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12월, 09:59vip.mk.co.kr
인센티브는 M&A에 의해 늘어나는 자기자본 규모에 따라, 1) 프라임브로커리지 등이 가능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2) 개인연금신탁 업무, 3) 사모펀드 운용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실적이 부진한 증권사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기존 NCR기준에 더하여 2년 연속 적자이면서 레버리지비율이 900%이상인 증권사는 적기시정조치가 내려진다.
마지막으로 M&A를 제약하는 NCR제도 개선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는 다른 증권사를 인수해 자회사로 편입할 경우 출자금 전체가 자본에서 차감되어 NCR이 급락하게 된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연결 NCR도입을 통해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당근보다는 채찍의 잠재적 영향에 주목: 콜 차입 제한과 함께 중소형사의 영업력을 심대히위축
이번 방안에서 유인책은 큰 영향을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새로운 License로 M&A를 유도하려는 취지인데, License가 그리 매력적이거나 희소하지 않기 때문이다.
1) 이미 다양한 선발 진입자들이 존재하고 있고, 이들 역시 큰 수익을 얻고 있지 못하다.
프라임브로커리지 서비스 등은 대형사 안에서도 이미 과점이 진전되고 있는 상황인데 후발자의 실은 제한된다.
2) 비용절감을 위한 자체적인 구조조정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새로운 마찰 요인(고정비 부담과 고용 승계 등)을감내하려 할 지 의문이다.
적기시정조치의 강화도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현재의 NCR 150%에 더하여 2년 연속 적자(자기자본의 5% 미만은 제외) 항목이 추가되었다.
이를 12, 13년 회계연도에 적용하면 총 10개사가 해당된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향후에도 구조적인 수익성 악화로 이러한 증권사가 줄어들 가능성이없어 보인다.
하지만 레버리지 900%이상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어 실제 퇴출로 이어지는 곳은 많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우리는 적기시정조치의 강화가 가져올 잠재적인 영향을 착목한다.
중소형 증권사들의 영업행태는 주로 자기매매, 법인영업, 소규모 IB 등에 의존한다.
즉 주요 고객이나 거래상대방이 기관투자자, 법인 고객으로 한정되는데, 적기시정조치의 강화는 이들과의 거래지속 의지를 약화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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