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F( 전문투자형)

헤지펀드·PEF 미국처럼 ‘등록제’로 전환 2013-12-04

Bonjour Kwon 2013. 12. 4. 23:31

앞으로 사모집합투자업 등록만으로 사모투자펀드 운용이 가능하고, 펀드 설립은 사전등록제에서 사후보고제로 바뀐다. 또 사모펀드 유형은 헤지펀드(전문투자형)와 PEF(경영참여형)으로 단순화했다.

또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그동안 금지됐던 투자 권유광고도 일부 허용된다. 다만 부작용 방지를 위해 최소투자한도를 5억원으로 설정하고, 계열회사와의 거래 규제는 강화했다.

금융위원회는 4일 사모펀드의 순기능을 활성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사모펀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사모집합투자업 등록만으로 사모펀드 운용 가능

금융위는 우선 복잡한 사모펀드 체계를 헤지펀드와 PEF 두가지로 단순화해 한국형 사모펀드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기존 사모펀드는 일반사모펀드, 전문사모펀드(헤지펀드), 사모투자전문회사(PEF), 기업재무안정PEF 등으로 다분화돼 있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는 증권 유통시장에서 활동하며 시장가치 상승에 따른 이익을 추구하는 펀드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는 인수·합병(M&A)이나 경영권 시장에서 활동하며 투자대상 기업에 대한 경영참여와 구조조정 등으로 기업의 가치를 높인 뒤 팔아서 이익을 추구하는 펀드로 이해하면 된다.

금융위는 우선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진입 장벽을 낮췄다. 앞으로 일반사모나 헤지펀드 운용을 원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에 대한 인가를 받을 필요없이 금융위에 사모집합투자업 등록만으로 펀드 운용이 가능하다. 공모집합투자업은 기존처럼 인가를 받아야 한다.

앞으로 3년간 인수합병(M&A)을 추진하는 증권회사에 한해서는 운용성과 등의 진입요건을 갖춘 경우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업 겸영을 허용키로 했다. 또 벤처투자조합 등 정책목적의 사모펀드 운용업자에 대해서도 등록이 허용된다.

사모펀드 설립규제도 사전등록제에서 사후보고제로 완화된다.

현재 일반사모펀드의 경우 판매전 의무적으로 사전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고, 헤지펀드와 PEF의 경우 설립후 각각 1개월, 2주 내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 모든 사모펀드는 설립 후 14일 이내에 금융위에 보고만 하면 펀드를 설립할 수 있다. 다만 보고의무를를 어길 경우 위반자에 대해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사후 펀드에 대한 기본요건 충족여부 심사를 거쳐 요건을 갖추지 못한 펀드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운용업자에게는 업무정지 등 조치가 취해진다.

아울러 보험 등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금융업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도 PEF 설립·운영이 가능토록 규제를 완화했다.

사모펀드 운용·판매·광고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PEF의 경우 부동산투자, 증권투자, 파생상품투자, 채무보증담보제공 등에 대한 규제를 모두 허용키로 했다. 사모펀드 투자권유 광고는 적격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허용된다. 다만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TV 광고 등은 전면 금지된다.


◇부작용에 대한 감독 강화

금융위는 이같은 사모펀드에 대한 각종 규제 완화로 불거질 수 있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자금차입 등에 대해서는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자금차입과 자산운용 규제의 기준을 순자산으로 통일해 규제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모든 사모펀드는 신탁업자에게 자산보관관리를 위탁하도록 의무화했다.

사모펀드를 활용한 계열사 지원 방지를 위해 PEF에 대해서도 계열회사와의 거래를 금지토록 하고, 헤지펀드의 계열회사 투자제한을 총 펀드의 주식 투자한도의 5%이내와 각 펀드별 자산총액의 25%이내로 강화키로 했다.

서태종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사모펀드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사모펀드의 모험자본으로서의 역할이 확대될 경우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는 물론, 실물경제의 활력 회복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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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사모펀드′ 육성‥공모재간접펀드 허용

공모재간접펀드로 일반 투자 수요 흡수

2013-12-04 13:59

[뉴스핌=이에라 기자] 금융당국이 사모펀드의 진입 설립 운용 판매 등 규제를 대폭 푸는 대신 최소 투자한도를 5억원으로 설정해 일반 개인투자자의 투자를 제한하기로 했다. 일반 개인투자자에게는 사모펀드에 재투자하는 공모재간접펀드를 허용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4일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를 위한 사모펀드제도 개편방안을 내놓았다.

먼저 금융위는 기존 4가지로 나뉘었던 사모펀드를 ′전문투자형(헤지펀드)′와 ′경영참여형(PEF)′으로 단순화했다.

일반 사모펀드, 전문사모펀드(헤지펀드), 사모투자전문회사(PEF), 기업재무안정PEF로 나뉘어 있어 복잡한 인허가 체계 규제의 정합성 부족 및 규제 차익이 발생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사모펀드의 투자자 요건도 개선된다. 투자위험성이 큰 점을 감안해 원칙적으로 기관 등 사모적격투자자에 한해 투자를 허용하고, 사모펀드 최소투자한도를 5억원으로 설정했다.

대신 사모펀드에 재투자할 수 있는 공모재간접펀드를 허용해 일반 투자자의 사모펀드 투자수요를 흡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사모펀드 진입과 설립, 운용, 판매규제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일반 사모펀드 및 헤지펀드 운용을 위해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아야했지만 금융위에 사모집합투자업 ′등록′만으로도 영업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투자매매·중개업자(증권사)에 대해서도 전문성 요건 심사를 거쳐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업(사모펀드 운용업) 겸영을 허용키로 했다. 개별법에 근거해 설립된 정책목적의 사모펀드 운용업자에 대해서도 진입요건 충족시 자본시장법상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향후 3년간은 인수합병(M&A) 추진 증권사에 한해서만 이를 허용할 예정이다.

설립의 경우에는 모든 사모펀드에 대해 설립후 14일 이내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개선하는 사후보고제로 일원화시켰다. 또한 보고의무 의반자에 대해서는 벌칙을 부과하는 등의 제재장치도 마련한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경우 순자산의 400% 한도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는 순자산 50% 한도내에서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투자 및 채무보증 등을 허용한다.

사모펀드를 판매할 때는 고객조사 의무만을 부과하고 일부 투자권유 광고 및 운용상품 직접 판매도 가능하게 됐다.

이와 함께 사모펀드 자금차입 및 운용자에 대한 감독 강화, 사모펀드를 활용한 계열사 지원 방지장치도 강화한다.

선진국의 경우 1990년대부터 사모펀드 활성화로 인해 금융산업의 부가가치 창출 및 경제의 역동성 제고에 기여했지만 국내에서는  사모펀드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한 엄격한 규제가 성장을 발 잡는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금융감독원과 TheCityUK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헤지펀드 순자산 비중은 영국과 미국이 각각 11.8%, 8.83%인데 반해 한국은 1%도 채 되지 않았다. GDP 대비 PEF 신규투자액 비중은 영국과 미국이 각각 1.22%, 0.72%이고  한국은 0.47%에 불과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모펀드에 대한 부정적 시간이 여전히 존재해  이를 극복하는 것이 발전을 위한 선결과제"라며 "특히 PEF를 이용한 대기업의 무분별한 기업확장 우려, 과도한 차입을 통한 공격적 투자우려 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모펀드에 대한 제도가 전면 정비 개선됨으로 써 향후 사모펀드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며 "사모펀드 활성화로 연금자산을 비롯한 기관투자자의  자본시장 투자가 촉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달 중 공청회를 개최, 의견수렴을 거쳐 개편반영을  반영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1분기 중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