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코로나 경제위기 와중에…한국, 없던 규제도 만드는 나라"
한예경 기자
입력 2020.09.07 17:36 수정 2020.09.07 19:27
◆ 시장경제 멈춰세운 국회 (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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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국에 다른 나라는 있던 규제도 한시적으로 풀어줍니다. 그런데 없던 규제 법안도 기필코 만들겠다고 하는 나라는 한국뿐입니다."
지난 2일 매일경제와 만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라면서 "다른 나라는 각종 지원책을 내놓으며 기업들에 쓰러지지 말고 살아만 있어 달라 사정하고 있는데, 한국은 거꾸로 반기업 법안을 추가하겠다고 나서고 있다"고 일갈했다.
윤 의원은 "특히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의원 입법이 아니라 정부 입법"이라며 "이 시국에 어느 나라 정부가 이런 거 내놓는 데가 있느냐"고 꼬집어 말했다.
21대 국회 들어 경제에 부담을 주는 입법이 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윤 의원은 "시장경제에 규제는 필요하지만 방법이 틀렸다"며 "무작정 자유를 억압하는 방식이 아니라 시장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규제안을 촘촘히 짜나가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규제만 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의원은 근로시간·최저임금 등 노사 관계에 대한 규제가 낡은 틀에서 이뤄지고 있는 점을 문제라고 봤다. 그는 "시대가 변한 만큼 정부의 통제를 개별 사업장에 맞게 변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걸 존중해줘야 하는데 아직도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다 규제하려고 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요즘 한국 보수 정치판에 공기를 점검하는 탄광의 카나리아 역할을 하고 있다. 임대차법 통과와 관련해 '5분 사이다 발언'으로 이름을 떨친 이래 경제학자의 눈으로 바라본 각종 현안을 정치인의 입으로 용기 있게 전달 중이다. 그는 "정부가 경제 환경과 시장이 이미 변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에 맞는 법률을 제정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통상임금도 개별 사업장에서 노사 간 합의가 이뤄졌다면 이를 존중해줘야 하는데 지금 사법부와 행정부의 판단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예로 들며 "주당 몇 시간씩 작업 시간을 정해놓고 여기에 맞춰 일하라는 것은 1970·1980년대 공장근로자들에게나 맞는 낡은 규제"라며 "2020년 현재 많은 일자리가 일하고 싶은 시간을 스스로 규정하고자 하는데 탄력근로 확대 등도 막히면서 경직된 노사 관계가 더욱 경직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상황 악화를 우려하고 있었다. 그는 "최근 경제 부담 법안에서 가장 안타까운 점은 코로나19로 인한 특수한 경제 상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언제 끝날지 지금으로서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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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잠재적 범죄자?…갈수록 세지는 처벌조항
한예경 , 최근도 기자
입력 2020.09.07
입법만능주의 부작용
◆ 시장경제 멈춰세운 국회 (下) ◆
기업을 잠재적 범죄 집단으로 몰아가는 기조가 21대 국회에서 법제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공포가 재계에서 확산되고 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도입, 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 상향,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기업을 '악'으로 규정해 중복적이며 과도한 처벌을 적용하고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지난 1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의당의 21대 국회 1호 법안인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안전사회를 위해 찬성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이 지난 6월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업재해에 대한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주 및 경영 책임자 등이 유해·위험 방지 의무를 위반해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재계는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이 산업재해와 관련해 세계 최고 수준의 처벌 내용을 담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규제 법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시행 중인 개정 산안법은 이미 같은 사안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등 강력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재계는 처벌 대상에 법인의 모든 이사를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도 '기가 막힌다'는 반응이다. 재계 관계자는 "안전 업무와 관련이 없는 모든 이사를 처벌하는 건 전과자 양산, 과잉 형벌 등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사상자 발생 시 사업주 등에 대한 형벌 및 행정 제재(영업허가 취소, 손해배상책임, 처벌사실 공표) 수준이 기업 존속 자체를 위태롭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및 시행령(특경법)도 비슷한 비판을 받는다.
특경법은 형법상 배임·횡령 등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특정재산범죄에 대해 일반법보다 가중된 형벌을 부과하는 법안이다.
[한예경 기자 / 최근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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