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정책.제도,법규.세제등

지주사,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계열사간 임원 겸직 확대 허용

Bonjour Kwon 2013. 11. 28. 07:43

 

27 11월, 21:49www.fnnews.com

앞으로 금융지주사가 각 금융업권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지주사 체제를 개선해 은행, 증권, 보험 등 각 계열사 경영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구조를 확립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규제도 완화해줄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지주사의 계열사 간 임직원 겸직을 확대 허용하며 개별 권역 간 통합 금융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기능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먼저 은행의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은행의 프라이빗뱅킹(PB)과 증권 PB 간의 고객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 효과적인 PB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고객의 동의가 있는 경우 금융지주 계열사, 특히 은행과 증권 간의 고객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내에 시스템을 정비할 방침이다. 은행에는 은(실버바) 취급 업무를 추가해 실버바를 판매대행하거나 은적립계좌 업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은행권의 경쟁을 촉발하기 위해 '계좌이동제'를 도입한다. 계좌이동제란 고객이 은행 주거래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기면 기존 계좌에 연결된 공과금과 급여이체 등도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이전되는 시스템이다. 고객이 원하면 곧바로 다른 은행으로 이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핵심예금인 수시입출금 예금 고객을 확보해야 하는 은행들로서는 그야말로 무한경쟁에 빠지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은행에 기업에 대해 다른 금융회사의 대출 중개 업무 또는 기업 해외법인에 대한 장외파생상품 중개업무 등을 허용할 방침이다. 단 중개대상 상품이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권과 중복될 가능성이 있어 낮은 이자율의 통화파생상품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증권업의 발전 방안으로는 우선 사모펀드 제도 개편 방안을 들 수 있다. 규제를 단순화해 일반사모펀드, 헤지펀드, 사모펀드(PEF), 기업재무안정PEF 등으로 구분돼 있는 인허가 체계를 헤지펀드(전문투자형 사모펀드)와 PEF(경영참여형 사모펀드) 2개로 축소한다.

 

 개인 및 비상장법인 등 적격투자자의 경우 사모펀드 투자를 허용할 방침이다. 진입규제도 완화해 창업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등도 사모집합투자업 겸영을 허용한다. 사모펀드가 부동산(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처분할 때 두었던 제한기간도 현재의 1년에서 이를 폐지키로 했다.

 

 기업공개(IPO)활성화도 금융비전에 포함돼 있다. 주식분산요건 등 엄격한 IPO 관련 규제의 문턱을 낮춘다. IPO 때 일반주주수 요건을 현행 1000명에서 700명으로 완화하고 상장질적심사 항목을 현행 대비 50% 감축한다. 대형 우량기업의 상장을 위해 신속상장제도를 도입, 상장심사기간을 영업일 기준 45일에서 20일 이내로 개선한다.

 

 보험업에 대해서는 내년 말 종합연금포털을 구축해 개인연금은 물론 퇴직연금 등 모든 공적·사적 연금의 가입 조회와 정보를 제공해 금융소비자 편의를 도모하기로 했다.

 

 특히 금융권의 은퇴한 프라이빗 뱅킹 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으로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금융권 등과 협조해 미래설계센터를 설치할 방침이다. 금융사 PB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1대 1 매칭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 노후보장 특화상품 개발을 위해 간병, 치매, 호스피스 등 종합 노후건강 관리를 제공하는 특화보험도 개발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