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월문Project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Bonjour Kwon 2010. 1. 23. 23:02

주한미군 공여지 특별법개정안 국회 통과 |  2008.02.19 19:23

 

경기도 김문수 지사는 지난해  6월 경기도에서 법안을 마련하여 정성호 의원을 통해 발의,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제2소위에서 계속심사 중이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정성호 국회의원(양주·동두천)은 지난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개정안은 ▲발전종합계획 승인시 그린벨트 등 토지이용 규제완화 ▲산업단지 공급물량 별도 허용 ▲4년제 대학 신설 허용 ▲환경오염 조사 및 치유대상에 공여구역 주변지역도 포함 ▲관광단지 지정 및 관광시설의 종합적 개발 허용 ▲종합계획에 따른 기획예산처 예산 요구 및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 한바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반환기지 환경오염 정화 후 반환기지 매각 예외 규정 마련” 등 5개 항목으로 수정법 적용 배제 사항이 빠져 당초 목표한대로 완벽한 수준은 아니나, 건교부 등 중앙부처의 반대를 무릅쓰고 경기도와 시군이 합심하여 정부항의 집회 등 끈질긴 노력 끝에 통과시킨것에  값진 성과로 자평한다.
 
개정안에 현재는 국방부 장관이 반환공여구역을 양여, 매각 등 처분하기 전에 지상물, 지하매설물, 위험물, 토양 오염 등을 제거해야 하나, 국방부 장관이 토양 오염 등의 제거 비용을 부담하고 관할 지자체장에게 복구를 의뢰하는 경우는 제외 됐다.
 
한편, 법사위 법안 심사 제2소위 4차 심의까지 치열한 논의를 거쳤던 “개발제한구역 소재 반환기지 대학 등 유치를 위한 규제완화” 사항은 건교부에서 타 특별법에 의한 G.B 해제 시  G.B 제도 유지․관리의 어려움을 들어 반대하는 대신,대안으로『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 약속함에 따라 조만간 건교부와 협의 후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풀이했다.
 
하지만, 반환기지 및 주변지역의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공업용지 공급 물량 별도 배정 사항은 건교부에서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2009~2011)에 우선 반영을 약속하여 산업단지 조성에 차질이 없는 만큼 향후 공장총량제 폐지 또는 공업용지 물량 공급 제도 규제 완화(전국의 20%→40%)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개정 법률안 중 건설교통부 등 중앙부처의 완강한 반대로 무산된 “반환공여구역 종합계획 포함사업 규제 특례(수도권 정비계획법 적용 배제), 4년제 대학교 신설 허용” 항목은 새정부 출범 후 정부전략과 연계하여 개별법 소관 부서별로 대응, 규제 완화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반환기지 활용계획을 포함한 주변지역 발전 지원 관련, 경기도 1단계 발전종합계획이 지난 1월 초 확정된데 이어 2단계 발전종합계획은 현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용역 중(‘06.7.30~’08.6.30)으로 오는 6월중  행자부 중앙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임에 따라 반환기지를 지역실정에 맞게 체계적으로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일부 개정 법률안은 오는   2. 19 ~26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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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2009.12.29 법률 제9843호]



연혁정보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하여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미합중국 군대에게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정보보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여구역"이라 함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게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한 시설 및 구역을 말한다.

2. "공여구역주변지역"이라 함은 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에 연접한 읍·면·동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3. "반환공여구역"이라 함은 공여구역 중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을 말한다.

4.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이라 함은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 및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에 연접한 읍·면·동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5.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종합계획"이라 함은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과 각종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

6. "지원도시사업구역"이라 함은 주한미군기지이전으로 공동화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낙후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7. "지방자치단체"라 함은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8. "시·도지사"라 함은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말하고, "시장·군수·구청장 등"이라 함은 동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연혁정보보기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공여구역주변지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이나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에 있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정보보기 제4조 삭제<2009.12.29>


 

연혁정보보기 제5조 삭제<2009.12.29>


 

연혁정보보기 제6조 삭제<2009.12.29>


 

연혁정보보기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 등과 협의하거나 신청을 받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 목표 및 기본방향

2. 주한미군 주둔 및 훈련으로 인한 국민 피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지역주민의 취업기회 확대와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기반시설 확충·개선에 관한 사항

4.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근로자 및 사업자 전직·전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주택·상하수도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6. 교육·의료·후생 등 문화복지시설의 정비·확충사업에 관한 사항

7. 도로와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8. 환경의 보전 및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9. 민간기업유치 및 육성 등에 관한 사항

10. 공공사업에 편입된 공여구역의 반환과 반환공여구역의 활용에 관한 사항

11. 종합계획 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침 또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8.2.29>


 

연혁정보보기 제8조(종합계획의 확정)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7조에 따라 수립된 종합계획을 확정한다. 확정된 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9.12.29>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계획을 확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연혁정보보기 제9조(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① 시·도지사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개정 2008.2.29, 2009.12.29>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④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연혁정보보기 제10조(사업시행자)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행할 수 있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9.12.29>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5.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승인을 얻은 자

②제1항 각 호의 사업시행자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의 대상과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농·림·어업인 또는 그 단체이거나 상공인단체인 경우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연혁정보보기 제11조(사업의 시행승인 등) ①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제10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자를 제외한다)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이하 "사업승인권자"라 한다)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2이상의 시·군·구의 구역에 걸쳐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때에는 관할 시·도지사가 관계 시장·군수·구청장 등과 협의하여 승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승인을 얻은 자가 승인을 얻은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을 사업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사업승인권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계획내용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사업의 시행승인(변경승인의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

⑤사업승인권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시행승인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⑥사업승인권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9.12.29>

1. 사업시행자가 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날부터 2년(제29조제3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때에는 3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은 경우

3.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사업승인권자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시행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⑧제10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자가 종합계획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과 협의하여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연혁정보보기 제12조(공여구역 등의 반환 및 처분) ①국방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사업에 편입된 공여구역의 반환·이전 등을 요청할 경우 우선적으로 미합중국과 반환협상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반환·이전 등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와 공여구역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국방부장관은 반환공여구역에 대해 반환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국방군사시설로 계속 사용 또는 징발해제 및 매각 등의 반환공여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국방부장관은 반환공여구역을 양여, 매각 등 처분하기 전에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 오염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8.3.28>

1. 제10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제5호의 사업시행자를 제외한다)가 지상물 또는 지하매설물의 계속 활용을 희망하는 경우

2. 국방부장관이 토양오염 등의 제거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복구를 의뢰하는 경우

⑥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주한미군기지의 이전에 따라 반환되는 공여구역 안의 건축물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건축물 대장에 기재할 수 있다.<개정 2008.3.21>


 

연혁정보보기 제13조(반환공여구역 등의 규제 특례) ①국방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지원도시사업구역에 포함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국방군사시설에 대해 국방군사시설 이전, 징발해제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②종합계획에 포함되어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의2제2항「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사업으로 본다.


 

연혁정보보기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반환공여구역 등 활용 지원) ①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반환공여구역내의 국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입 소요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반환공여구역이 반환될 당시 하천으로 이용되고 있거나 「하천법」에 의해 하천으로 편입되어야 하는 토지

2.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도로·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토지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반환공여구역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5년 이상 20년 이하 장기분할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2. 피징발자, 피수용자가 조합을 구성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3. 주한미군 이전으로 인한 생계대책 대상자, 이주대책 대상자를 위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③국가는 반환공여구역을 민간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이용계획에 부합할 수 있도록 미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연혁정보보기 제15조(공장의 신설 등에 관한 특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지역 및 성장관리지역 중 종합계획 및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에 의해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추진하는 산업단지 및 공업용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장 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아파트형 공장을 포함한다)을 신설·증설할 수 있다. 다만, 공장신설의 경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한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 또는 증설되는 공장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의 공장 총허용량을 별도로 배정한다.<개정 2008.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규모 개발사업 중 공업용지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의 허가·승인 또는 협의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한다.


 

연혁정보보기 제16조(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개발) ①시·도지사는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가가 희망하는 지역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고시, 개발·관리, 해제 등에 대하여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따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원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연혁정보보기 제17조(학교의 이전 등에 관한 특례) ①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학교를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이전하거나 증설하는 행위를 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이전이나 증설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대상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정보보기 제18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의 특례) ① 외국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 및 지원, 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3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9.1.30>


 

연혁정보보기 제19조(교육재정지원의 특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개발과 관련한 교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8.2.29>


 

연혁정보보기 제20조(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지역으로 공동화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낙후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원도시사업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② 제10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사항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지원도시구역의 지정을 제안 할 수 있다. 또한 건설교통부장관은 그 지정을 제안한 자를 우선적으로 사업시행자(이하 "지원도시개발사업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08.3.28>

③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도시사업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도시사업구역의 해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2.29, 2009.12.29>

④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원도시사업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도시사업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2.29>


 

연혁정보보기 제21조(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의 승인 등) ① 지원도시개발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된 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2.29, 2009.12.29>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연혁정보보기 제22조(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 등의 효과)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도시사업구역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 및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이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지정·승인 등이 있은 것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개정 2007.4.6, 2007.4.11, 2009.12.29>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2.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3.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지구의 지정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 및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6. 「관광진흥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개발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권역계획,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


 

연혁정보보기 제23조(고용안정사업 등) ①노동부장관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하여 주한미군의 재배치 등으로 인하여 고용사정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고용보험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7.5.11>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안정사업을 우선 실시함에 있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업 시행에 필요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 인근의 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사업자가 업종 전환, 경영합리화를 추진하여 기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거나, 새로운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종 전환 또는 경영합리화에 필요한 시설 및 운전자금 또는 임금의 일부를 보조·융자할 수 있다.

⑤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공공사업으로 보는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토지 원소유자(피징발자 또는 피수용자를 포함한다) 및 그 상속인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대책용지 또는 관련 시설을 특별 공급할 수 있다.


 

연혁정보보기 제24조(사회간접자본 지원)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안에 교통시설·전력 및 상수도시설 등 기반시설이 우선적으로 설치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도로법」 제6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도로의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08.3.21>


 

연혁정보보기 제25조(사회복지 및 주한미군교육 지원)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사회복지시설·병원·청소년회관 등 복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 안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 부대장과 협의하여 주한미군의 대한민국에 대한 올바른 이해증진과 각종 사건·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관습·법령 등의 교육과 대한민국 산업·문화시설 견학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연혁정보보기 제26조(교육·문화·관광시설에 대한 지원)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각급 학교, 문예회관·도서관·박물관 등을 포함한 문화시설, 관광·숙박·위락시설 및 체육시설(이하 "교육·문화·관광시설"이라 한다)이 적절히 설치·유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문화·관광시설을 설치하거나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된 교육·문화·관광시설을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인·허가 등을 할 수 있다.


 

연혁정보보기 제27조(농림해양수산업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여구역주변지역 안에서의 농림해양수산업 생산기반의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연혁정보보기 제28조(환경 오염 및 예방 대책의 추진) ① 환경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기초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하여 환경 오염 및 예방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환경기초조사는 제12조제5항에 따른 반환공여구역의 토양오염 등의 제거가 완료되기 전까지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3.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초조사의 방법·시기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정보보기 제29조(인·허가등의 의제) ①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시행승인이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신고·해제·결정·동의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 중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07.4.6, 2007.4.11, 2007.4.27, 2007.5.17, 2008.3.21, 2008.3.28, 2009.1.30, 2009.6.9, 2009.12.29>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같은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2.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3.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6. 「관광진흥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개발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권역별관광개발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사업의 시행 허가

7.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8.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9.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하천예정지 등에서의 행위 허가

10. 「수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 상수도 인가

1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12.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점용의 허가

13.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의 허가

1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휴양지개발사업의 승인

15. 「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비관리청의 소하천공사 시행허가, 같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의 점용허가

1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17.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지정의 해제

18.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19. 「폐기물관리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20. 「하수도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21. 「어촌·어항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

22. 「항만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항만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의 실시계획 승인

23.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방부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설계심의

24.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

2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분묘개장의 허가. 다만, 같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공고절차는 생략할 수 없다.

26.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같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협의

27.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28.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②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승인을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법률에서 규정한 허가 등의 기준에 위반하여 협의에 응하여서는 아니 되고,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시급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고,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사업시행을 위한 중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가 있은 경우에는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한 협의가 끝나지 아니하더라도 그 필요한 협의가 완료될 것을 조건으로 제11조제4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승인을 할 수 있다.<신설 2009.12.29><종전 제3항은 제5항으로 이동 2009.12.29>

제3항에서 “사업시행을 위한 중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09.12.29>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2. 「도시개발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

3.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산업입지공급계획의 수립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6.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7.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건이 협의되어 후속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사업승인권자가 인정한 경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각각의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제3항에서 이동 2009.12.29>


 

연혁정보보기 제30조(공공시설의 귀속·양도) ①사업시행자가 이 법에 의한 사업시행으로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 또는 양도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의 재산가치의 평가기준이나 설치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정보보기 제31조(토지 등의 수용) ①사업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사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의 매입을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⑤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시행의 승인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 승인이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 및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및 제21조 규정에 의한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⑥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연혁정보보기 제32조(조성토지의 공급) 사업시행자는 그가 조성하는 토지 또는 조성하는 시설 등을 분양받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연혁정보보기 제33조(지방공사 설립의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방공기업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출자의 상한선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 하여금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연혁정보보기 제34조(사업비 지원과 조성) ①국가 및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과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지원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 사업에 대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의한 보조율에 불구하고 우선 증액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조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계획에 의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지방교부세를 특별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융자 또는 알선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제1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는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차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제1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 및 지원도시개발사업자는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 또는 지원도시사업 시행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공여구역주변지역,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과 그 인접지역의 도로 등 기반시설과 문화·관광·복지시설 등에 우선하여 투자하여야 한다.


 

연혁정보보기 제34조의2(종합계획 추진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종합계획의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3.28]

연혁정보보기 제35조(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 및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안에서 회사를 설립하는 자,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해 오는 자 등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 및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 「농지법」에 의한 농지조성비, 「초지법」에 의한 대체초지조성비,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종합계획 및 지원도시사업 개발계획에 포함된 사업 추진에 있어 관계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 인·허가 등의 사유로 부과하는 수수료 및 사용료는 이를 면제한다.


 

연혁정보보기 제36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


 

연혁정보보기 제37조(자료제출 및 출입검사) ①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제10조제1항제5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연혁정보보기 제38조(청문)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제1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연혁정보보기 제39조(과태료) ①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7854호, 2006.3.3>


 

①(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에 관하여 승인 또는 인·허가등을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착수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해 승인 또는 인·허가등을 받은 공사 또는 사업으로 본다.


 

부칙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337호, 2007.4.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호 및 제29조제1항제4호중 “일반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한다.

⑮내지 <19>생략


 

부칙 (관광진흥법) <제8343호, 2007.4.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6호 중 “제48조”를 “제50조”로, “제49조”를 “제51조”로, “제50조”를 “제52조”로, “제52조”를 “제54조”로 한다.
  제29조제1항제6호 중 “제48조”를 “제50조”로, “제49조”를 “제51조”로, “제50조”를 “제52조”로, “제52조”를 “제54조”로, “제53조제3항”을 “제55조제3항”으로 한다.

<19>내지 <2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농어촌정비법) <제8351호, 2007.4.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7>생략

<28>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4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제67조”를 “제68조”로 한다.

<29>내지 <42>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농지법) <제8352호, 2007.4.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3>생략

<54>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8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55>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소음·진동규제법) <제8369호, 2007.4.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8호 중 “제9조”를 “제8조”로 한다.

<18>내지 <20>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수도법) <제8370호, 2007.4.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3> 생략

<44>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0호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같은 법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로, “같은 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한다.

<45>내지 <66>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폐기물관리법) <제8371호, 2007.4.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2> 생략

<33>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9호 중 “제30조”를 “제29조”로 한다.

<34>내지 <46>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대기환경보전법) <제8404호, 2007.4.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0> 생략

<21>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8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한다.

<22>내지 <30>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고용보험법) <제8429호, 2007.5.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 생략

⑥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고용보험법」 제15조”를 “「고용보험법」 제19조”로 한다.

⑦및 ⑧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수질환경보전법) <제8466호, 2007.5.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6> 생략

<37>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8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38>내지 <55>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정부조직법) <제8852호, 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식품산업진흥”에 관한 부분은 200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4>까지 생략

<185>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제3항 및 제7조제1항·제3항,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3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기획예산처차관,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 산업자원부차관, 노동부차관, 건설교통부차관”을 “기획재정부차관, 교육과학가술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지식경제부차관, 노동부차관, 국토해양부차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제2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21조제1항·제2항 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19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86>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건축법) <제8974호, 2008.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51>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6항 중 “「건축법」 제29조제1항”을 “「건축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26호 중 “같은 법 제8조”를 “같은 법 제11조”로, “같은 법 제9조”를 “같은 법 제14조”로, “같은 법 제15조제1항”을 “같은 법 제20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9조”로 한다.

<52>부터 <70>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도로법) <제8976호, 2008.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6>까지 생략

<67>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도로법」 제56조”를 “「도로법」 제67조”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2호 중 “「도로법」 제25조”를 “「도로법」 제24조”로, “같은 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68>부터 <99>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9000호, 2008.3.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366호, 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⑪부터 ⑭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국유재산법) <제9401호, 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6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4>까지 생략

<65>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66>부터 <86>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농어촌정비법) <제9758호, 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4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제6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82조에 따른”으로 한다.

<38>부터 <53>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 (소음·진동규제법) <제9770호, 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8호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

<30>부터 <3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843호, 2009.12.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토론 | 국회질의-송곳처럼

2009.12.09 15:20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두 가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서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위원회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는 지방발전위원회를 폐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문제는 선 사업 인가 그리고 후 법적 절차 이행이라는 제도를 새로이 도입하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먼저 전국 10여 개가 넘는 지방자치단체에 주한미군 공여구역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주한미군기지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았고, 그리고 그것은 낙후되고, 또 소음에 시달리는 그런 피해가 지금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은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그리고 피해 당사자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그것에 따라서 어떻게 발전시킬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를 없앤다고 하면 앞으로 관이 주도해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 이외에 실제 피해 당사자들의 이야기는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주한미군기지는 이 땅에 세세백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기지를 이전하거나 또는 해외로 나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할 때 과연 그 이전한 토지를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고, 피해자들의 뜻이 가장 적극적으로 수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절차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는다면 이 주한미군기지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피해는 어떻게 보전될지 매우 의문스러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위원회는 폐지되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선 사업 승인 그리고 후 법적 절차 이행이라는 제도를 이 법에서 최초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많은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이런 인허가 의제 조항들을 두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 절차와 승인 절차들을 각각의 법률에 따라서 스물 몇 개 사항들을 일일이 개별법에 따라서 인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그것이 너무나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한 번에 다 협의를 해서 사업 승인을 받으면 다 그런 것들이 처리된 것으로 인허가를 의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률은 다른 법률에서 한 번도 채택하고 있지 않은 선 사업 승인, 후 법적 절차 이행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요건도 매우 모호합니다. 개정안 29조3항에 보면 공익사업을 시급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인정하겠다, 그리고 4항7호에 보면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건이 협의되어서 후속 행정 절차를 이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사업승인권자가 인정한 경우에 선 사업 승인 그리고 후 법적 절차 이행이라는 것을 인정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과연 어떤 경우에 공익사업을 시급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까? 그리고 어떤 경우에 후속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대단한 법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행정절차가 매우 복잡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만일 이 법률을 이렇게 바꾸신다면 이후에 개발에 관련돼서 인허가를 의제하고 있는 대부분의 법률들을 똑같이 바꾸셔야 형평에 맞습니다. 과연 그렇게 우리나라의 개발의 인허가 의제에 관한 법률들을 다 바꾸실 것입니까? 허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점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의원 여러분들께서 인허가 의제에 관해서 개발을 하기 전에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의 편의를 도모하지만, 그렇지만 그 이전에 거쳐야 되는 여러 가지 법률의 인허가 사항과 부처와의 협의는 거치도록 하고 사업의 안정성을 취하도록 하는 그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이 법률은 부결시켜야 맞다, 그래야 개발에 관한 다른 법률들이 도미노식으로, 연쇄적으로 다시 이 법률과 똑같이 바뀌어서 법적 안정성을 흔드는 경우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법을 이렇게 바꾸게 된 이유는 파주 미군기지를 이전하면서 한 대학이 거기에 이전을 하고자 했는데 그 부지에 이전하는 과정에서 행정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것에 대한 소송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판결이 이 문제에 대해서 사업 협의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지만 사업시행 인가는 유효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개정안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판결은 협의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경우에, 이런 예외적인 경우에 사업승인 인가를 그대로 둘 것이냐 아니면 취소할 것이냐에 대한 사후적인 판단이지 과연 이 법률과 같이 선사업시행 인가 그리고 후 법적절차 이행이라는 것을 기본적인 근본적인 제도로 둘 것인가에 대해서 법적 판단을 한 것이 아닙니다.

국회의 몫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흔들리지 마시고 반대표를 던져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법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개발 법률들이 한꺼번에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을 이 국회에서 열어 주는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 국비지원 확대’ 특별법 발의
김영우 국회의원 개정안 발의, 경기북부 지자체 피해 대책안 제시, 미군특별법 개정 추진
[기사 프린트하기]    발행일 : 2009-03-19


정부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안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주변지에 속하는 경기북부 다수 지자체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포천·연천 출신 김영우 국회의원(한나라당)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영우 의원은 지난 12일 미군기지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국가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는 미군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의 사업 추진에 대해 정부의 업무 회신의무 기간을 30일로 명시하고 반환기지내 국유지중 도로, 공원 등 지자체 매입비용의 국비지원의 경우 미군기지가 시 전체 면적의 30% 이상이면 국고보조를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또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에 조성되는 산업단지의 입지 허용과 대기업도 종합계획에 미반영시에 입지를 허용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

민간개발시 사업절차 중복을 피하기 위해 사업구역 지정 이전 사업승인권자로부터 사전 사업승인 절차를 이행치 않도록 하는 내용과 미군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도 국비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안을 담고 있다.

김의원은 미군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지원 한계를 갖고 있고 국비지원의 확대가 시급함에 따라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초 정부의 미군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발전종합계획안이 발표되자 양주시를 비롯한 동두천시, 의정부시 등이 잇따라 성명서와 결의문 등을 내고 국비지원과 지자체 부담을 같은 규모로 정해 미군기지 개발사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고 일제히 반발했다.

경기북부 해당 지자체들은 “오랜 낙후에 시달리며 국가의 희생양으로 피해를 받아 온 지역에 대해 보상은 커녕 국비지원 축소 등으로 발전을 막고 있다”고 성토하고 서울과 형평성 있는 지원 및 국비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경기북부포커스

 

 

파주 민통선 반환 美기지 활용논란 '후끈'

<그래픽> 캠프 그리브스 개발 위치도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백연리 민통선 안에 있는 반환 미군기지 캠프 그리브스 활용 방안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zeroground@yna.co.kr
軍 "군시설 짓겠다" 행정심판 청구 Vs 市 "절대 안돼"

(파주=연합뉴스) 최우정 기자 = 경기도 파주시 민통선 내에 있는 반환 미군기지 캠프 그리브스의 활용을 놓고 군(軍)과 파주시간 논란이 뜨겁다.

13일 육군 1사단과 경기도에 따르면 군은 파주시에서 캠프 그리스브 부지의 건축물 조성을 불허한 것에 반발해 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청구서를 지난 5일 도(道)에 제출했다.

군은 군사적 요충지라는 이유로 해당 기지를 다시 군 시설로 활용하려 하고 있는 반면 파주시에선 DMZ 생태.평화벨트로 육성할 계획을 갖고 있어 양측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군은 지난해 11월 미군이 떠난 캠프에 연병장과 부대 막사 등 군 시설을 짓기 위해 파주시에 건축협의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시(市)는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상 반환미군기지는 해당 시.군에서 발전종합계획을 세우게 돼 있다"며 불가 통지했다.

파주시는 그동안 캠프 그리브스가 판문점 및 제3땅굴 등 주변 관광지와 연계해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인 데다 정부가 DMZ를 세계적인 생태.평화벨트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방부에 부지 반환을 요구해 왔다.

군 관계자는 "반환 미군기지의 활용 목적은 국가안보를 위한 것"이라며 "파주시의 결정은 국익을 훼손하고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부당한 처분이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 대해 "반환 부지는 미군 철수 후 현재까지 사용되지 않고 비어있었다"며 "군사적 요충지라는 군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파주시 균형발전과 이용숙씨는 "행정심판청구소송에 대해서는 따로 대응방안을 준비중에 있으며 시의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파주시의회는 캠프 그리브스 부지와 시설물의 소유권을 시에 넘겨줄 것을 요구하는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고 행정안전부도 지난해 12월 캠프 그리브스를 'DMZ 생태.평화벨트'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국방부에 요청한 바 있다.

캠프 그리브스는 남방한계선에서 불과 2.1㎞ 떨어진 25만여㎡ 크기의 기지로 미2사단 보병대대가 1953년부터 주둔하다 2004년 8월 철수한 뒤 2007년 4월 한미행정협정(SOFA) 10차 회의에서 한국 반환이 이뤄졌다

 

 

 

 

 

 

부산 시민공원 조성 길 열렸다
부산 하얄리아 부지 반환협상이 14일 최종 타결돼 부산시가 이곳에 추진 중인 부산 시민공원(가칭) 조성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2010-01-15 

▲ 부산시가 하얄리아부대를 돌려받아 건설할 예정인 부산시민공원 조감도. 시는 6010억원을 들여 2015년까지 세계적 수준의 도심 공원을 조성한다.
부산시 제공
허남식 부산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정부) 측과 미군 측 간의 ‘캠프 하얄리아 반환협상’이 최종 타결됨에 따라 59년 만에 부산시민의 품으로 돌아왔다.”며 “시의 숙원사업인 시민공원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반겼다.

이에 따라 시는 다음달 부산시립박물관 유적발굴팀과 함께 하얄리아부대의 문화재 지표조사를 한 뒤 5월 현장조사 및 설계 등을 거쳐 7월 명칭 제정 및 기공식을 할 예정이다. 부지매매계약 체결에 이어 시민공원 명칭제정 및 BI 개발(슬로건, 심벌마크, 기념품 등 응용상품 아이템 개발) 등을 하고 7월쯤 기공식을 할 예정이다. 시는 또 하얄리아부대 일부를 올해 안에 시민들에게 개방할 방침이다.

하얄리아 부지 반환협상은 지난 2006년 6월 해당 부지의 오염조사기간 연장에 대한 한·미간 이견으로 중단된 후 지난해 5월 조사기간을 연장키로 합의하고 환경오염 조사를 했다. 조사결과 오염 치유비용에 대한 분담문제로 한·미 간에 지루한 협상이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시가 시민공원조성사업 등 시민들의 여망을 고려해 정부에 조속한 협상타결을 강력하게 요청했고, 오염부지 치유비용을 우리 정부가 분담하기로 해 이날 협상이 타결됐다. 허남식 시장은 “하얄리아 부지에 대한 반환과 시민공원 조성이란 부산시의 현안을 하루빨리 해결하려고 정부에 긍정적인 협상을 강력히 요청했다.”며 “시민 여론 등을 수렴해 시민공원 조성사업이 조속히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하얄리아부대 부지를 세계적인 시민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하고 2006년 8월 국제공모를 통해 미국의 유명한 공원설계 전문가인 제임스 코너의 기본구상안을 채택했다. 이를 토대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쳤다. 시는 사업비 6010억원(부지매입비 4875억원, 공원조성비 1135억원)을 투입해 2015년까지 세계적 수준의 도심 공원을 조성할 방침이다. 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따라 부지매입비의 67%와 주변지역 개발비 일부를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 한편, 정부는 공동환경평가 결과 일부 부지에서 오염이 발견돼 협상을 더 진행하려 했으나 문제의 부지가 전체 면적의 1%도 안 되고 부산시의 요청 등을 고려해 복원 비용을 우리 측이 부담하기로 하고 협상을 빨리 마무리 지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빅이슈 속 국회통과' 경인지역 현안 법안 2제 기대감
주한미군공여지 주변 개발 탄력… 택지개발사업 지방 자율권 확대

 

 

 

교육메카 경기북부 대학유치 봇물

데스크승인 2009.12.11   지면보기 사정원 | sjw@kyeongin.com  
[경인일보=사정원기자]'빅이슈'에 밀려 천덕꾸러기 신세였던 경기·인천지역 현안 법안 중에서도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있어 눈길을 끌었다. 경기도의 새로운 미래를 담을 수 있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과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이 그것.

김영우·김학용·문희상·황진하·김성회·박기춘 의원 등 도내 의원들이 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은 정부기능 개편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공여구역주변지역등 발전위원회'를 폐지해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확보하고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됐다.

또 시행승인시 인·허가 의제 협의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공익상 긴급한 필요가 있고, 사업시행을 위해 중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모든 협의를 완료하기 전이라도 해당 협의가 완료될 것을 전제조건으로 사업시행의 승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법이 통과됨에 따라 파주 등 경기북부지역의 주한미군공여지 개발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지역 출신 의원들이 발의한 것은 아니지만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은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을 국가정책사업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면적으로 시·도지사에게 이양함으로써 지방의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이 법안은 지역여건에 맞는 택지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며, 택지개발계획 수립시에 주요기반시설의 설치계획을 포함시킬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택지개발사업과 택지개발예정지구 밖의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사업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도의 한 관계자는 "이 법안의 통과로 광역자치단체에서 정부의 규제를 벗어나 자율적으로 택지개발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평생교육·대학유치·교육지원 중점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도립대학이 없는 경기도. 경기도는 지난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 ‘인구집중을 초래하지 않도록 학교의 신설, 증설이나 그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에 따라 30여 년간 대학 신·증설이 불가했다. 때문에 경기도에 거주하는 도민들은 적지 않은 불편과 피해를 감수해야 했다.

“대학에 진학하는 도민 10명 중 6명은 대학이 없어 지방으로 가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대학생 자녀를 둔 도내 가정은 타 시·도 가정보다 교통비와 생활비 등 대학교육을 받는 데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불필요한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경기도에 대학교를 유치할 수 있는 호기가 찾아왔다. 경기도 전체 면적에 50%를 차지하고 있는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에 학교를 이전하거나 증설하는 행위를 허가 승인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이 지난 2006년 3월 제정된 것이다.

이로서 도는 지난 8월 고양시 일산지역내 들어서게 될 동국대 의생명과학캠퍼스와 파주시 월롱면 일대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캠프 에드워드 일대에 이화여대 캠퍼스 조성을 이끌어 냈다.

또 의정부시 고산동 일대 ‘캠프스탠리’에 조성될 건국대학교 KU Tech 의정부 클러스터 등 현재까지 4년제 16개 대학과 유치를 위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도는 교육국을 통해 본격적인 대학유치 사업을 추진하는 등 도민들에게 보다 많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인프라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이 일환으로 도는 지난 9일 경기도 대학발전협의회 창립총회를 개최, 학·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대학과 행정기관,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도민들에게 어떤 교육을 펼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는 공식적인 첫번째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다.

또한 각 기관과 부서별로 운용되던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연계하고 종합적으로 추진해 교양과 취미, 여가, 직업능력개발, 외국어, 문해, 기초교육 그리고 방과후 학습 등 도민들의 교육복지를 향상할 계획이다.

초·중·고·유치원의 학습내용을 넘어 지원하고 있던 꿈나무안심학교와 결식아동급식지원 등의 기능을 높이고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협조사항을 토대로 매년 450억원을 지원하고 있는 학교지원업무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 국장은 “그동안 각 기관으로 분산돼 추진됐던 교육사업들이 교육국 설치로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교육청의 요구사항에 따른 학교지원 업무를 비롯 꿈나무안심학교와 같은 제도적 교육권 이외의 교육사업, 대학유치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도민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평생교육 실현을 위한 밑거름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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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메카 경기북부 대학유치 봇물
 
그동안 경기도는 지난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 ‘인구집중을 초래하지 않도록 학교의 신설, 증설이나 그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에 따라 30여 년간 대학 신·증설이 불가했다.

그러나 도는 학교를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에 이전하거나 증설하는 행위를 허가 승인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이 지난 2006년 3월 제정된 이후 미군 반환 공여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본격적인 대학유치를 추진해 왔다.

그 결과 도는 지난 8월 고양시 일산지역내 들어서게 될 동국대 의생명과학캠퍼스 조성을 이끌어냈으며, 파주시 월롱면 일대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캠프 에드워드엔 환경정화사업이 마무리되는 데로 이화여대 캠퍼스 조성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도는 지난 5일 건국대학교와 미군 반환예정 공여구역인 의정부시 고산동 일대 ‘캠프스탠리’에 ‘건국대학교 KU Tech 의정부 클러스터’를 오는 2022년까지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김경희 학교법인 건국대 이사장, 오명 총장은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대학유치가 줄을 이으면서 그동안 낙후됐던 경기 북부지역의 교육환경개선은 물론 교통, 산업 등 대학유치로 수반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반환공여지 발전종합계획에 대학부지로 반영된 캠프스텐리 74만평방미터(약 224천평)에 조성될 의정부 클러스터는 건국대가 운영 중인 컴퓨터, 전자공학, 생명과학, 축산식물생물공학과 같은 IT, BT 관련 학과 등 77개 연구소가 들어서 연구중심의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 관련 벤처기업들을 비롯해 국내·외 기업연구소를 신규 유치하는 한편, 기숙사 등 모든 생활편의시설을 갖춰 국내는 물론 해외로 뻗는 ‘글로벌 캠퍼스’가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오명 건국대 총장은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대학 특성화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 인근에 위치한 의정부에 신규 캠퍼스를 조성하게 됐다”며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과 교원이 있는 명실공히 한국 교육의 메카지역으로 경기 북부 중심도시인 의정부시와의 ‘KU Tech 의정부 클러스터’조성을 통해 서로 새로운 발전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4년제 대학이 없는 의정부에 건국대가 들어서는 것은 의정부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에 큰 빛과 희망을 주신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건국대의 유치로 교육환경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미군 반환공여지 활용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건국대가 의정부에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데 있어 경전철을 연결하는 것은 물론 기반시설 확충과 이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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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제휴사 / G뉴스플러스뉴스 정승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