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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영향분석 특례 내년 4월 전면폐지.정유·발전·철강·화학공장 배출총량·농도 모두 압박`배출기준 2~3배 강화.현재 기술로는 어러워.

Bonjour Kwon 2019. 9. 19. 08:10

 

 

2019.09.17

기업들 "이대론 공장 못돌려"

 

◆ 미세먼지 이중규제 ◆

 

철강·석유화학 등 대형 산업 현장들이 내년부터 적용될 비현실적인 환경 규제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 관리에 관한 법률(통합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먼지 등 오염물질 배출총량제 대상 사업장이 확대되고, 이들 사업장에 적용됐던 배출영향분석 특례가 내년 4월부터 전면 폐지되기 때문이다. 대형 사업장의 경우 오염물질에 대한 양과 농도를 동시에 고강도 규제하겠다는 의미다.

 

17일 정유·철강·발전 업계에 따르면 해당 기업체들은 "시행규칙 개정안이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는 지킬 수 없는 규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배출총량제는 사업장에 연도별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해 이 수치까지는 오염물질 배출을 허용하겠다고 정해놓은 제도다.

 

2017년 9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이 발표된 이후 총량제도 점점 강화돼 종전까지는 총량제 관리 대상 물질에 황산화물·질소산화물만 포함됐으나 지난해부터는 먼지가 추가됐다. 또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의 사업장만 대상으로 하던 것이 내년부터는 충청·동남·광양만권 등지로도 확대된다.

 

배출영향분석은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대기·수질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분석하는 방법으로 배출 허가 기준을 설정하는 데 필요한 제도다.

 

총량제가 오염물질의 양을 규제하는 대표적인 방식이라면, 배출영향분석은 농도를 규제하는 방식이다.

 

2017년 시행된 통합환경관리법에 따르면 총량제를 적용받는 사업장은 배출영향분석을 면제해줬다. 이중 규제라는 인식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총량제 대상 기업도 배출영향분석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해 `총량제 대상 사업장 특례`가 폐지된다.

 

하지만 당장 내년부터 이 기준을 적용받아야 하는 정유·발전·철강·석유화학 등 대형 산업단지 기업들은 "특례가 폐지되면 기업에 적용되는 배출 기준은 현재보다 2~3배 강화되는 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내 대표적인 철강 업체는 대기환경보전법상 현행 배출 기준이 80PPM이지만 내년부터는 60PPM으로 낮아져 25%가량 강화된다. 하지만 내년 배출영향분석을 의무적으로 받게 돼 통합환경관리법상 `엄격한 한계배출기업`으로 선정되면 배출 기준을 29.4PPM까지 낮춰야 한다. 당장 내년부터는 올해보다 2.5배 이상 강한 환경 규제에 맞춰야 하는 셈이다.

 

배출기준 단번에 2~3배 강화…"현재 기술로는 도저히 못맞춰"

 

최초입력 2019.09.17

 

총량제사업장 `농도측정 면제특례` 내년4월 전면폐지

 

통합환경관리법 제정된지

고작 3년만에 또다시 개정

美·日·EU보다 더 엄격해

 

정유·철강·유화기업 직격탄

"2020년 배출기준에 맞췄는데

설계 변경하란건지" 발동동

 

◆ 미세먼지 이중규제 ◆

 

 

"제철소·정유사 등은 대부분 국가산업단지에 몰려 있지 않습니까. 산단이니까 당연히 굴뚝 많은 기업이 밀집돼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3년 만에 규제가 두세 배씩 강화되면 저희는 공장을 옮길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국내 최대 국가산단에 위치한 A사에서 안전환경 관련 책임을 맡고 있는 B상무는 "미세먼지 종합대책이 나온 2017년 9월 이후부터 2020년까지 조 단위 환경 설비 투자가 집행된다"며 "환경 규제가 매년 강화되다 보니 이제 와서 설계를 변경할 수도 없고 정말 큰일"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실제 2017년 9월 미세먼지 종합대책이 나온 이후 환경 규제 강도가 세진 것은 물론이고 속도도 빨랐다. 오염물질에 대한 농도 규제는 대기 배출 허용 기준이 평균 30% 강화됐고,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총량제도 수도권 외로 확대됐다. 석탄발전 단축·기체연료 의무 사용 등 비상저감조치도 실시됐다. 질소산화물을 내뿜는 시설에 대해서는 기본부과금이 신설됐고, 내년 4월부터는 대형 사업장에 설치된 굴뚝자동측정기기에서 실시간 측정 결과가 공개될 예정이다.

 

불과 2년 만에 이 모든 규제가 쏟아졌다.

 

 

기업들은 2017년 1월부터 통합환경관리법이 시행되면서 대규모 환경 투자를 단행하기 시작했다. 통합환경관리법에 따라 통합 허가를 받으면 물·대기 등 환경 인허가를 사업장 단위로 통합해 환경부에 직접 관리받을 수 있도록 일원화했기 때문이다. 통합허가제 대상 사업장은 별도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받고 5년 주기로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2017년 처음 적용받은 기업은 2021년 신규 허가 기준을 적용받게 되는 셈이다. 5년간 오염 배출 저감 기술 등을 파악해 신규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그만큼 높았다. 하지만 내년 4월부터 적용되는 통합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3년 만에 개정되는 것이다. 기업도 먼지 저감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고 자체적으로 환경 설비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5년이 되기도 전에 룰이 바뀐 것이다. 또 언제 규제가 강화될지 모르니 기존 투자 계획마저 집행하기 어렵게 됐다며 볼멘소리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총량제 대상 사업장 특례폐지`가 기업들에 가장 큰 타격이다. 기존 총량제 대상 사업장으로 배출영향분석이 면제됐던 기업들이 특례폐지로 배출영향분석 의무 실시 대상이 되면 이들 기업에 적용되는 배출 기준이 현재보다 2~3배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염물질에 대한 양과 농도에서 동시에 강도 높은 규제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총량제는 양을 규제하지만 배출영향분석은 농도를 규제한다. 쉽게 말해 공장의 모든 굴뚝이 오염물질을 최대로 배출한다고 가정하고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해보는 것이다. 실제 배출에 상관없이 배출 농도를 모델링해 계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수치에 따라 기업들은 배출률을 낮춰야 한다.

 

내년부터 총량제 확대 적용 대상이 된 여수·울산·온산·대산석유화학단지를 비롯해 당진의 제철·화력발전소, 포항·광양제철소 등 정유·철강·발전·석유화학 주요 기업은 대부분 사업장에서 주변 지역에 미치는 배출 영향이 높게 나올 것으로 추정된다. 대형 산단에 위치한 대표적인 `굴뚝기업`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들 기업이 똑같은 기준으로 배출영향평가를 받게 되면 통합환경관리법에서 정한 최대치인 `한계배출 기준` 또는 `엄격한 한계배출 기준`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다.

 

정유업체 C사에서 일하는 환경 담당 임원 D씨는 "대기환경보전법상 현재 정유업계 배출 기준은 100PPM인데 2020년부터는 50PPM으로 낮아져 올해 3000억원을 들여 먼지저감장치를 설치하고 있다"며 "그런데 내년 배출영향분석을 받아 통합환경관리법상 엄격한 한계배출 기업으로 선정되면 배출 기준을 24.5PPM까지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들은 그러나 더 큰 문제는 현재 저감기술 설비로는 통합환경관리법에서 정한 한계배출 기준을 충족할 수 없다는 점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외국에서도 국내처럼 통합환경관리법과 함께 총량규제를 실시해 오염물질 양과 농도를 동시에 규제하는 경우는 일부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실제 일본은 통합법은 시행하지 않고 총량제만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은 통합법은 시행하되 환경 기준 초과 지역만 총량제를 실시하고 있다. 환경 규제가 강한 유럽연합(EU)에서도 통합법과 총량제를 동시에 시행하는 국가는 스웨덴 등 일부에 불과하다. 외국에 여러 개 사업장을 갖고 있는 철강업체 A사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 회사 B상무는 "국내 사업장은 2020년 강화된 대기환경보전법 배출 기준에 맞춰 설비 투자를 시행 중이지만 여기서 더 강화된 통합환경관리법 개정안을 현재 기술로 맞출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2017년 환경 시설 투자를 할 때도 외국 사례가 없어 결과가 불투명한 상태로 시작했는데 앞으로는 투자가 정말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예경 기자]

[ⓒ 매일경제 & mk.

 

환경개선에 이미 수천억씩 쓰는 기업들 "시간 너무 촉박해"

최초입력 2019.09.17 18:02:36 최종수정 2019.09.17 18: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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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뚝기업 `발등에 불`

 

미세먼지·친환경 설비에

포스코 兆단위 투자계획

 

"안 하겠다는 소리 아냐…

지원책도 함께 검토해달라"

 

◆ 미세먼지 이중규제 ◆

 

 

제조공장에서 미세먼지 발생 원인 물질을 배출하는 기업들은 친환경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최근 미세먼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정부 차원 규제도 강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기업들 스스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기업들이 발표한 친환경 설비 투자 계획만 조 단위 금액에 이른다. 특히 철강·정유·석유화학·시멘트 등 오염물질 배출이 불가피한 업계에서는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배출량 절감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줄줄이 대규모 투자 계획을 내놓고 있다. 철강업계는 가장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지난 6월 환경단체의 고로 유해물질 무단 배출 의혹 제기로 고로 가동 중단 위기까지 맞는 등 관련 이슈가 있었던 만큼 전사적 노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포스코는 친환경 설비 구축에만 2021년까지 1조7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특히 전체 미세먼지 중 65%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질소산화물(NOx)과 황산화물(SOx) 배출 저감에 주력하고 있다.

 

또 포스코는 철강 생산 시 발생하는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먼지 흩날림을 방지하는 밀폐식 구조물인 사일로를 포함한 179만t 규모 33개 옥내저장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2020년까지 3000억원을 추가 투입해 40만t 규모 사일로 8기 등 옥내저장시설 10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 밖에 환경집진기 증설 등에 900억원을 투자한다.

 

현대제철은 당장 연말까지 충남 당진제철소 환경 개선 사업에 5300억원을 투자한다. 2017년 충청도, 당진시와 오염물질 감축 업무협약을 맺고 4600억원 투자를 약속했다. 여기에 비산먼지 감소를 위한 투자금 700억원을 추가 집행하기로 했다.

 

2010년 당진제철소 1·2고로 가동을 시작한 현대제철은 지금까지 밀폐형 원료 저장소와 하역설비 등에만 약 1조8000억원을 투자했다. 비산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집진기와 방진벽 등 추가 설치에 들인 1500억원을 포함하면 올해까지 오염물질 저감에만 총 2조4700억원을 쓰는 셈이다.

 

정유업계도 수천억 원 규모 투자를 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SK이노베이션은 SCR 등 저감 설비 설치,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매우 적은 초저녹스 버너로 교체 등에 약 205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시멘트 업계도 미세먼지 저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시멘트 제조업체들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공장 가동 시간을 단축하는 노력과 동시에 관련 투자도 하고 있다. 삼표시멘트는 컨베이어벨트와 원료 저장 시설을 밀폐화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설비 확충에 약 600억원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석유화학 업계 관계자는 "이미 기업들은 환경 규제 강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를 비롯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도 "정부가 환경 규제를 강화하면 당연히 그대로 따르겠지만, 단기간에 모든 시설 배출 기준이 급격히 강화되고 있어 부담이 심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닌 만큼 기술 개발과 설비 교체를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지원책도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임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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