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같은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2.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3.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6. 「관광진흥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개발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권역별관광개발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사업의 시행 허가
7.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8.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9.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하천예정지 등에서의 행위 허가
10. 「수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 상수도 인가
1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12.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점용의 허가
13.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의 허가
1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휴양지개발사업의 승인
15. 「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비관리청의 소하천공사 시행허가, 같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의 점용허가
1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17.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지정의 해제
18.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19. 「폐기물관리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20. 「하수도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21. 「어촌·어항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
22. 「항만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항만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의 실시계획 승인
23.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방부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설계심의
24.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
2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분묘개장의 허가. 다만, 같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공고절차는 생략할 수 없다.
26.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같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협의
27.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28.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②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승인을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법률에서 규정한 허가 등의 기준에 위반하여 협의에 응하여서는 아니 되고,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시급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고,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사업시행을 위한 중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가 있은 경우에는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한 협의가 끝나지 아니하더라도 그 필요한 협의가 완료될 것을 조건으로 제11조제4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승인을 할 수 있다.<신설 2009.12.29><종전 제3항은 제5항으로 이동 2009.12.29>
④ 제3항에서 “사업시행을 위한 중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09.12.29>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2. 「도시개발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
3.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산업입지공급계획의 수립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6.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7.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건이 협의되어 후속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사업승인권자가 인정한 경우
⑤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각각의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제3항에서 이동 2009.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