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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마무리 단계인데… "8000만원 더 내라"는 롯데건설.공사비가 500억원 늘면서 조합원 비례율은 약 16%포인트 떨어진다.

Bonjour Kwon 2023. 1. 21. 14:23

2023. 1. 19.

청량리7구역 공사비 증액 요구에
추가부담금 최대 2억으로 늘수도
조합 "일방적 인상은 갑질" 분통
청량리7구역 재개발사업 조감도.<사진=동대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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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량리7구역 재개발사업 조감도.<사진=동대문구>
롯데건설이 현재 철거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는 서울 청량리7구역 재개발 사업에서 2년 만에 약 500억원의 공사비 증액을 요구했다. 공사비 증가에 따라 조합원 부담금이 최대 2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청량리제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다음달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공사비와 조합원 비례율(재산인정비율) 조정 등을 의결한다. 공사비가 500억원 늘면서 조합원 비례율은 약 16%포인트 떨어진다. 비례율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이 끝난 후 조합이 벌어 들일 총수입금에서 사업비를 뺀 금액을 구역 내 토지 및 건물감정 평가액으로 나눈 금액이며, 비례율이 높은 수록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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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4월 관리처분계획 인가 당시 청량리7구역의 공사비는 1521억원이었지만, 최근 롯데건설과 착공 전 공사비 협상을 다시 하면서 2029억원으로 늘어났다. 조합과 롯데건설 측은 2년 새 원자잿값 상승 등으로 공사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공사비가 늘어나면서 조합원 부담금은 크게 늘어났다. 철거 전 감정가액 기준 5억원의 재산을 보유했던 조합원이 재개발 후 84㎡형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2020년에는 71만원이 필요했지만, 공사비 변경 이후에는 8021만원을 내야 한다. 현재 조합원 중 감정가액이 가장 높은 조합원의 경우 비례율 조정에 따라 약 2억원의 추가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다.

일부 조합원들은 3년도 되지 않는 사이에 부담금이 10배 이상 늘어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미 이주를 마치고 기존에 살고 있던 집이 철거된 상황에서 일방적인 공사비 증가 요구는 시공사의 '갑질'이라고 주장했다.

한 조합원은 "3년 전 이주를 시작할 때 총회에서 들었던 부담금과 지금 요구하는 부담금의 액수 차이가 너무 크다"며 "다음달 총회에서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하지만 돌아갈 곳이 이미 철거됐고, 최악의 경우 지원받은 이주비까지 회수될 수 있어 무작정 거부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다음달 총회에서 공사비 증액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오는 5~6월로 예정된 일반분양 일정도 미뤄질 전망이다. 시공사가 공사비를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거나 진행하지 않을 경우 조합이 기존 도급계약을 파기하고 새로운 시공사를 찾아야 하는데, 최근 시장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이런 공사비 분쟁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특히 최근 2년간 자재비가 폭등하면서 2020년을 전후로 도급계약을 맺은 경우 공사비 증액 없이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관리처분인가를 이미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착공 전 최종 공사비를 협의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라고 설명했다. 청량리7구역의 시공사인 롯데건설은 지난달에도 현재 시공 중인 '광명제2R구역 재개발사업'에 공사비가 늘어나지 않을 경우 공사를 중단할 수 있다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조합 집행부 측은 공사비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인 만큼 최대한 조합원을 설득해 빠른 시일 내에 일반분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윤근 조합장은 "조합원들이 부담금 증액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최근 상황을 고려하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며 "증액된 공사비도 평당 540만원 수준으로 다른 지역에 비하면 높지 않은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년째 지지부진했던 사업의 끝이 보이는 만큼 조합원들을 설득해 현재 예정된 일정에 맞춰 5~6월 중 일반분양에 나설 것"이라며 "현 상황에서 조합원들이 최대한의 이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남석기자 kn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