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C.인프라펀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Bonjour Kwon 2019. 3. 6. 19:16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민간투자사업 / 7.재원조달 방안

2011. 9. 30. 14:54

복사 http://n96320.blog.me/70120008064

번역하기 전용뷰어 보기

1.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에 의하면 일정시설물(행정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면서 그 재산의 가액에 달하는 기간 동안 기부채납 한 시설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를 받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이 때, 동법 제24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으며 또한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는 민투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인 민간이 시설투자를 하여 사회기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와 유사한 효과를 가지며 재정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민간의 투자를 유치하여 공익시설 등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려고 하나 민투법에 의하여 시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한 기부채납 형식으로 민간의 투자를 유치하여 사업시행을 추진하려는 경우가 빈번하다.

 

1.1.1.1. 대상사업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 제2항에 의하면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것인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인 경우에는 받아들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가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기부하는 경우 “기부의 조건이 수반된 경우”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를 조건으로 민간자본의 활용이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하는 것인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1. 무상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

2. 재산 가액(價額) 대비 유지ㆍ보수비용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3. 무상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4. 그 밖에 지방재정에 이익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또한 법 제8조에 의하여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그 사권이 소멸하기 전까지는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즉,「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기부채납을 통하여 시설을 사용?수익하는 것은 규정방식이 포괄적이며 소극적이라 할 수 있다. 기부채납이 불가능한 경우는 ①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한 재산, ②필요로 하지 아니한 재산, ③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재산, ④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 등과 같은 사유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기부채납 받는 대상시설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 없어 대상시설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민투법에 비하여 폭넓게 민자 유치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민투법의 대상 시설이 되지 아니하여 불가피하게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바 당해 시설의 민자 유치에 대한 개별 법률이(예를 들어, 민자역사 개발에 관하여는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하여 추진된다.) 존재할 경우 그에 따라 추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1.1.2. 기부채납 재산의 무상사용?수익허가

 

1.1.1.2.1. 기간 산정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는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재산은 기부채납 된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과 그 사용에 필요한 부속토지에 한정하고 있다.

또한 기부채납 된 재산의 무상사용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그 기간의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7조에 의하여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기부채납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인 그 부지의 사용료를 위의 연간사용료에 합산한다.

기부채납 가액은 기부자의 부담액만 해당하며 국비, 지방비, 기금 등의 지원액은 기부자의 부담액에서 공제되며 부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점유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공용 부지를 포함하여야 하다.

부지 평가액은 사용?수익허가 당시 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건물평가액은 감정평가법인 2개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가액에 면적을 곱한 금액으로서 사업 준비 단계인 본 과업을 통해서는 정확한 무상사용?수익허가기간을 산출하기 곤란하다.

단,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 제2항 관련 시행령 제5조에 의하여 기부채납에 의한 무상사용?수익허가 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무상사용?수익허가와 관련한 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에 의한 사용료 면제기간이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연간 사용료로 나눈 연수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또한 동법에 의할 때 기부채납 형식으로 시설물에 대한 무상사용 기간을 부여받는 경우 동법 제7조제2항 관련 시행령 제5조에 의하여 무상사용?수익허가 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1.1.3. 사업 추진 시 위험요인

공유재산에는 사권설정이 금지되므로 건물 등 기부할 재산이 준공된 경우 즉시 소유권 이전절차를 이행하여 채납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부대상 재산 중 영구시설물의 내구연한이 무상사용허가기간보다 장기인 경우에 한해 채납하여야 하여야 하며 건물이 아닌 기계?기구 등으로서 시설물의 철거?분해?운반 등이 용이한 시설물은 기부채납에서 제외된다. 또한 시설물의 기부를 전제로 건물 등 영구 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기부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각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기부채납 대상이 되는 재산은 공유재산에 편입할 물건으로 재산의 증가가 있어야 채납이 가능하며 (공사비를 부담하거나 현금 기부는 공유재산의 기부채납 대상이 아님) 조건 없이 기부된 재산이거나 법규상 인?허가조건에 의거 기부채납하는 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7조(사용료 면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기부채납 후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 금지하기 위하여 중요재산인 경우 기부채납을 결정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 채납하여야 한다.

 

1.1.1.4. 사업추진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한 사업추진방식은 주무관청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공모 방식과 민간의 제안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제안방식이 있으며 각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기부채납하고 사용?수익 허가를 받는 것으로 비교적 그 절차가 간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