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지배구조]
2021/09/22
미래에셋그룹이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전방위 압박을 받고 있다. 검찰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이 매서운 칼끝을 겨누면서다. 지난해의 경우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검찰 고발을 피하면서 위기에서 벗어났었다.
투자은행(IB)업계에선 미래에셋을 향한 정권 차원의 다중 압박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공정위 등은 미래에셋이 국내 최대 IB그룹임에도 지주사 전환을 미루며 불법 혐의가 짙은 내부거래 등을 지속적으로 실행하고 있다는 혐의를 두고 있다. 이와 관련 지주사 전환을 통해 계열사간 내부거래, 부당지원 등을 원천봉쇄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된다.
◇검찰·공정위·금감원, 미래에셋 향한 압박…쟁점은
22일 공정위 및 금감원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말 미래에셋컨설팅과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생명보험 등에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미래에셋컨설팅의 자회사 YDK가 경도 리조트 사업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지알디벨롭먼트(GRD)에 제공된 미래에셋증권과 미래에셋생명의 대출이 부당 내부거래에 해당하는지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GRD는 미래에셋증권과 미래에셋생명으로부터 각각 396억원과 180억원을 대출받았다. 공정위는 YKD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계열사인 미래에셋증권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자, 자회사 GRD를 세워 편법으로 자금을 조달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과 보험업법은 건전한 자산운용을 위해 금융투자업자와 보험회사가 대주주에 금전을 대여해주는 신용공여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SPC인 GRD를 계열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이 SPC 지분을 30% 이상 소유하더라도 건설 기간에는 계열사 편입을 유예해주는데, 이 ‘30%룰’을 적용받으려면 대기업이 SPC 임원 구성이나 사업 운용 등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
공정위가 GRD를 계열사로 판단한다면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은 지정자료(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계열회사·친족·임원·주주 현황 자료) 누락 및 부당내부거래 사안으로 공정위 조사를 받게될 전망이다. 또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위반 혐의로 미래에셋증권과 미래에셋생명은 금감원 제재 대상이 된다.
이보다 앞선 지난 7월엔 검찰이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과 내부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중소 골프장들이 피해를 당했다며 중기부가 공정위에 검찰 고발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미래에셋, “합법인 만큼 문제될 것 없다. 적극 소명할 것”
미래에셋을 향한 정부의 압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2018년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도입을 앞두고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 혐의 관련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미래에셋증권·미래에셋생명보험 등 11개 계열사가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호텔과 골프장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줬다는 이유다. 2015년부터 3년간 내부 거래 금액만 430억원에 달한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박 회장(48.63%), 부인 김미경(10.24%)씨, 자녀(24.57%), 친족(8.43%) 등 총수일가 지분이 91.86%에 달하는 가족회사다. 그룹 차원에서 계열사들에 미래에셋컨설팅과의 거래를 사실상 강제했고, 이를 통해 박 회장 일가가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었다. 공정위는 미래에셋그룹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43억910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박 회장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잡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래에셋은 연말 규제 강화에 대비해 미리 지배구조 정리에도 나서고 있다. 사무수탁회사인 미래에셋펀드서비스 일부 지분을 매각하면서다. 업계는 올해 말 시행 예정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에 따라 미래에셋펀드서비스를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범위에 총수 일가 지분 20% 이상 계열사가 50% 초과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까지 포함하고 있다. 미래에셋펀드서비스는 미래에셋컨설팅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미래에셋 측은 이번 압박과 관련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 관계자는 “사전에 법무법인 4곳의 법률검토를 거쳐 GRD를 비계열회사로 판정한 만큼 문제가 없다”며 “GRD 출자금 비율과 의결권 비율은 시행사인 BSG가 최대주주이고 YKD 독자적으로 지배할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정몽진 KCC 회장, 박문덕 하이트진로 그룹 회장 등을 공정거래법상 지정자료 허위제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장수영·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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