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 영농법인

갯벌 민영화 관련 농수산부 설명

Bonjour Kwon 2014. 3. 14. 17:14

 

최근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상임위 본위원회에 미상정 보류 중인 갯벌양식어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해 일부 기사 및 SNS를 통해 “갯벌 민영화” 라는 내용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 중 일부가 사실과 달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설명드립니다.

 

 

 

 

2. 관련 Q&A

 

문1) 갯벌양식어업에 외부자본이 유입되면 어촌공동체가 와해될 우려는 없습니까? 

      Yes or No?

No

□ 갯벌양식어업의 관리·운영은 마을어장을 소유하고 있는 어업인이 직접 관리·운영을 하여 수익과 직결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어업인이 신기술과 자본이 부족한 경우 어촌계 총회를 통해 어업인들로 구성된 “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하되, 자본을 총 출자액이 50% 미만으로 한정하여 자본종속을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어업회사법인”이 갯벌양식어업을 위탁관리하는 경우에도 어장관리, 수산물 채취·판매 및 수익금 분배·사용 등은 어촌계 자체규정을 제정·운영토록 하였으며

- 이에 대한 이행여부 등을 지자체장이 지도·감독하도록 하여 어업인의 경영참여를 보장하게 됩니다.

□ 따라서 갯벌양식어업의 지구를 지정받은 어촌계가 기술과 자본 부족으로 외부출자를 받는 경우에도 그 어장의 관리·운영 주체는 어촌계원임으로 공동체가 와해되거나 자본종속될 우려는 없습니다.

 

문2) 갯벌양식어업은 갯벌을 민영화하려는 법률인지? Yes or No?

No

□ 일부 환경단체가 갯벌양식어업을 “어업회사법인”에 위탁관리하게 되면 기업자금이 유입되어 민영화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 갯벌양식어업의 주 어장은 마을어장으로서 마을어장을「수산업법」 제9조에 따라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공동이익증진을 위하여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에 면허하여야 합니다.

2. 또한 어촌계 총회를 통해 어업인들로 구성된 “어업회사법인”에 위탁관리한다고 해도 외부자본은 총 출자액의 50% 미만으로 한정하여 그 출자자가 직접 경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어업회사법인”이 갯벌양식어업을 위탁관리할 때도 어장관리, 수산물 채취·판매 및 수익금 분배 등은 어촌계 자체규정을 제정·운영하여야 하며 이행여부 등을 지자체장이 지도·감독하도록 하여 어업인의 경영참여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동 법률에 따라 갯벌양식어업을 “어업회사법인”이 위탁관리하고 외부자본 50% 미만을 유치하더라도 “어업회사법인”의 주체는 마을어장 등을 소유한 어촌계의 계원이므로 갯벌 기업화 또는 민영화 주장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문3) 갯벌양식어업 추진으로 갯벌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갯벌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갯벌양식어업의 대상품종은『수산업법』제8조에 따라 면허된 기존 어장에 갯벌참굴, 해삼, 낙지 등을 친환경적으로 양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수산업법 개정안 제8조의 2)

※ 갯벌참굴, 해삼, 낙지 등은 바다에 산재한 먹이를 먹고 자라는 친환경 품종

□ 갯벌양식어업을 육성할 경우 갯벌생태계 훼손방지를 위한 규정을 충분히 규정하였으며, 특히「습지보전법」과 상충되지 않도록 국토해양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1. 갯벌양식어업 육성지구 지정 신청시 해당 수면의 환경보호 및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제출토록 하였습니다.(법안 제6조)

2. 갯벌양식어업으로 인하여 갯벌을 심각히 훼손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의 신청에 따라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갯벌양식어업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법안 제9조)

3. 지자체장은 갯벌양식어업으로 인하여 어장환경의 생태적 균형이 파괴·훼손되지 않도록 관리대책을 강구하고,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법안 제14조)

□ 또한「습지보전법」에 따라 지정된 “습지보호지역”은 갯벌양식업 지정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종합계획 수립시 “습지보전계획”을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종합계획수립 및 변경시 미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여(법안 제3조, 제5조, 제6조) 동 어업으로 인하여 갯벌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입니다.(기존 면허어업과 동일한 양식방법입니다.)

 

문4) 갯벌양식어업 육성의 필요성

 

어업인 소득증대 및 어촌사회의 활력 증진에 기여합니다.

□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우수한 갯벌(249천 ha)을 보유하고 있으나, 단순채취 위주의 생산방식 등으로 생산성이 낮아져 어촌경제가 침체되고 있습니다. 특히 마을어장 등은 어촌계 중심의 배타적 지배로 신기술 및 외부자본의 진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 프랑스는 갯벌 18,000ha에서 갯벌참굴을 양식하여 연간 40~50억패를 생산

□ 이러한 상황에서 갯발양식어업의 육성은 고부가가치로, 새로운 품종의 친환경 양식과 갯벌 브랜드를 활용해 생산성 및 수익을 극대화하여 어업인 소득 증대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기술과 자본유입 및 젊고 유능한 인력의 진입으로 어촌사회의 활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갯벌 수산물생산 전망 : (‘10) 77천톤/3,256억원 →(’20) 511/4조원

* 2020년 년간 고용효과 : 약 35천명

 

문5) 갯벌양식어업 육성을 위한 별도의 입법이 필요한 이유는?

 

기존의 수산업법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 기존의「수산업법」은 어업의 기본제도인 면허·허가·신고어업을 규정한 기본법적 성격의 법률로서

○ 차세대 신성장 동력사업인 갯벌양식어업을 특별히 육성·발전시키기 위해서는「수산업법」에 갯벌양식어업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하나 다른 어업과의 형평성 문제 등 법체계상의 문제가 발생됩니다.

□ 따라서 갯벌양식어업을 특화시켜 산업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별도의 입법이 바람직합니다.

※ 최근의 입법례 :「말산업 육성법(법률 제10451호, ‘11.3.9)」,「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11.10.28 국회 본회의 의결)」,「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947호,‘11.7.21)」,「원양산업발전법(’07.7월)」등 다수

 

 

3. 현재 입법 진행상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