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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대체투자 활성화 이대론 안된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감독원. 보험사대상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Bonjour Kwon 2014. 3. 27. 05:55

[매경데스크]

2014.03.23 18:34:22 입력, 최종수정 2014.03.23 22:45:21

일률적 통제론 투자위축 불가피…먼저 규제 허들부터 낮춰야

옥석가리기는 시장에 맡겨라

 

 

지난 3월 초순 생명ㆍ손해보험사 자산운용본부가 술렁였다. 금융당국에서 하루 차이로 잇달아 보내온 공문 두 통이 진원이었다. 금융위원회가 풀어야 할 규제를 일러 달라고 한 이튿날 금융감독원은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이란 이름으로 보험사 대체투자 지침 마련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주식ㆍ채권시장이 빌빌대면서 대체투자가 급성장했으니 체계적인 위험관리가 시급하다는 데엔 일리가 있다. 다만 초안 형태인 규준(안)을 뜯어보면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우를 범할까 걱정이 앞선다.

 

안의 뼈대는 300억원 이상 투자건을 심사할 때 리스크관리위원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한 것이다. 리스크관리위원회가 뭔가. 연간 많아야 2~3번 사외이사까지 참여해 전반적인 위험자산 비중 등을 점검하는 회의다. 촌각을 다투는 투자건을 검토하려 수시로 여는 게 비현실적이란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실무자들은 매번 위원회를 거치면 투자 위축이 불 보듯 뻔하다고 울상이다. 수백조 원에서 수천억 원까지 자산 규모가 천차만별인 보험사에 300억원이란 일률적 잣대를 들이댄 것도 책상머리에서 펜대만 굴린 결과다.

 

부동산펀드 취득세 감면을 둘러싼 논란 역시 현실감 없는 대표적 탁상행정 부작용이다. 투자자 모집을 끝낸 뒤 부동산을 사고 펀드를 등록하는 관행을 외면하고 대구시와 안전행정부가 최근 느닷없이 세금 부과에 나섰다. 등록하지 않았으면 일단 세금을 낸 뒤 행정소송으로 찾아가라는 통에 자본금이 작은 펀드는 아예 문을 닫게 생겼다. 펀드란 게 투자자 모집에 실패해 무산될지 모르는데 비용만 쓰는 등록을 먼저하는 건 무리란 지적에 금융위ㆍ서울시에선 용인해왔던 터다. 한데 지자체가 강짜를 놓으면서 세금ㆍ연체료에 소송비용까지 걱정하다 보니 부동산펀드는 아예 올스톱됐다.

 

지금은 제대로 된 투자의 싹을 틔우는 게 급선무다. 지난해 국내에서 외국에 투자한 자금은 160조원에 달한다. 그 가운데 한국 운용업체에 맡겨진 돈은 7조원에 불과하다. 5%도 채 안 된다. 국외 투자인 만큼 외국계에 맡기는 걸 그러려니 할 수 있다. 하지만 외국에서 국내로 들어온 투자자금 운용 실태를 보면 얘기가 다르다. 650조원 가운데 기껏 1조5000억원 정도가 트러스톤 등 국내 자산운용사와 사모투자전문회사(PE) 등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0.2%를 겨우 넘는 수준이니 한숨이 나온다. 국내 운용사들만큼 국내 사정을 잘 아는 곳이 없을 텐데도 외국에서 들어오는 돈은 외면한다. 규제에 길들여져 제대로 크지 못한 한국 자산운용업계 현실이다.

 

당장 194조원이나 되는 큰돈을 굴리는 삼성생명 같은 국내 큰손들을 독려해 M&Aㆍ부동산 등 대체투자를 늘려야 할 판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금융감독 당국이나 지자체가 오히려 투자를 옥죄기만 할 텐가. 위험관리가 그렇게 문제면 소규모 투자사에 시스템 구축을 독려하고 PE에 많은 돈을 대는 국민연금 위험관리 전문가를 보강하는 게 더 급하다. 국민의 피 같은 돈을 운용하는 PE들이 잘하는지를 점검할 인력이 없어 국민연금은 손을 놨다.

 

올해로 만 10년이 된 PE에서 굴리는 돈만 40조원이 넘는다. 기업 투자가 주춤하면서 구조조정ㆍM&Aㆍ부동산투자 등에서 영향력이 커진 PE 옥석을 가려야 할 때다. 그렇다고 PE를 솎아낸다며 당국이 나서는 건 제발 삼가길 바란다. 국민연금 같은 곳에 전문인력만 주면 시장에서 진짜 선수가 충분히 걸러진다. 그마저 힘들다면 그냥 놔두기만이라도 하라. 제대로 된 투자를 늘리는 첫걸음으로 투자금융(IB)업계에 떠도는 말을 당국자들이 진지하게 곱씹어보길 권한다. "규제 허들을 낮춰 금융 경쟁력을 높이는 건 간단하다. 공무원을 줄이면 된다. 그들이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