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 영농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등

Bonjour Kwon 2014. 3. 14. 17:35

인기조문

2014.03.14

http://laws.wizice.com/laws/contents/lw_lsjo_view.jsp?mst=137278&typeid=001900

 

최근법령정보 보기

 

[시행 2013.3.23. ] [법률 제11694호, 2013.3.23. , 타법개정]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등) ①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②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로 하되,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의 범위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1.11.22>

   ③ 수산업의 경영이나 수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회사법인(漁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④ 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어업인과 어업생산자단체로 하되, 어업인이나 어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의 범위에서 어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1.11.22>

   ⑤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해산명령에 관하여는 제16조제4항을 준용한다.

   ⑥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ㆍ출자, 부대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생산자단체 조합원이나 준조합원 가입에 관하여는 제17조제3항을 준용하고 어업회사법인의 어업생산자단체 조합원이나 준조합원 가입에 관하여는 제17조제4항과 제5항을 준용한다.

   ⑧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