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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내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별도의 환경영향평가

Bonjour Kwon 2014. 3. 27. 10:10

 

법체처 : 안건번호
회신일자
0001-01-01
1. 질의요지

당사는「폐촉법 제5조」및「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하여, 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사업장일반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매립시설을 설치하고자 함. 동 사업은 환경영향평가(´95.12.29 협의완료) 이후 수차례의 개발계획 변경과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을 통해 매립가능한 지정외의 폐기물최종처리(매립)에 대하여 관할 군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적정 통보를 받았으나 지정외 폐기물매립장의 매립고, 매립면적 변경 및 지정폐기물 매립장이 신설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 변경승인을 관할 도청 종합건설본부로부터 받은 상태임.

 

 

가. 지정폐기물 매립장이 신설됨에 따라 관할 환경청에 폐기물처리사업계획 허가를 받고자 하는데 조성면적이 5만㎡ 미만이고 용적이 25만㎥인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아니므로 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승인과 별도로 지정폐기물 최종처리업에 대한 환경성검토를 받아야 하는지?

 

 

나. 또한 관할 군청으로부터 적정통보를 받은 지정외의 폐기물매립장의 일부를 지정폐기물매립장으로 변경하여 지정폐기물매립장을 신설하는 경우 관할 군청에 지정외의 폐기물매립장에 대한 변경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지정폐기물 최종처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관할 환경청에 제출하여야 하는지 관할 환경청에 일괄 제출하여야 하는지?

2. 회답

귀하가 질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아니라면 환경성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이며,

 

 

지정외의 매립시설로 사업계획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사업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한다면 관할 허가기관에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것임.

 

 

또한 지정폐기물매립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예정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폐기물처리시설설치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임.

3.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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