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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자동차 리사이클법 개요와 최근동향

Bonjour Kwon 2014. 3. 7.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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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전 문 연 구 위 원 차 원 민
(dhcwm@reseat.re.kr)

 


1. 개요


○ 일본에서는 2005년 1월부터 폐차(End of Life Vehicle, ELV)의 재자원
화에 관한 법률(자동차재활용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 법률의 목적은
자동차 재조업자 및 관련 사업자에 의한 폐차의 인수 및 양도와 재자
원화를 적정하고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폐차로부터 발
생하는 폐기물을 재생자원과 재생부품의 이용으로 감소시키고 폐기물
의 적정처리와 자원을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이 법률에 관해 유의할 점은 책임 관할부서가 경제산업부와 환경부
둘이라는 점이다. 즉 자원의 재활용을 통한 자원정책과 신산업진흥
정책은 경제산업부가 주관부서이고, 그리고 폐차에 관련된 폐기물의
감량과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통한 환경관리 정책은 환경부가 이
법률의 주무관서라는 점이다.


○ 이 문헌에서는 특히 산업정책에 중점을 두면 자동차 재조업자 및 관련
사업자에게 부과되고 있는 폐차처리와 재활용현황에 관해서 그 검토내
용을 소개하고 있다.


2. 자동차 재활용법이 제정된 3가지 배경


○ 자동차 재활용법이 제정된 배경에는 크게 나누어 3가지 이유가 있다.
그 첫째는 유럽연합의 자동차 재활용 제도개혁의 영향이다. 유럽은 특
히 독일과 네덜란드에서 1990년경부터 폐차의 적정처리 문제가 본격적
으로 거론되어, 2000년 10월엔 유럽전역에서 폐차처리와 재활용 방침이
정해진 EU 지령이 발효되었다.
– 그리고 이것이 국제적 규모로 진전되고 있어 일본도 자동차 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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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세계화와 그 표준화에도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
는 폐차 시에 발생하는 폐기물의 적정처리에 대한 사회적 요청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ASR(Automobile Shredder Residue), 즉 자동차
해체 후의 최종공정에서 발생하는 유해폐기물 찌꺼기가 문제가 되고
있다. 이 유해폐기물 찌꺼기는 자동차 전체 중량의 약 18%가 된다.
– 이것은 일반적으로 땅에 매립을 하고 있는데 토양과 수질오염 때문
에 오수 정화처리를 위한 시설투자가 필요하게 되고 또한 적당한 처
리장소의 확보가 어려운 문제로 되어 있다. 따라서 ASR의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자동차 제조업자에게 ASR의 적정처리와
재활용 의무를 법으로 정해 놓은 것이다.
– 또 다른 이유는 기존의 순환형 사회형성 추진을 위한 법체계 안에서
재활용이라는 사업을 통하여 본격적인 환경 대응형 산업정책 을 추
진하고자 한다는 것이 이 법률에 내포된 큰 장치라고 생각된다.
3. 새로운 자동차 재생 일본형의 확대생산자 책임제도 도입
○ 자동차 재활용법에서는 상술한 기본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본
형의 폐차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확대생산자 책임제도”를 도입하였다.
그것은 폐차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에 가장 처리가 어려운
것으로 되어있는 ASR와 또한 현재까지 기존업자에 의한 처리가 부진
하던 환경 및 안전상의 유해물질 처리를 자동차 제조업자에게 처리하
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 이것은 또한 사용자로부터 폐차를 인수하여 공인된 해체업자에게 인
도하는 “인수업자”라는 새로운 책임주체의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즉
인수업자로부터 해체업자를 경유하여 ASR 등의 처리가 어려운 물질
을 메이커에게 정확하게 인도하도록 루트를 확립하고 이 과정들은
전자처리에 의해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 이들 처리가 곤란한 물질로 되어있는 ASR, 프레온 그리고 에어백의 처
리(지정된 3품목의 처리) 및 재활용 비용과 전자처리 관리비용의 일부
는 재활용 요금이라는 명목으로 사용자로부터 사전에 징수하게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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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이 징수요금의 예탁금이 6,562만대 분으로 6,297억¥에 달하게
되었다. 이로서 불법투기의 방지와 적정처리 및 재활용을 위한 담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2006년 4월11일에 자동차 재활용 촉진센터가 공표한 자료에 의하면, 새
로운 제도가 시행된 2005년도분(2005.4~2006.3)의 폐차 인수대수가 3백
만 대를 약간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연간 폐차대수 5백만
대 중 약 60%에 해당하는 것이고 나머지의 대부분은 해외로 수출한다.
4. 지정된 3품목의 처리 및 재활용 현황
○ 메이커에게 처리 및 재활용의 책임이 부과된 지정 3품목 가운데, 프레
온과 에어백의 처리 및 재활용에 관해서는 국내의 자동차메이커 12개사
와 자동차 수입조합으로 결성한 유한책임 중간법인인 “자동차 재자원화
협력기구”가 각 메이커로부터의 위탁을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또한 ASR에 관해서는 가전제품 재활용법의 취지와 마찬가지로 적정
처리 및 재활용 사업에 경쟁원리를 도입하겠다는 정부의 지도하에
자동차메이커가 2개 팀으로 나누어 각각 별도로 그의 업무를 수행하
고 있다. 하나는 Toyoda 및 Honda 등의 4개사이며, 다른 하나는
Nissan 및 Mitsubishi 등을 중심으로 하는 8개사이다.
○ 자동차 재활용법 시행 이전에도 자동차메이커 주도로 프레온의 회수 및
파괴처리가 되고 있었으나 법시행과 함께 그 업무가 자동차 재자원화
협력기구로 이관되었다. 법시행 전의 2004년도에는 인수대수가 1,015천
대로 총 파괴처리양이 394천ton이었으나 법시행 이후인 2005년도에는
인수대수가 2,115천대에 총 파괴처리양이 680천ton으로 증가하였다.
○ 에어백은 종전엔 별도로 회수처리를 하지 않고 있었던 부품이다. 그러
나 법시행 이후로는 에어백이 폭발성 가스발생제인 유해물질이라는 점
과 에어백 처리 시에 수반되는 소음 등을 고려해서 이를 자동차메이커
가 인수하여 재자원화 함으로써 대량으로 안전하게 효율적인 재활용처
리를 할 수 있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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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결과 모든 자동차메이커가 법으로 정해진 재 자원화율인 85% 이
상을 달성하였으며, 특히 Toyoda, Honda, Nissan, Matsuda, Mitsubishi
및 Fuji중공업은 모두가 93% 이상을 달성하였다.
○ 자동차 재활용법에 의한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2010년까지 ASR의 50%, 2015
년까지는 70%의 재활용을 정해진 기준에서 시행할 것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주요메이커의 ASR 재활용실적 가운데엔 이미 2015년도 목표치를 달성하고
있는 회사도 있을 정도로 ASR의 재활용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 이것은 폐차수량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적은 300만대 정도에 불과했
다는 사실에 기인하는 것이겠지만 착실하게 추진해온 메이커와 관계
업자들의 협력에 의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주요 메이커의 2005년도
ASR 재활용실적을 보면, Fuji 중공업이 이미 70%를 달성하였고
Mitsubishi가 64.2%, Nissan이 67.9%, Matsuda가 63.1%, Honda가 59.6%
그리고 Toyoda가 56.9%를 달성하였다.


5. 결론
○ 2005년 1월부터 시행된 자동차 재활용법에 의한 새로운 시스템 하에
추진된 폐차재활용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며, 특히 3개
지정품목인 프레온과 에어백 및 ASR의 처리와 재활용이 상술한 바와
같이 좋은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2005년도 수지결산에서 처리와 재활용 사업에
지출된 비용이 대부분의 회사가 적자상태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상기 6대 자동차메이커의 경우를 보면, Honda사만이 약 3백만¥의 흑
자이고 다른 5개사들은 42백만¥에서 369백만¥의 적자로 되어있다.
– 이것은 각 메이커의 회계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겠지만 이러한
실적을 공식적으로 발표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못된다고 생각된
다. 사실 채산성(採算性)은 재활용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도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출처 : 外川 健一, “自動車リサイクル法の槪要と最近の動向”, 「日本エネルギ〡學會誌」,
86(1), 2007, pp.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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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제언▷
○ 일본의 자동차 보유대수는 약 8,000만 대이며 연간 폐차대수는 약 500
만 대에 달하고 있다. 그중 약 60%에 해당하는 300만 대 정도가 폐차
처리 되고 있다.
○ 일본정부는 폐차로 인한 환경공해를 저감하고 순환 형 사회형성 정책
에 의한 물자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정책적인 차원과 신산
업진흥정책 차원에서 환경부와 경제산업부가 주관부서로 되어있는 통
합된 “자동차 재활용법”을 2005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 이 법의 핵심은 폐차 시에 발생하는 유해물질의 효과적인 처리와 폐기
부품의 재활용화이다. 자동차 1대를 폐차처리한 후 남게 되는 유해찌꺼
기인 ASR(Automobile Shredder Residue)는 자동차 중량의 약 18%가
되며 이를 매립할 경우에 발생하는 토양과 수질오염이 심각한 문제가
된다. 그 뿐만 아니라 프레온 및 에어백 등의 처리 역시 환경유해물질
이기 때문에 이 3가지 품목에 대해서는 자동차메이커가 책임지고 처리
하도록 법으로 의무화 해놓고 있다.
○ 우리나라도 폐차처리는 중요한 문제라고 본다. 우리나라의 폐차실적을
보면, 1986년에 4만 대에서 1998년에는 42만 대로 10배가 되었고, 2005
년 말에는 약 60만 대에 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폐차처리에 관해
서는 건설교통부가 주무부서로 되어있는 “자동차관리법”이 있고, 이 안
에 부분적으로 폐차에 관련된 사항이 있다.
○ 그러나 재생자원의 활용과 환경부하 저감에 역점을 둔 종합적인 법률
은 아직 미비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본과 같
이, 이 3개 지정품목에 대해서는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관리를 할 수 있
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