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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부동산과 상품에 투자하는 해외 실물ETF 국내 상장 허용 검토 장외파생상품 편입기준 명확화‥해외기준과 형평성 목적

Bonjour Kwon 2014. 5. 23. 12:50

 

2014년 05월 19일

 

부동산이나 상품(commodity) 등 실물에 투자하는 해외 상장지수펀드(ETF)의 국내 상장을 허용하는 방침이 논의 중이다.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하는 ETF라고 하더라도 위험이 크지 않으면 국내 상장을 허용하는 것도 검토되고 있다.

 

19일 한국거래소가 검토 중인 'ETF 시장 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에 따르면, 거래소는 부동산과 상품에 투자하는 해외 실물 ETF의 국내 상장이 가능하도록 현행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자산운용업계 및 금융위원회와 논의 중이다. 또한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해외 ETF의 제한을 위험평가액 기준으로 변경해 다양한 해외 ETF의 국내상장을 유도할 계획이다.

 

현행 규정에서는 실물을 편입하는 해외 ETF상품의 경우 국내 상장이 불가능하다. 외국집합투자증권의 적격기준이 명시된 금융투자업규정 제7-53조제3항 <별표19> 제3호 라목인 '외국집합투자증권은 각 집합투자재산의 20%를 초과해 동일 부동산 또는 상품에 투자할 수 없다'는 규정때문이다. 통상적으로 원자재 등 상품 실물을 편입하는 해외 ETF는 운용자산의 100%를 실물로 편입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해외 ETF의 국내 상장시 이 같은 조문을 적용, 부동산과 상품 편입 비중을 20%로 제한할 경우 국내 펀드 운용 제한 기준 및 국제적 기준과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국내 펀드 운용 기준에는 제한이 없다. 유럽펀드투자지침(UCITS IV) 등 해외 기준에도 부동산과 상품의 편입비중 제한이 없다. 세계 최대 실물형 ETF인 SPDR Gold상품은 미국, 싱가폴, 홍콩, 일본에 상장돼 활발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이 상품은 금 실물을 100% 편입해 국내에는 상장이 불가능했다. 거래소는 이러한 상황을 인지해 조문을 삭제하고, 실물자산을 편입하는 해외 ETF의 국내 상장을 허용할 계획이다.

 

또한 거래소는 해외펀드 장외파생상품 편입기준을 '동일인과의 총 거래금액'에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위험평가액'으로 명확화할 계획이다. 현행 금융투자업규정 제7-53조제3항 <별표19> 제3호 가목에는 "동일인과의 총 거래금액은 운용자산의 35%(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포함하는 경우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고 명시됐다.

 

업계에서는 이 조문과 동호 바목(동일 거래상대방에 대한 위험평가액이 각 집합투자재산의 10%를 초과하지 않을 것)이 상충돼 혼란을 유발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동일인과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할 때 가목이 적용되면 총 거래금액의 20%를, 바목은 위험평가액의 10%가 적용돼 관련 상품의 국내 상장에 제한이 있었다.

 

거래소는 이를 인지, 동일인과 장외파생상품 거래한도를 실질위험액 기준인 위험평가액으로 명확화해 해외 ETF의 상장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관련규정이 변경될 경우 장외파생상품의 총위험액 20%제한기준은 위험평가액 10%와 다른 증권 투자한도 10% 등을 합산해 한도가 적용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은 국내펀드와 국제 기준 등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작업"이라며 "장외파생상품을 주로 편입하는 해외 ETF 뿐 아니라 다양한 ETF의 국내상장을 허용해 ETF시장의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