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 영농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Bonjour Kwon 2014. 3. 17. 13:46

2013.03.24] [농림축산식품부령 제9호, 2013.03.24,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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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3.03.24] [농림축산식품부령 제9호, 2013.03.24, 일부개정]

 

 

 

[상세정보확인] http://www.law.go.kr/법령/농어업경영체%20육성%20및%20지원에%20관한%20법률%20시행규칙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 평균수명 연장 등으로 인한 고령화 추세에 따라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지속적인 선발을 위하여 연령기준을 종전의 만 45세 미만에서 만 50세 미만으로 완화하고, 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수집ㆍ관리 대상 정보에 농어업경영정보를 추가함으로써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개별 농어업인의 경영상태를 진단하여 맞춤형 교육과정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간 농어업경영체 육성ㆍ지원에 관한 업무를 분장하는 내용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 호, 2013. . . 공포ㆍ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호, 2013. . .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3.03.24] [농림축산식품부령 제9호, 2013.03.24, 일부개정]

 

 

법령

 

   

 

법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13.03.23] [법률 제11690호, 2013.03.23, 타법개정]

 

   

 

시행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2.05.23] [대통령령 제23795호, 2012.05.22, 일부개정]

 

   

 

시행규칙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3.03.24] [농림축산식품부령 제9호, 2013.03.24,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제2조 등록대상 농어업경영정보

 

           제3조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제4조 등록정보의 변경

 

           제5조 농어업경영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6조 조사원의 활용

 

           제7조 증표

 

           제8조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기준

 

           제9조 직접지불금 약정의 체결

 

           제10조 직접지불금 지급제한기준

 

           제11조 전문농어업경영인의 지정

 

           제12조 지역농어업교육계획 수립ㆍ시행의 지원

 

           제13조 전문농어업교육인 등의 평가

 

           제14조 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서식 1]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농업인용)

 

           [서식 2]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농업법인용)

 

           [서식 3] 어업경영체 등록신청서(어업인용)

 

           [서식 4] 어업경영체 등록신청서(어업법인용)

 

           [서식 5] 농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

 

           [서식 6] 농어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

 

           [서식 7] 농어업경영체 등록 조사공무원증

 

           [서식 8] 농어업경영체 등록 조사원증

 

 

행정규칙

 

   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 지정에 관한 규정[제2012-272호 , 농림수산식품부 , 201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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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2013년 공포"

wizice 작성

2013년 4월 2일 , 시간: 4:34 오후

2013년 공포에 게시됨

태그: 2013.03공포, 2013.03시행,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3.03.24]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0호, 2013.03.24, 일부개정]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3.03.24] [농림축산식품부령 제8호, 2013.03.24,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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