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F(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문 '활짝'…투자자문사들 '환영'2013-12-04

Bonjour Kwon 2013. 12. 4. 23:34

금융당국이 인가 없이 등록만으로도 사모펀드를 운용할 수 있게끔 하면서 그 동안 높은 진입장벽에 가로막혔던 투자자문업계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사모펀드 진입부터 설립·운용·판매까지 규제를 대폭 완화시킨 '사모펀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하는 것 만으로 사모펀드 운용이 가능토록 개선된다.

현재는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은 자산운용사 등만 일반사모 및 헤지펀드를 운용할 수 있었다. 인가 조건도 자산운용사 수탁고 1조원, 투자자문사 일임재산액 2500억원 등으로 엄격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모집합투자업의 등록 세부 요건은 업계 의견을 종합해 마련할 예정"이라며 "과거 인가요건에 비해 크게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투자자문업계에는 희소식이다. 그 동안 투자자문사들이 사모펀드를 운용하려면 3년 이상 영업, 일임계약액 1000억원 이상 등의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으로 계약고가 1000억원 이상인 투자자문사는 41개사로 전체의 30%도 되지 않는다. 신생 자문사들도 많아 3년 이상 영업 요건을 맞추기도 쉽지 않았다.

한 투자자문사 임원은 "일임계약만으로는 투자자문사들이 크기 한계가 있었는데 좋은 기회라고 판단된다"며 "시장상황과 상관없이 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모펀드를 출시할 수 있어 적극적으로 진출할 의향"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투자자문사 대표는 "그 동안 투자자문사들이 해왔던 투자일임업은 일대일 계약이기 때문에 운용에 한계가 있고 자금을 끌어모으기 어려운 점도 있었다"며 "사모펀드 운용이 허용되면 투자자문사들이 다양한 상품을 내놓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단 자금이 큰 기관 투자자들의 경우 기존에도 사모펀드보다 일임계약을 선호했기 때문에 기관 자금 유치에는 당장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