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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일부 개정.손배액 산정기준 변경해 특허침해로 번돈 3배 배상`나중에 돈 물어주더라도 베끼는게 이득` 관행 철퇴.

Bonjour Kwon 2019. 8. 13. 12:24

 

"특허침해 게섰거라"…초강력 징벌법안 예고

최초입력 2019.08.12 17:18:02

최종수정 2019.08.12 1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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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일부 개정안 추진

 

 

 

`나중에 돈 물어주더라도

베끼는게 이득` 관행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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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를 하면 패가망신을 할 정도로 징벌적 배상을 강제하는 초강력 특허침해 제재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달부터 타인의 특허를 고의로 침해하면 특허권자가 입는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특허침해 유인을 원천 봉쇄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업계 불만 때문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기존에는 특허침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특허피해자가 본 손해액을 기준으로 했지만, 특허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특허 피해자가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익반환청구권 신설)이 담긴 '특허법 일부 개정안' 통과를 위해 특허청이 발 벗고 나섰다.

 

지난해 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특허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특허청은 "특허권자에 대한 배상은 물론 침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체계를 개선하려는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이익반환청구권 신설은 유사 입법 사례가 없고 규정의 복잡성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박 의원실이 이를 받아들였다.

 

개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특허청은 이익반환청구권 대신 특허 피해 손해액을 높게 책정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냈다.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액' 산정 방식을 바꿔 지금보다 손해배상액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징벌적 특허침해 배상안은 특허권자의 생산능력 이내에서만 손해액을 계산한다. 예를 들어 A기업이 특허를 이용해 100만원의 이익을 얻고 있고 B기업이 이 특허를 침해해 1000만원의 이득을 올렸다면, 특허침해 손해배상액은 A기업의 이익인 100만원이 기준이 된다. 지난달부터 시행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따라 A기업이 특허침해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최대 3배인 300만원이다. 특허침해로 1000만원의 이익을 낸 B기업 입장에서 300만원을 특허침해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하더라도 700만원의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셈이다.

 

이처럼 기업 특허를 침해해 B기업이 얻은 이익이 1000만원인데도 이 부분을 손해로 인정받기 어려웠던 허점을 메우기 위해 B기업이 특허침해로 거둔 이익을 모두 징벌적 손해배상 산정 기준으로 삼겠다는 게 특허청 생각이다.

 

구영민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특허권자 입장에서 B기업이 얻은 이익 1000만원 중 A기업의 이익 100만원과 B기업의 이익 900만원은 A기업이 누려야 하는 특허 영역으로 볼 수 있다"며 "따라서 이 부분을 A기업의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존 A기업 손해배상액 기준이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 높아지게 된다는 게 특허청 설명이다. 여기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따라 3배를 곱하면 최대 3000만원까지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구 과장은 "미국과 중국, 대만, 독일 등도 대부분 비슷한 방식으로 손해배상액을 책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특허청은 특허침해자가 특허를 베껴서 얻은 이익을 특허권자가 추정하도록 하는 조항도 손볼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특허권자가 특허침해자의 생산능력과 생산에 들어간 비용을 입증해야만 했다.

 

구 과장은 "이는 결국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행위를 입증하라는 것과 같다"며 "침해자에게 입증 책임을 묻는 게 정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특허청은 특허침해자가 침해 행위에 사용된 비용을 직접 계산해 법원에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허침해액은 매출액은 특허권자가, 변동비는 특허침해자가 제출하도록 해 특허권자와 침해자가 증명해야 할 대상을 규정에 명확히 기재하도록 했다.

 

그동안 우리나라 특허침해소송에서 '손해배상액 중간값'(전체 소송 중 손해배상액 기준으로 중간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값)은 6000만원으로 미국 손해배상액 중간값인 65억7000만원과 비교하면 턱없이 적었다. 한국과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차이를 고려해도 9분의 1 수준에 불과했던 셈이다. 특허청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함께 기존보다 더 높은 손해배상액 기준을 포함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손해배상을 하더라도 특허를 베끼는 게 더 이득이라는 특허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바뀌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원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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