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10월, 08:32biz.heraldcorp.com
[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 내년부터 보험사들의 해외 부동산 투자에 대한 규제가 완화돼 자산운용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들이 해외 부동산에 투자할 때 기존처럼 금융당국의 승인 절차 없이 간단한 신고만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선진 개발 도상국에 상관없이 국가 신용등급이 AA등급 이상인 국가에 대해서도 환헤지 없이 해외투자를 할 수 있다.
21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및 감독규정 개정'을 승인, 이날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다.
과거 고금리 확정형 보험상품을 대거 팔았던 보험사들은 저성장, 저금리 현상이 지속되면서 금리 역마진 심화로 애로를 겪어왔다. 이에 해외 부동산 투자가 보험사들의 주요 자산운용 전략으로 대두됐으나, 금융당국의 승인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해 보험업계내 규제 완화의 목소리가 높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해외 부동산 투자는 입찰 기간 등 빠른 투자 결정이 요구시 된다”며 “이번 규제 완화로 인해 향후 해외 부동산 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또 금융당국은 보험업법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환헤지 위험면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의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로 한정했으나, 신용등급이 AA급 이상이면 투자 가능하도록 했다.
이 같은 조치는 신흥개발국가로 급부상한 중국 등에 투자할 때 환위험 헤지를 면제해줘 보험사의 비용절감과 자산운용 수익률을 제고해 주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보험사 자산운용 규제완화 차원에서 주책금융공사의 주택저당채권(MBS)도 편입비율 제한없이 투자할 수 있도록 감독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기존까지는 동일채권 투자한도 규정을 적용해 총자산의 7%로 MBS 매입을 제한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통안채ㆍ외평채 등과 마찬가지로 편입제한이 해제된다.
이 밖에도 카드사가 판매 가능한 보장성 보험의 특정회사 판매비율 25% 제한규정도 폐지키로 했으며, 보험가입자 권익 보호를 위해 500인 이상 보험대리점에 대해 불완전 판매비율과 보험사와의 상품별 판매수수료 비율을 공시하도록 했다.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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