 곤란하였고 SPC가 다른 법인과 실질적 공동사업형식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주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제외)와 SPC가 2개 이상의 실질적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단일 실시계획에 따라 다수의 건물 및 시설로 구성된 복합단지를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 제외) 역시 PFV의 세제혜택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부동산개발 및 부동산개발금융(PF)에 관하여는 법무법인 정진의 김명식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PFV 설립 시 고려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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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식 변호사

2017. 6. 1.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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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V 설립 시 고려해야 할 사항

 

PFV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roject Finance Vehicle)를 뜻하는 것으로, 실무상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부동산 금융 Vehicle 이다. 단군 이래 최대의 사업이라고 불렸던 용산국제업무지구의 드림허브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개발 사업에서 활용되고 있다. 그 설립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의 인가가 필요한 리츠와 달리 PFV는 특별한 인가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단지 일반적인 상법상 회사를 설립한 이후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세무서에 신고하기만 하면 세제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PFV 설립에 있어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살펴보자.

 

 

​첫째, PFV는 법인을 신설하여야만 하고, 기존 법인을 이용할 수 없다. 그리고 특정한 사업 운영만을 목적으로 하여야 하는데, 복수의 사업이 허용되는 경우는 사업들 간의 연관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이는 PFV 가 특정한 목적을 위한 도관체로 작용함에 따른 요건이다.

 

 

​둘째, PFV는 모집설립이 아닌 발기설립으로만 가능하고, 50억원 이상의 최저자본금이 필요하다. PFV의 난립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셋째, 주주의 제한이 있다. 금융기관이나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최소 5%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여야 하고, 관리업무를 수탁할 자산관리회사(AMC) 역시 PFV에 출자하여야 한다.

 

 

​넷째, 자산관리회사와 PFV의 절연이 필요하다. PFV는 필수적으로 자산관리회사에 업무를 위탁하여야 하는데, PFV와 자산관리회사가 절연되지 않는다면 이해상충이 발생하여 굳이 업무를 위탁하게 한 의미가 퇴색된다. 구체적으로, PFV의 이사는 AMC로부터 계속적인 보수를 지급받을 수 없고, AMC의 이사를 겸할 수 없으며, AMC의 주요주주나 그 특수관계인이 될 수 없다.​

 

 

다섯째, 업무를 필수적으로 위탁하여야 하는데, AMC에 자산관리를,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자본시장법에 따라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 등)에 자금관리를 위탁하여야 한다. 또한, AMC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는 별개의 법인이어야 한다.여섯째,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명목회사설립신고서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명목회사설립신고서 서식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서식64의2에서 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여야 한다.

 

 

이러한 요건들이 충족된 이후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소득공제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배당금액이 해당 사연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세제혜택을 얻게 된다. 이는 PFV가 실질회사가 아닌 명목회사로서 부동산 개발을 위한 도관체(Conduit)라는 점에서 인정되는 혜택이다.

 

위와 같은 요건들이 미충족될 경우 세제 혜택을 얻지 못할 뿐 개발사업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물론 이중과세가 이루어질 경우 실질적으로 개발사업이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또한 리츠처럼 본격적인 사업시행 전에 정부기관이 인가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설립의 난이도는 낮다고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사업을 진행한 후 세무서가 소득공제신청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PFV가 적법하게 설립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법적인 risk가 존속한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그렇기에 설립요건에 대한 철저한 법률검토의 중요성은 PFV라고 하여 다를 바가 없다고 하겠다.

 

 

한편, PFV의 설립요건과 관련하여서는 법원의 판례에 따른다기 보다는 국세청의 법률해석에 의존하고 있는 형국이고 국세청의 판단이 사법부에 의해 번복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PFV의 설립요건은 더욱 완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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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V 설립시 주주간 권리관계 규정은 사업의 최대 쟁점

2018-06-07 [벤처창업신문 심선식 기자]

 

[벤처창업신문 심선식 기자] 선명법무법인의 조상호 변호사는 PFV의 주주들은 본 사업의 종료시 얻을 사업이득에 관련이 있고, 더 나아가 PFV 사업수행의 주체자(금융기관-대출, 시공사-시공이익, 신탁회사-위탁사무로 인한 이익 등)가 되기 때문에 개별 출자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관계설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PFV 설립시의 최대쟁점이라 소개했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와 한국M&A융합센터가 공동 주최하는 제266회 부동산융합 포럼에서 진행된 조 변호사의 강연 '부동산 개발사업과 PFV(Project Financing Vehicle)' 을 요약했다.

 

PFV(Project Financing Vehicle)는 우리말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라 하고,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명목상 회사로 정의된다.

 

이의 존재의의 및 근거법령은 배당금의 소득공제를 통한 법인세 감면(법인세법 제51조의2)이며, 핵심내용이라 할 수 있는 소득공제 요건은 법인세법 제51조의2, 시행령 제86조의2 항에 상세히 나와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않아야 한다. 급여는 별도 책정하지 않고, 이사회 등 의사결정을 할때 출장비 정도만 통상 지급된다. 또한 조항 중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라는 내용은 사업이 끝나면 청산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런 점에서 PFV는 SPC(특수목적법인)의 한 형태로 이해하면 된다.

 

"발기인 중 1인이 금융회사이고 5%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할 것" 조항도 민감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사업이 부진하여 자금줄이 마르고 대출이 안돼 증자가 필요할 때에 해당 조항이 발목을 잡을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금융회사 5% 이상 출자요건은 상시적으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증자시에 금융회사도 함께 증자해야할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사업이 부진해 증자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금융회사가 증자를 허락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기타적인 내용으로는 발기인만이 PFV의 주식을 인수할 수 있고, 자본금은 50억원 이상이어야 하는 점,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자산관리회사에게 위탁해야 하는 점 등이 있다.

 

PFV와 부동산개발업 등록

PFV는 부동산개발을 하기 위해 조직된 SPC의 한 형태라 할때,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은 필수적이다.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일반적인 요건으로는 자본금 3억이상, 사무실 확보, 부동산전문개발인력이 2명이상 상근해야 한다. 이에 반해 PFV가 등록할 경우 요건은 자본금 5억 이상, 자산관리회사와 자산의 투자ㆍ운용 또는 자산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계약체결, 부동산개발전문인력 5명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등 좀더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PFV와 기업결합 신고

PFV 사업은 회사가 PFV의 설립에 참여하고 회사의 임원이 PFV의 임원에 취임하게 되므로 기업결합에 해당된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신고기한이 대규모회사(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가 2조원 이상)인 경우, 주주총회(이사회) 의결 이후 이행완료 전, 이외의 경우 주금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이므로 유의해야 한다.

 

부동산개발사업 구조에 대한 이해

부동산개발사업을 위해서는 부지확보, 사업비 조달이 핵심요소이다. 이 2가지 요소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업구조가 짜여진다. 자금조달 방법은 타인자본(PF 대출 등), 자기자본(주식, 사업이익)의 두 가지가 있다. 사업이익의 대표적인 예가 분양이익인데 주로 사전분양의 형태로 제공된다. 한편으로는 위험한 사업구조라 할 수 있다. 분양은 유상계약, 쌍무계약인데,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반대 급부로 돈을 지불한다. 사전분양은 매매계약시 매매목적물이 없이 모델하우스를 보고 기대감으로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어서 사업이 중도 파행을 겪는 경우, 매수인은 큰 리스크에 처하게 된다.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에서는 이를 보완코자 사업자가 착공신고를 한 후에 사전분양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PFV의 설립 및 사업의 개시

PFV의 설립은 발기인총회 - 설립등기 - 명목회사 설립신고의 순서로 진행한다. 관련한 계약으로는 토지공급계약, 자산관리위탁계약, 자금관리위탁계약 등이 있다.

주요쟁점 사항 몇 가지를 살펴보면, 우선 주주간 협약이다. 주주간 협약서는 출자자간 권리의무를 사전에 정하여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게 하고, PFV 및 AMC(Asset Management Company: 자산관리회사)의 정관 규정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본 업무 수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업무에 해당된다. 이것이 더욱 중요한 이유는 PFV의 주주들은 본 사업의 종료시 얻을 사업이득에 관련이 있고, 더 나아가 PFV의 사업수행의 주체자(금융기관-대출, 시공사-시공이익, 신탁회사-위탁사무로 인한 이익 등)가 되기 때문에 개별출자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관계설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음 쟁점으로는 부지확보와 자금조달이다. PFV 사업은 그 본질상 사업을 시행할 법인을 설립하기 전에 부지취득, 자금조달 기타 필수계약의 체결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쳐야 한다. PFV 설립 후 즉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설립 전에 매매계약의 내용을 확정해야 한다.

 

기타 쟁점으로는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 2에 의거, 2019년말까지 지방세가 경감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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