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주택(유료노인복지주택등)

노인 복지시설(요양원, 양로원등) 요양 병원과의 구별, 취득세 감면 등

Bonjour Kwon 2024. 2. 24. 13:49
노인 복지시설(요양원, 양로원등) 요양 병원과의 구별, 취득세 감면 등  부동산등기 / 등기자료   
2019. 3. 10. 22:38

노인 복지시설(요양원, 양로원 등), 요양 병원과의 구별, 취득세 감면 등

 

1. 요양원, 양로원, 요양 병원의 구별

 

요양원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노인복지시설의 한 종류인 노인 의료 복지시설로서 주로 치매 등 노인성 질환으로 노인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자들이 치료와 요양을 목적으로 입소하는 곳인데, 비영리 법인뿐만 아니라 영리 법인, 개인도 설치가능하고(다만 시설장은 사회복지사, 의사, 간호사일 것 요) 장기요양보험제도로서 운영된다.(노인 복지법 제31조 및 제34조 참조)

 

양로원 등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노인복지시설의 한 종류인 노인 주거 복지시설로서 치료가 아닌 노인의 주거와 급식 및 기타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아닌한 자비 부담인데, 여기에는 고급형인 실버타운도 포함된다.(노인 복지법 제31조 및 제32조 참조)

 

요양 병원은 의료법에 근거한 병원의 한 종류로서(노인 복지시설이 아님) 비영리 법인 또는 의사만이 설치 가능하고 건강보험제도로서 운영된다. 주로 치매 등 노인성 질환자로서 장기 요양 등급을 받지 못해 요양원 입소 자격이 없는 경우에 이용된다.

 

 

2. 요양원, 양로원, 요양 병원의 취득세 감면 등

 

. 노인 복지시설(요양원, 양로원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20(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0 12 31일까지 감면한다. <개정 2014.1.1, 2014.12.31, 2015.12.29, 2017.12.26>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2. 1호 외의 노인복지시설(; 유료 노인복지 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제1호 외의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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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법인(요양 병원 등) 취득세 감면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의료법 48조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개정 2018.12.24>
1. 2020 12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50(특별시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인 시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11조제1항의 세율에서 1천분의 10을 경감하는 것을 말한다), 재산세(지방세법 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2. 2021 1 1일부터 2021 12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경감한다.
.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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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인 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법 제31(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1.29, 2013.6.4, 2017.3.14>
1. 노인주거복지시설(; 양로원)
2. 노인의료복지시설(; 요양원)
3. 노인여가복지시설(; 경로당, 노인 복지관)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6. 23조의2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
7. 3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법 제32(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07.8.3, 2015.1.28>
1.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양로원)
2.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입소 인원이 가정과 같은 소규모인 점이 양로시설과 다른 점이다.)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이른바 실버타운 등)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입소절차·입소비용 및 임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8.3, 2008.2.29, 2010.1.18, 2015.1.28>
 노인복지주택의 설치·관리 및 공급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9.2.8, 2003.5.29, 2007.8.3, 2015.8.11>
 
법 제34(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07. 8. 3.>
1. 노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삭제 <2011. 6. 7.>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입소비용 및 입소절차와 설치운영자의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 8. 3., 2008. 2. 29., 2010. 1. 18.>
 
***시행규칙 18(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등) 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2. 29.>
1.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5조에 따른 수급자(이하 "장기요양급여수급자"라 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
2. 삭제 <2011. 12. 8.>
 
 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5세 미만(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입소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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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인 의료복지시설(요양원)의 설치 자격 및 요건

 

개인 또는 영리 법인도 가능한데, 단 시설의 장은 사회복지사 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자격을 요한다.

 



법 제35(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 개인 또는 영리 법인도 가능. 단 시설의 장은 사회복지사 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자격 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 3. 31., 2011. 6. 7.>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13.>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및 설치허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 2. 8., 2007. 4. 11.,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18. 3. 13.>
 
***시행규칙 제20(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별지 제16호서식의 노인의료복지시설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2. 20., 2005. 6. 8., 2005. 10. 17., 2006. 7. 3., 2008. 1. 28., 2010. 2. 24., 2010. 3. 19., 2010. 9. 1., 2011. 12. 8., 2015. 1. 16., 2016. 12. 30.>
1.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1
2. 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
3. 입소보증금이용료 기타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
4.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노인요양시설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입소자 30명 미만의 노인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으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1
6.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 7. 3., 2008. 1. 28., 2010. 2. 24., 2010. 9. 1., 2016. 12. 30.>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노인의료복지시설설치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25., 2006. 7. 3., 2008. 1. 28., 2016. 12. 30.>
 
***시행규칙 22(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1. 12. 8.>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1. 12. 8.>
 삭제 <2011.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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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택스 법무사 정경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