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째 갈등을 빚고 있는 사천 일반산업단지내 폐기물매립장 조성 관련 행정소송이 대법원까지 갈 전망이다. / 뉴스사천 자료사진.
수년째 갈등을 빚고 있는 사천 일반산업단지내 폐기물매립장 조성 관련 행정소송이 대법원까지 갈 전망이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행정부는 지난 12일 산단 폐기물 매립장 사업계획을 반려한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인선이엔티가 사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시는 “대규모 매립장은 공익을 해칠 우려가 크다”며, 즉각 대법원 상고의 뜻을 밝혔다.
폐기물처리업체 인선이엔티는 2007년 5월 경남도로부터 페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사남면 방지리 672번지 일원 5만4000㎡부지에 폐기물 매립장 조성을 추진하려 했다. 총 매립용량은 104만423㎥로, 16년간 1일 198톤(단지내 78.1톤, 외부 119.9톤)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다.
업체 측은 사천 제1,2산단과 외국인전용단지 내 사업장 폐기물을 위생적·효율적으로 처리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도모하겠다고 사업취지를 밝혔다.
업체 측은 이러한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2010년 10월과 2011년 10월 두 차례 제출했으나, 사천시가 반려했다.
시는 “사업계획서 내용이 산업단지 여건과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승인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전면적인 사업계획서 재작성이 필요하다”며 “업체 측이 산단 외부 폐기물을 반입할 목적으로 과대하게 계획했다”고 반려사유를 밝힌 바 있다.
또 “매립용량을 당초 34만8420㎥에서 104만423㎥으로 증설했고,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설계 재검토 지시사항을 반영하지 않아 주변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사업승인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비합리적인 시설”이라고 덧붙였다.
실시계획 승인권자는 경남도지만, 사천시는 폐기물사업계획서 적합여부 통보 권한을 위임받아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업체 측은 ‘경남도가 사업을 승인한 상태로, 시의 반려처분이 부당하다’며 2012년 2월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사천시의 조치가 적법하다며 시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2일자 판결문에서
“사천시의 사업계획서 반려처분 사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냈다.
부산고법은 “폐기물발생량 일 78.9톤 예측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고, 산업단지내 발생폐기물을 초과하는 폐기물의 매립계획도 외부 폐기물이 과다하다거나 승인목적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며 “총 매립용량을 104만㎥로 기재한 것이 승인목적에 반해 비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고,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사천시는 고법의 판결에 즉각 반발했다. 시는 “처분사유가 통계자료를 인용한 객관적 사실이고, 사업계획서 검토는 전문적인 기술이 요구되는 자유재량에 해당해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매년 생산되는 폐기물 통계자료에 따르면 산단내 폐기물 발생용량은 1일 9.3톤에 불과하고 이마저 줄어들고 있다”며 “업체 측은 78.9톤으로 예측해 실제와는 8배 이상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남도의 산단 승인 당시 ‘외부 폐기물 반입은 불가하나,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사천시장과 협의해 필요한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는데, 사업계획서 제출 당시까지 일체 사천시와 협의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시는 “사업예정부지가 해안과 접한 지형적, 지질 구조적 약점이 있음에도 일반 생활폐기물시설과 유사한 구조로 시설이 계획되어 있다”며 “해안으로부터 지하수 유입으로 인한 지반침하, 매립사면 붕괴, 침출수 유출로 인한 연안 수질오염 유발 등 우려가 크다”며 “공익을 해칠 우려가 충분하다. 대법원의 정확한 판단을 받아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소송과 관련해 인근 사남면 주민들은 “대규모 폐기물매립장이 산단내 생기면 환경오염으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이라며 “사천시가 허가를 내주어선 안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업체 측과 사천시의 공방은 대법원 상고심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강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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