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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공공시설 제한없이 포괄주의 방식으로 개정 민간투자 확대 추진.현재 도로·철도 등 53종 시설에서 모든 공공시설로 확대.민투법개정안 발의

Bonjour Kwon 2019. 3. 12. 07:42

2019/03/11 20:35:22

정성호 의원, 민투법 개정안 대표발의

다양한 SOC 수요에 민간자본 투자로 충족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2018.11.27.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사회기반시설(SOC) 민간투자사업 대상 시설을 현재 도로·철도 등 53종 시설에서 모든 공공시설로 확대하고, 기업의 SOC 사업 투자를 가능하도록 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민투법) 일부개정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기존 민투법은 열거주의 방식으로 도로, 철도 등 53종의 공공시설에 국한해 민자사업 추진을 허용했지만 이를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쪽으로 법이 개정되면 모든 공공시설에 대한 민자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이같은 개정안 취지는 정부 재정만으로는 다양한 SOC 수요를 충족하기 힘들다는 점을 감안, 민간자본의 투자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다만 무분별한 민자사업 확장의 우려를 감안해 민자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사업시행자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문관청과 사업시행자가 체결하는 실시협약 내용의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와 당정협의를 거쳐 조율을 거쳤으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토대로 2019년 민간투자사업 추진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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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부, 민투법 포괄주의 방식으로 개정…공공시설 민자사업 추진 가능

 

2019.03.07

기획재정부,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정부가 이달 중 민간투자법 개정을 통해 모든 공공시설에 대해 민간투자를 허용하는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별 경쟁력 확보 전략과 단계별 이행 로드맵도 이달 안으로 수립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기획재정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대형 민자사업을 조기 추진키로 했다. 8조3000억원 규모의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조기 착공하는 한편 반도체 클러스터는 1분기에 조성계획을 확정한다. 투자프로젝트 전담반을 설치해 3·4단계 신규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분기·반기별로 신속 발굴해 추진한다.

 

 

민자사업 대상을 모든 공공시설로 확대하는 민간투자법 개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모든 공공시설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회기반시설(SOC)에 대한 민간투자법(민투법)을 열거방식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면 전환한다. 이달 중 민투법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법에 열거된 도로나 철도 등 53종의 공공시설만 민자사업 추진이 가능했지만 민투법이 개정되면 신규 민자사업이 발굴, 추진된다.

 

 

또 적격성 조사를 통과한 대형 민자사업이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민자사업 비용/편익 분석기관을 다원화 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다음달 관련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확산을 위한 패키지 지원도 추진한다. 지역별 경제주체 간 합의를 바탕으로 일자리 창출 모델을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선정, 1분기에 법안 발의 및 행정조치를 완료하고 상반기 내 2~3곳을 발굴키로 했다.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에 따라 보육·요양 등의 분야에서 8만5000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만든다.

 

 

규제혁신 성과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으로 규제시스템도 전환한다.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샌드박스 적용사례를 올해 안으로 100건 이상 창출하고 스마트·헬스케어 등 신산업 분야 핵심규제를 완화한다. 국민이 규제 개선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소관부처가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는 규제입증 책임전환제도 확대 시행한다. 정부는 기재부 소관인 조달·외환분야에 한해 1분기 시범 진행한 뒤 상반기 중 전 부처로 이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스마트공장·산단, 미래차, 핀테크, 바이오헬스 등 4대 신산업을 집중 지원하는 한편 자동차, 조선,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등 4대 제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기재부는 2030년까지의 주력산업 미래상을 전망하고 산업별 경쟁력 확보 전략과 단계별 이행 로드맵을 이달 중 수립한다.

 

 

수도권과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인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관련 후속조치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생활 SOC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5조7000억원을 상반기 안에 집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역균형발전 평가 강화, 일자리 환경 안전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 반영, 수행기관 다원화 및 조사기간 단축 등의 내용이 담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종합발전방안을 상반기에 마련해 시행한다.

 

 

이 외에도 국가기능 지방이양 추진방안을 이달 중에 마련하고 국유재산의 적극적으로 활용키로 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역할 재정립 및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직무중심의 보수체계 개편도 추진한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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