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 영농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Bonjour Kwon 2014. 3. 17. 13:44

[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55호, 2013.3.23,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경영인력과), 044-201-1532, 1533

 

해양수산부(소득복지과), 044-200-5466, 5465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대상 농어업경영정보)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1.9.9, 2013.3.23>

1. 농업경영 관련 정보: 농업인의 성명·주소, 농업법인의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농지의 소재지와 지목 및 면적, 품목별 재배·수확 면적 및 경영 형태, 가축 사육시설의 지번·지목 및 면적, 가축 종류별 사육 마릿수 및 출하량, 누에의 사육량 및 생산량과 그 밖에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2. 어업경영 관련 정보: 어업인의 성명·주소, 어업법인의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어업 면허·허가·신고 현황, 어업시설 및 양식시설의 면적, 어선규모, 경영형태, 어종별·품목별 생산량 및 그 밖에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1.9.9, 2013.3.23>

1. 제1항제1호 중 농업인의 성명·주소, 농업법인의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농지의 소재지와 지목 및 면적, 품목별 경영 형태 또는 가축 사육시설의 지번·지목 및 면적이 변경된 경우

2. 제1항제1호 중 품목별 재배·수확 면적, 가축 종류별 사육 마릿수 및 출하량 또는 누에의 사육량 및 생산량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

3. 제1항제2호 중 어업인의 성명·주소, 어업법인의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어업 면허·허가·신고 현황 또는 어선규모가 변경된 경우

4. 제1항제2호 중 어업시설 및 양식시설의 면적 또는 어종별·품목별 생산량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

 제3조(자료의 제공방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자료를 기관 간 정보시스템의 연계 등을 통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4조(직접지불금의 산출방법)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체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금(이하 "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은 해당 연도 농업소득 또는 어업소득(이하 "농어업소득"이라 한다)과 기준소득의 차액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보전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1.9.9,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농어업소득과 기준소득은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1.9.9, 2013.3.23>

1. 농어업소득: 농어업경영체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농어업품목으로부터 얻은 소득과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을 합한 소득

2. 기준소득: 농어업경영체가 직접지불금을 신청하는 연도의 직전 5년 동안의 농어업소득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소득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품목으로부터 얻은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1.9.9, 2013.3.23>

1. 농업인 및 어업인의 경우: 다음 각 목을 합한 소득

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고하는 소득

나. 가목의 신고 대상이 되지 않은 품목에 대한 소득. 이 경우 신고 대상이 되지 않은 품목에 대한 소득의 산정 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2.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경우: 다음 각 목을 합한 소득

가.「법인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고하는 소득

나. 가목의 신고 대상이 되지 않은 품목에 대한 소득. 이 경우 신고 대상이 되지 않은 품목에 대한 소득의 산정 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직접지불금은 농어업경영체의 해당 연도 농어업소득이 기준소득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감소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9.9, 2013.3.23>

 제6조(직접지불금의 지급절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인 농어업경영체에 법 제4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 중 직접지불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 지급대상자로 적합하면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확정하고 직접지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9.9, 2013.3.23>

 제7조(농업 또는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업경영체의 범위)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농업 또는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농업 또는 어업 외의 종합소득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11.9.9, 2013.3.23>

1.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농어업소득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2.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농업품목의 점수(농업품목별 재배면적 또는 사육규모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환한 점수를 말한다)의 합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점수 이상인 자

3.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어업품목의 점수[양식(종묘생산을 포함한다)품목별 양식면적 또는 어선규모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환한 점수를 말한다]의 합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점수 이상인 자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업 또는 어업 외의 종합소득은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농업 및 임업에서 발생한 소득 또는 어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9.9>

[제목개정 2011.9.9]

 제8조(어업생산자단체의 범위)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하 "수산업협동조합"이라 한다) 및 그 중앙회

2. 수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수산물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어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제9조(조합법인의 설립등기)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이하 "조합법인"이라 한다)의 설립등기는 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이 신청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합법인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 및 제13호의 사항

2. 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 및 임원(이사와 감사를 두는 조합법인만 해당한다)의 주소와 성명

3. 2명 이상의 조합원이 공동으로 조합법인을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4. 출자 총좌수와 납입할 총출자액

③ 제1항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창립총회 의사록

2. 정관

3. 출자자산의 명세를 적은 서류

4. 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10조(조합법인에 대한 출자) ①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 현금 및 그 밖의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②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장, 현금 및 그 밖의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제11조(조합법인의 사업) ①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의 경영 및 그 부대사업

2.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3. 농산물의 공동 출하·가공 및 수출

4. 농작업의 대행

5. 그 밖에 영농조합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② 영어조합법인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업의 경영 및 그 부대사업

2. 어업과 관련된 공동시설의 설치·운영

3. 수산물의 공동 출하·가공 및 수출

4. 그 밖에 영어조합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제12조(정관의 기재사항) ① 조합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사업

4. 사무소의 소재지

5. 조합원(준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자격에 관한 사항

6.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除名)에 관한 사항

7. 조합원의 탈퇴 및 제명의 경우 지분의 계산에 관한 사항

8. 출자액의 납입방법·산정방법과 조합원 1명이 출자할 수 있는 출자액의 최고한도에 관한 사항

9.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10. 적립금의 비율과 그 적립방법에 관한 사항

11. 회계연도와 회계에 관한 사항

12. 총회나 그 밖의 의결기관과 임원의 정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13.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 그 사유에 관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법인의 효율적 설립을 위하여 조합법인의 정관례를 정하고 이를 정관 작성의 기준으로 이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3조(조합법인의 해산) 조합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산한다.

1. 총회에서 의결한 경우

2. 조합법인이 합병된 경우

3. 조합법인이 파산한 경우

4.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상법」 제176조에 따른 법원의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

5. 조합원이 5명 미만이 된 후 1년 이내에 5명 이상이 되지 아니한 경우(협동양식어업면허를 취득한 영어조합법인은 제외한다)

6.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4조(준조합원의 자격)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에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농조합법인에 생산자재를 공급하거나 생산기술을 제공하는 자

2.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임대하거나 농지의 경영을 위탁하는 자

3. 영농조합법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대량으로 구입·유통·가공 또는 수출하는 자

4. 그 밖에 농업인이 아닌 자로서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영농조합법인에 출자를 하는 자

②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영어조합법인에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어조합법인에 생산자재를 공급하거나 생산기술 및 자본을 제공하는 자

2. 영어조합법인이 생산한 수산물의 대량 실수요자·유통업자 및 가공업자

       제15조(영농조합법인의 생산자단체 가입)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농업생산자단체는 농업협동조합·산림조합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으로 한다.

       제16조(협동양식어업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자격 등) 「수산업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협동양식어업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1. 협동양식어업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을 구역으로 하는 어촌계의 계원

2. 제1호에 따른 어촌계 구역에 주소를 둔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

       제17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① 농업인 및 농업생산자단체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합명회사

2. 합자회사

3. 주식회사

4. 유한회사

② 어업인 및 어업생산자단체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합명회사

2. 합자회사

3. 주식회사

4. 유한회사

 제18조(농어업인 등이 아닌 자의 출자한도)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가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이 80억원 이하인 경우: 총출자액의 100분의 90

2.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총출자액에서 8억원을 제외한 금액

②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어업인 또는 어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가 어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이 80억원 이하인 경우: 총출자액의 100분의 90

2. 어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총출자액에서 8억원을 제외한 금액

[전문개정 2012.5.22]

       제19조(부대사업) ① 농업회사법인은 부대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2.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3.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4.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임대·수리 및 보관사업

5. 소규모 관개시설(灌漑施設)의 수탁 및 관리사업

② 어업회사법인은 부대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영어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2. 영어에 필요한 종묘생산사업

3. 수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4. 수산장비 등의 임대·수리 및 보관사업

 제20조(정관례의 작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의 효율적 설립을 위하여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의 정관례를 정하고 이를 정관 작성의 기준으로 이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1조(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한다.

1. 법 제27조제1항의 역할을 담당할 조직 및 인력 등의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2. 농어업인 교육에 대한 사업관리 등의 실적이 있을 것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고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교육 및 전문컨설팅 등의 수행·연구·평가·사업관리 등에 관한 운영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2조 삭제  <2012.5.22>

 제2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법 제4조에 따른 융자·보조금 등의 지원 대상 농어업경영체의 농어업경영정보 등록·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에 따른 등록정보의 확인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무

4. 법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약정 체결 및 지급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체의 경영·기술 교육 또는 전문컨설팅 등의 지원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대통령령 제21774호, 2009.10.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5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수산업법」”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 한다.

③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3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 한다.

제15조제1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5조제1항”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으로, “같은 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 한다.

제67조제4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수산업법」”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중 “법 제28조제1항”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법 제29조 제1항”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제17조부터 제3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7조 중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과 법 제26조”를 “법 제26조”로 한다.

⑥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1항제3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5조 제1항”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⑦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6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전업농업인”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전업농업인”으로 한다.

별표 1 제5호 설치자의 범위란 및 별표 2 제23호 감면대상란 중 “「농업ㆍ농촌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ㆍ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을 각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영농회사법인”으로, “「수산업법」제9조의2”를 각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한다.

⑧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수산업법」 제10조”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한다.

제14조제1호나목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나목 중 “「수산업법」 제10조”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한다.

⑨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2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 및 제29조”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로 한다.

⑩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1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또는 「수산업법」 제10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 한다.

⑫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71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⑬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7호 본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수산업법」 제10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으로 한다.

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2조”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제64조제1항 중 “「수산업법 시행령」 제15조”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으로 한다.

제65조제1항제2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0조”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제66조제2항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 한다.

제106조제3항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으로, “「수산업법」 제10조”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한다.

⑮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2 제3호마목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131호, 2011.9.9>

 

 이 영은 201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1.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795호, 2012.5.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8호 중 "어업인후계자"를 "후계어업경영인"으로 한다.

②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1항 중 "어업인후계자"를 "후계어업경영인"으로 한다.

제81조제1항제1호 본문 중 "어업인후계자(漁業人後繼者)"를 "후계어업경영인(後繼漁業經營人)"으로, "어업인후계자(이하 "후계농ㆍ어업인"이라 한다)로서"를 "후계어업경영인(이하 "후계농ㆍ어업인"이라 한다)으로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어업인후계자는"을 "후계어업경영인은"으로 한다.

제8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어업인후계자"를 "후계어업경영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어업인후계자"를 "후계어업경영인"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및 다목 중 "어업인후계자"를 각각 "후계어업경영인"으로 한다.

③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호 중 "어업인후계자(이하 "어업인후계자"라 한다)"를 "후계어업경영인(이하 "후계어업경영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3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어업인후계자"를 각각 "후계어업경영인"으로 한다.

④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3항제2호 중 "어업인후계자"를 "후계어업경영인"으로 한다.

⑤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호 중 "어업인후계자를"을 "후계어업경영인을"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55호,  2013.3.23>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2호 및 제7조제1항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4호,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8조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나목 후단, 같은 항 제2호나목 후단, 제5조, 제6조,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12조제2항, 제20조 및 제21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으로 한다.

<21>부터 <76>까지 생략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