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 선박펀드/팬오션

대형하주 해운업 진입 허용 찬반 '시끌'

Bonjour Kwon 2014. 3. 7. 11:38

 2014-03-07

 

정부가 6일 발표한 '대형하주의 해운업 진입 허용'을 놓고 해운업계가 시끌시끌하다.

 

정부 방안의 골자는 대량화물(원유, 제철 원료, 액화가스, 발전용 석탄) 하주가 구조조정 추진 중인 해운사를 인수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대형하주의 해운업 진입은 해운법 24조에 의해 제한돼 왔다.

 

부정기선업계에선 이에 대해 "박근혜정부가 사모펀드(PEF)들의 로비에 놀아났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이미 시장에 나온 선대를 인수한 사모펀드들이 폭넓은 매각처를 확보하기 위해 해운법 24조 무력화 시도에 나선 결과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긍정론도 있다. 시장에 매물로 나온 팬오션이 외국 자본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같은 조치가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시장에선 팬오션 인수업체로 벌써 포스코 등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가 대형하주의 진입을 허용하면서 3자물류 촉진 등을 위해 자기화물 운송을 30%내로 제한한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거세다.

 

한 관계자는 "실제 일감몰아주기로 급성장한 국내 재벌의 물류자회사가 제한이 걸린 자기화물 대신 다른 하주의 화물을 대거 확보한 뒤 선사들에게 하청을 주면서 해운업계를 뒤흔들고 있다"며 "30% 룰은 별 의미없는 조치"라고 평가절하했다.

 

반면 또다른 관계자는 "어차피 현행법대로 하더라도 대형하주가 해운사 지분을 최대 40% 미만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돼 있어, 비공식적으로는 해운사를 경영할 수 있게 돼 있다"며 "그런 상황에서 자기화물 운송을 30%내로 줄인 것은 나름 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환 기자 jhw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