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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 자연녹지내 실버타운 사업 승인.

Bonjour Kwon 2023. 6. 11. 07:51

2011.06.17
용인시가 녹지훼손, 용도지역 불부합 등을 이유로 사업승인을 반려했던 기흥구 공세동 자연녹지내 실버타운 건립사업에 대해 업체가 청구한 소송(건)에서 대법원이 업체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실버타운 건설이 가능하게 됐다.

시는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승인·고시했다.

시는 C건설사가 실버타운 설립을 추진중인 기흥구 공세동 산 30번지 일원 12만4115㎡ 부지에 대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고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실버타운의 건축면적은 1만6486㎡(건폐율 13.28%)이며, 건축 연면적은 28만9232㎡(용적률 153.00%)로,지하 4층 지상 20층 20개동의 규모다.

실버타운이 완공되면 모두 1천486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다.

그러나 실버타운이 해당부지(자연녹지)에 들어서게 되면 인근 지역 주민들과 조망권 등을 놓고 갈등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아파트를 건설할 수 없는 자연녹지 지역에 실버타운 승인이 가능하다는 것을 악용해 녹지를 대규모로 훼손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입을 모았다.

시 관계자는 “녹지 훼손 등을 우려로 사업승인을 반려했었지만 대법에서 패소해 승인을 허가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

정찬성기자/ccs123@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