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F(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진입장벽 낮춰’ 활성화 .규제완화’ 코드…증권사 겸영 허용 등 대폭 개선. 위험감수’ 기관ㆍ고액자산가 한해 직접투자 허용

Bonjour Kwon 2013. 12. 12. 13:42

2013년 12월 09

 

금융경제신문 김수식 기자)국내에 도입된 지 10년을 맞은 사모펀드의 규제가 대폭 완화되며 별도의 인가 없이 등록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사모펀드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설립ㆍ운용이 한결 쉬워진다. 또 사모펀드 규율체계를 단순 명료화 했다.

 

규제완화에 따른 보완장치로 최소투자한도를 5억원으로 설정하고, 계열회사와의 거래규제도 강화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모펀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사모펀드제도 개편방안은 전반적으로 ‘규제완화’에 코드가 맞춰졌다. 자산운용에 대한 까다로운 규제를 풀어 시장진입벽을 낮춘 것이다.

 

서태종 자본시장국 국장은 이번 개편방안에 대해 “앞서 금융위에서 발표했던 금융업 경쟁력 제고방안 중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를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 사모펀드의 순기능을 활성화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사모펀드 진입ㆍ설립ㆍ운용ㆍ판매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먼저 사모펀드 운용업자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해 사모펀드만을 운용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사모집합투자업 ‘등록’만으로 영업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그리고 투자매매ㆍ중개업자의 사모펀드 운용업을 허용했다.

증권회사에 대해서도 진입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헤지펀드 운용업 겸영을 허용한다. 더불어 개별법에 근거해 설립한 정책목적의 사모펀드 운용업자에 대해서도 진입요건 충족시 자본시장법상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허용한다. 다만 향후 3년간은 M&A를 추진하는 증권사에 한해 허용할 방침도 함께 내놓았다.

또 모든 사모펀드에 대해 설립 후 14일 이내에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보고의무 위반자 등에 대한 제재장치도 마련키로 했다.

사모펀드의 기본여건 충족여부를 금감원이 심사하고, 요건 미충족 펀드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보고의무 위반자에 대해서는 벌칙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한다.

뿐만 아니라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경우 순자산의 400% 한도 내에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경우 순자산의 50% 한도 내에서 증권ㆍ파생상품ㆍ부동산 투자 및 채무보증 등을 허용하고, 사모펀드 판매시 고객조사 의무만을 부과하고 일부 투자권유광고 및 운용상품 직접 판매를 허용한다.

최소 투자한도 5억원 제한

일반 투자자의 사모펀드 직접투자는 제한한다. 사모펀드는 투자위험성이 큰 점을 감안해 원칙적으로 기관투자자 등 ‘사모적격투자자’에 한해 투자를 허용한다. 이를 위해 사모펀드 최소 투자한도를 5억원으로 설정, 개인투자자 및 비상장법인은 손실 감수 능력이 있는 고액 자산가에 한해 직접 투자를 허용한다. 대신 사모펀드에 재투자할 수 있는 공모펀드를 허용해 일반투자자의 사모펀드 투자수요를 흡수한다.

 

이 외에도 사모펀드를 ‘전문투자형(헤지펀드)’과 ‘경영참여형(PEF)’으로 단순화하고, 공모펀드와 구별해 규율한다. 더불어 사모펀드 자금차입 및 운용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사모펀드를 활용한 계열사 지원 방지장치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금융위는 이러한 개편방안을 통해 “사모펀드에 대한 제도가 전면 정비ㆍ개선됨으로써 사모펀드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이라며 “사모펀드의 모험자본으로써의 역할이 확대될 경우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는 물론, 실물 경제의 활력 회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철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금융 주력 기업의 행보가 주목된다고 밝혔다. 현재 공정거래법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는 비금융 계열회사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산업자본으로 보기 어려운 금융 주력 기업집단도 PEF 설립 운용이 불가능해 사모펀드의 활성화에 장애물로 작용돼 왔다. 그런데 이번 개편방안으로 인해 장애물이 사라진 것이다.

이 연구원은 “금융 주력 기업이 PEF의 설립과 운용에 제한을 받았는데, 제한이 사라지면 사모펀드 운용이 활발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개정안이 내년 국회에서 통과되면 금융투자업계에 다양한 상품이 출시될 것”이라며 “향후 금융 주력 기업의 PEF 설립 이후의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M&A시장 교란 우려도

반면 일각에서는 사모펀드로 인해 M&A시장이 교란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매물로 나온 우리투자증권 인수전에 미국계 사모펀드인 파인스트리트가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매각가격 올리기에만 이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실제로 우리투자증권 인수에 적극적인 KB금융과 농협금융 측에서는 사모펀드의 가세로 가격이 과도하게 높아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아울러 사모펀드 특성상 외국계 자금인지 아니면 검은머리 외국인인지, 누가 얼마나 투자한 펀드인지 알 수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이 펀드 운용자(GP)에 대해서만 등록제를 운영할뿐 자금을 투입하는 운영자(LP)에 대해서는 규제항목이 없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LP로 어디가 있는지, 얼마나 투자하는지 보고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라며 “이미 사모펀드를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들은 모두 나왔기 때문에 사모펀드 설립 진입벽을 낮추면서 사기성 펀드가 마구잡이로 생겨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모펀드가 크게 늘고 있지만 전부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 사모펀드 시장이 커진 것은 분명하지만 실제로 펀딩과 투자, 매각이 모두 성공을 거두는 경우는 드물다.

이러한 가운데 금융위는 공청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거친 후, 관련법규 개정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