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 2013.12.26
대기업과 종합상사 중심의 수출방향이 중소 중견기업으로 확산시키고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대외금융지원이 본격화된다.
26일 국회는 우리기업의 해외 프로젝트 수주 확대 및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강화를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수출입은행법의 개정안은 작금의 정치적 대립과는 달리 여·야가 각각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수출입은행의 바람직한 역할과 기능에 대한 국회차원의 논의와, 정부의 충분한 의견 반영돼 원만히 통과됐다.
이번 수은법 개정으로 우리기업들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수출입은행의 대외정책금융 기능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중소, 중견기업의 글로벌 기업화 지원 강화를 위해 업무분야에 ‘중소, 중견기업 해외진출 지원’을 명시하고, 우리기업들의 해외진출시 충분히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정자본금 한도를 8조원에서 15조원으로 증액하고, 원활한 자본금 확충을 위해 출자특례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최근 복잡·다양해지고 있는 대외금융수요에 보다 탄력적으로 부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기존 제한적 열거식 업무규정체계를 포괄식으로 간소화하여 다양해지고 있는 기업들의 대외금융거래 수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해외 고부가가치 투자개발형 사업 수행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Special Purpose Company)에 대한 보다 유연한 지분출자가 가능해졌으며,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촉진과 지식서비스 등 신성장 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펀드 투자도 가능해졌다.
정부는 수은법 개정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을 대상 기업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수은에 대한 기업들의 개선요구사항도 지속 청취하는 등 현장체감형 정책수행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또한 다른 정책금융기관이나 민간금융기관과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여 대외정책금융 지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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