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F( 전문투자형)

공모의 굴레를 벗어 던지는 헤지펀드와 PEF

Bonjour Kwon 2013. 12. 6. 07:45

 

05 12월, 07:20www.fnnews.com

금융위원회는 4일 '사모펀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12월 2일 발표된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방안'의 일부이며 사모펀드 종류의 단순화, 사모펀드의 진입/설립/운용/판매 규제의 대폭 완화 등을 그 내용으로 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제도 정비를 통해 사모펀드가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모펀드의 모험자본으로서의 역할이 확대될 경우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 및 실물경제의 활력 회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모펀드제도 개편방안'은 12월중 의견수렴을 거쳐 자본시장시장법 개정안에 반영, 2014년 1분기 중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

 

 이 연구원은 "전일 발표된 내용은 확정된 것은 아니다.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12월에 거친 후 내년 1월 입법예고를 거쳐, 1~2분기 중에 제출될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가 의결해야 한다. 금번 조치는 NCR 규제 완화보다는 즉각적인 수익 창출 효과는 낮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사모펀드의 활성화를 통해 시장의 깊이와 폭이 넓어질 경우 금융투자업계의 차별화된 상품 제공 기반이 확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긍정적이다. 무엇보다 장기적으로는 금융주력기업집단의 PEF 설립 이후의 행보에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mh@fnnews.com 김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