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고대상 폐기물매립장은 조성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또한 담양군은 청구인에 앞서 비위생 매립장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동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국고보조금사업계획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의 사업대상부지와 담양군의 비위생 매립장 정비계획부지가 중복됨이 명백한 바, 피청구인이 담양군의 동 계획이 계속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불필요한 노력과 자원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한 이 건 사업계획반려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7. 1. 25. 청구인에 대하여 한 폐기물중간처리업사업계획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7. 1. 25. 청구인이 제출한 폐기물중간처리업사업계획에 대하여 사업대상부지 주변 주민의 반대와 동사업부지가 ○○군의 위생매립장설치 후보지와 중복된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이 건 사업계획신청이 국토이용관리법등 9개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한 적법한 신청임에도 사업대상부지가 ○○군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계획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이 건 반려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나. 쓰레기 매립장계획이 있으면 폐기물시설지구로 고시를 하여야 하는데 시설지구고시가 되어 있지 않고 매립장조성계획만 가지고 이 건 반려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다. 폐기물중간처리업은 정부에서도 적극 권장하는 재활용사업으로서 폐수가 발생하지 않고 농작물의 피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내용을 모르는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 건 반려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폐기물중간처리업이 국토이용관리법등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더라도 공익적 차원에서 동시설이 들어설 경우 주변환경에 대한 영향등 해당 시군의 의견과 민원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적정여부가 결정되어야 바, 청구인의 사업계획신청에 대하여 관할 군에 조회한 결과 청구인의 사업대상 부지는 1996.3.26. ○○군에서 ‘97국고보조사업에 의거 현 매립장부지 4,912제곱미터와 권역매립장 확장계획부지 24,992제곱미터를 비위생매립장 정비대상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을 신청하였다는 통보에 따라 사업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한 것이다.
나.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시설 고시대상은 조성면적 30만제곱미터이상이며 ○○군 비위생매립장 정비계획부지는 29,904제곱미터로서 고시하지 않아도 되는 바, 고시하지도 않은 계획을 가지고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사업계획으로 인한 환경피해가 없다고 주장하나, 현재의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하여 주민생활환경 및 농작물피해가 확인되고 있고 이에 따라 ○○군에서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인근 ○○산업(레미콘공장) 차량의 과속난폭운전등으로 현재도 주민피해가 심각한데 이 일대에 또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설 경우 주민들은 집단행동으로 사업진행을 저지하겠다고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제26조
동법시행령 제17조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9조
동법시행령 제5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 폐기물중간처리업사업계획검토결과회신공문, ○○군의 폐기물중간처리업사업계획서 제출과 관련한 의견제출 및 비위생매립장정비계획, 주민진정서,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보충답변서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6.3.26. ○○군은 관내 ○○면 ○○리 594번지 내지 613번지 일대 27,000제곱미터에 비위생매립장정비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국고보조금사업계획을 제출하였다.
(나) 1996.11.26. 청구인은 전라남도 ○○군 ○○면 ○○리 594번지외 4필지(595,599,600 및 601번지)를 사업대상부지로 하는 폐기물중간처리업사업계획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다) 1996.12.20. ○○군 ○○면 ○○리 303번지 여□□외 81명은 수질오염과 생활불편등을 이유로 청구인의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반대한다는 민원을 ○○군에 제기하였다.
(라) 1997.1.10. ○○군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사업계획에는 (가) 및 (다)의 문제점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마) 1997.1.25.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건 폐기물중간처리업사업계획반려처분을 하였다.
(2)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의 비위생매립장정비계획이 고시가 되어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사업계획을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고대상 폐기물매립장은 조성면적 30만제곱미터이상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또한 ○○군은 청구인에 앞서 비위생매립장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동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국고보조금사업계획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의 사업대상부지와 ○○군의 비위생매립장 정비계획부지가 중복됨이 명백한 바, 피청구인이 ○○군의 동계획이 계속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불필요한 노력과 자원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한 이 건 사업계획반려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