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문

투자자문사 현황과 성과 2010-08-25 제로인

Bonjour Kwon 2011. 1. 31. 11:59

저금리, 고령화, 연금시대를 맞이하여 재산형성의 패러다임이 저축에서 투자로, 직접투자에서 간접투자로 이행하면서 자본시장은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합한 금융수요를 충족해 줄 수 있는 역량을 지속적으로 요구 받고 있다. 고객의 투자관련 니즈도 다양해지고 이를 맞출 수 있는 상품에 대한 욕구가 증대하고 있는 만큼 간접투자의 대표주자인 펀드(집합투자증권)도 다양한 상품이 출시되어 왔다.

다양한 종류의 상품에 대한 욕구를 펀드가 어느 정도 채워줬을지는 모르지만, “나에게 적합한 것, 나를 위한 것”에 대한 만족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펀드가 자금을 모아 큰 자금으로 여러 자산에 투자하는 편리성이 있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보다 더 개인의 성향에 맞는 유연한, 즉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증권사의 투자일임계약(랩어카운트)이 급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투자자문사가 추천하는 소수의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자문형 랩이 고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에게 인기를 끌면서 이를 자문해 주는 투자자문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연기금이나 대형 금융기관, 고액 자산가에게 투자자문사는 이미 익숙해진 단어다. 하지만 최소계약금액(1억원이상)의 제한과 1:1 마케팅, 접근성과 인지도의 한계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마냥 어렵기만 했다. 최소가입금액이 3,000만원~5,000만원 수준으로 낮아진 랩상품을 통해 투자자문사의 운용 노하우를 맛볼수 있게 되었으며 ‘투자자문사’라는 단어가 어느 정도 친숙해 빗장이 풀리게 되었다. 더구나 과거 운용사에서 이름깨나 날렸던 펀드매니저가 자신의 이름을 걸고 투자문사에 대거 포진한 점, 최근 베스트 수익률을 기록하며 스타매니저 반열에 오른 매니저들까지 운용사를 떠나 투자자문사 시장에 뛰어 들고 있는 점도 최근 투자자문사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데 한 몫하고 있다.

하지만 펀드가 되었건, 자문형 랩이 되었건 간에 투자수익과 손실은 그대로 투자자에게 전가되게 된다. 1:1 투자일임계약에 의한 투자가 고객의 투자 목표를 채워줄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또 하나의 “묻지마 투자”가 된다면 양날의 검이 될 수밖에 없다.

투자자가 자신의 니즈와 성향에 맞는 펀드를 찾기란 그리 쉽지 않은 것 처럼 이를 해소해 줄 수 있는 투자자문사를 선택하는 일도 간단하지 않다. 금융투자협회나 금융감독원 공시사이트를 통해 일반적인 투자자문사에 대한 사항을 공시하고는 있으나, 펀드처럼 객관적인 운용실적 정보 등은 제공되지 않는다. 따라서 투자자문사 상품의 성과나 위험을 비교할 수 없는 셈이다. 결국 투자자문사를 투자의 한 수단으로 고려하고 있는 투자자는 스스로가 알아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 리포트는 투자자문사들의 현황과 특징 등을 소개하여 투자자보호와 투자자문사에 대한 이해를 돕고, 더불어 투자자문사 시장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성장하는데 일말의 도움이 되고자 함이지 특정 업종이나 투자자문사를 위해 작성된 것은 아니다. 아울러 본 리포트에 언급된 투자자문사의 운용성과는 펀드평가사 ㈜제로인이 수집·관리되는 계좌만을 대상으로 ㈜제로인의 일반주식형 평가방법 기준에 따라 측정되었으므로, 투자자문사의 전 계좌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단지 대표성을 갖는 참고용일 뿐이다.

1. 투자자문사의 정의

투자자문사의 업무는 크게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으로 구분되며,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만 그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투자자문업은, 금융투자상품의 가치 또는 투자판단에 관한 단순 자문에 응하는 것을 말한다. 즉 자문사는 투자 종목에 대한 종류, 종목, 취득/처분 및 방법과 수량, 그리고 가격과 시기에 대해 고객에게 자문만을 해주고, 이를 바탕으로 고객이 최종적으로 투자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다.

반면 투자일임업은, 단순 조언을 넘어서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임받아 투자자 별로 구분하여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투자자문 업무플로우]



[투자일임 업무플로우]


투자일임업이 비록 고객을 대신하여 투자판단을 실행하고는 있지만 계좌의 개설과 명의는 고객에 의해, 그리고 고객명으로 되며 이로 인한 투자손익 역시 투자자의 몫이 되는 것이다.
투자자문사는 자본시장법(2009년 2월 이전에는 증권거래법)에 의해 설립, 등록된 제도권내의 일종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로 설립요건과 투자권유자전문인력 및 투자운용인력의 자격요건까지 규정에 명문화돼 투명성과 수익성,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투자자문업이 제도화된 금융업의 하나로 자리잡게 된 것은 1987년 11월 증권거래법 개정으로 투자자문 투자자문업에 대한 근거조항이 신설된 이후이다.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금융개방화와 자율화가 1990년대에 본격화되면서 금융산업의 개방과 경쟁촉진을 위해 규제를 크게 완화하게 되는데, 투자자문업의 경우 1997년 4월 신규진입을 전면 허용하고 기존의 투자자문 영업 회사에 대해서는 투자일임업도 취급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1999년 4월에는 투자자문업의 등록요건을 크게 완화함과 동시에 투자일임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였다. 2009년 2월부터 자본시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증권거래법은 통합?폐지되었으며, 등록제로 완화된 이후 그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10년 7월말 현재 128개의 투자자문사가 등록·영업중이다.

2. 투자자문사의 등록요건 및 계약자산현황

투자자문사가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이 각각 5억원, 15억원으로 자문?일임업을 모두 영위할 경우에는 2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투자자문업의 경우 투자권유자문인력을 상근 임직원으로 1인 이상, 투자일임업의 경우 투자운용인력 2인 이상을 확보, 자문·일임자문을 동시에 영위할 경우 각각의 인력을 갖추어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투자자문사의 투자범위는 주식, 채권, 어음을 비롯해 지급청구권, 지분권, 수익권 등 권리가 표시된 다양한 증권을 대상으로 하며, 집합투자증권, 금융기관 예치, 장내?장외파생상품과 해외유가증권에 대해서도 투자할 수 있다. 하지만 전업 투자자문사는 투자일임자산을 부동산 및 실물자산에 투자할 수 없다.

투자자문사(전업사 기준)의 계약자산은 2010년 3월말 현재 14.8조원(일임 10.3조원, 자문 4.5조원)으로 2009년 3월 말 대비 2.2조원(17.5%) 증가했다. 투자자문·일임업을 겸하는 금융투자업자 및 역외 투자자문사의 계약실적을 포함한 투자자문·일임 전체 계약자산은 241.7조원(일임 223.2조원, 자문 18.5조원)으로 전업 투자자문사 계약자산은 전체의 6.1%를 차지한다.



전업 투자자문사 계약고 현황을 회사별로 살펴보면, 코스모(2조 2,530억원), 모닝스타(1조 5,480억원), 한가람(1조 2,195억원), 피데스(8,720억원) 등의 순으로 계약고가 높았다.

설립한지 1년이 갓 넘은 신생투자자문사인 브레인과 케이원투자자문은 각각 7,759억원, 4,953억원의 계약고를 기록하며 상위권을 차지해 눈길을 끌었다.

2007년 말 기준 일임자산의 경우 계약고 기준 상위 4개사의 점유율이 53.9%, 자문 계약고 상위 2개사의 점유율이 92%에 달했지만, 2010년 3월말 기준으로 일임계약은 45.9%, 자문계약은 45.5%로 낮아져 소수의 대형 투자자문사에 대한 편중현상은 점차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3. 투자자문사의 일임계약과 펀드와의 차이

집합투자증권, 즉 펀드는 대부분 투자자들이 잘 알고 있을 것이지만 투자자문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아니 알고 있더라도 “펀드와 비슷한 상품?”정도로 알고 있을 것이다. 쉬운 예로, 투자자문사의 일임계약을 ‘펀드’로 언급하는 경우가 있다. 편의상 그럴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그 성격과 운용구조는 다르며, 펀드가 아닌 “계좌”로 언급하는 것이 맞는 표현일 것이다.

펀드는 자산운용사(집합투자업자)에 의해 운용되며,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판매행위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불특정 다수로부터 모집된 투자자금이 큰 덩어리, 즉 펀드가 되어 펀드의 운용목적과 성격에 맞게 운용된다. 펀드의 운용에서 발생한 수익은 투자자의 가입금액에 따라 비례하여 배분되며, 펀드의 청산시에도 동일하게 비례배분을 하게 된다.

반면 투자자문사의 일임계약은 투자자문사와 투자자간에 1:1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며, 고객마다 증권계좌가 개설된다. 투자자문사는 이 계좌의 투자에 대한 결정과 포트폴리오 운용에 대한 일임권한으로 운용을 하게 된다.

펀드와 같이 투자자문사의 일임계약 역시 발생된 손익은 투자자에게 귀속되게 된다. 펀드와 다른 점은 개별 계좌로 운용되기 때문에 각 계좌마다 포트폴리오나 수익률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펀드가 여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자들의 공동체적인 권익을 우선시 한다. 그로 인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펀드가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 내역 등의 정보는 3개월에 한번씩 작성되는 운용보고서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반면 투자자문사 일임계약은 수시로 계좌를 조회하여 편입된 종목 등을 확인 할 수 있다. 펀드와 달리 자산보관회사, 사무수탁회사 등과의 계약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고객자산에 대한 운용내역 또한 자산운용사처럼 공시할 의무가 없다. 다만, 매 분기마다 회사의 영업보고서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해야 하며, 투자일임재산의 운용현황, 운용경과 등 제반 사항을 기재한 투자일임보고서를 3개월마다 1회 이상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펀드에서는 일반적으로 환매수수료가 발생한다. 환매수수료가 남아있는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책이니, 당연히 개인 계좌인 투자자자문사 일임계약은 환매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펀드에서는 연간보수와 발생하는 비용 외에 운용성과와 연결된 성과보수가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사실상 불가능하다. 공모펀드에서 성과보수를 수취하기 위해서는, 개인은 5억원 이상, 기관은 10억원 이상 투자한 동시에 환매가 일정기간 금지된 투자자들에게 코스피 대비 초과수익률을 측정하여 성과보수를 수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운용결과가 기준지표 이하인 경우에는 반대로 기본 보수를 내릴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 할 수 있다. 반면 투자자문사 일임계약은 성과보수를 수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신 연간보수를 포함한 주식형펀드의 수수료가 1%~3%인데 비해 투자자문사 일임계약은 1%~1.5%로 싼 편이다.

운용상에 있어서도 펀드는 투자설명서가 표방하는 투자원칙 그대로 추구를 해야 한다. 즉 주식형펀드의 경우 최소 주식편입비를 60% 이상을 유지해야 하고, 종목 당 10%이상 보유하지 말아야 한다. 반면 투자자문사의 일임계약은 일부 기관투자자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투자제한은 없다. 즉, 주식편입비도 0%~100%, 특정 소수종목에 집중투자도 가능하다.

[주식형 일임계좌와 펀드의 차이 비교]


4. 투자자문사 일임계좌 운용현황

투자자문사의 일임계좌는 말 그대로 고객의 계좌이므로 그 운용결과는 투자자 당사 이외에는 공개되지 않는다. 펀드평가사 제로인은 2006년부터 투자자문사 일임계좌의 집합수익률을 자체적으로 집계해왔으며, 공모펀드의 주식형 펀드와 비교를 위해 10억원 이상, 분산투자를 하는 일임계좌를 대상으로 제로인의 일임자문사 평가방법 기준에 따라 측정되고 있다. 이에 본 리포트에서 언급된 투자자문사의 성과는 전 투자자문사의 전 일임계약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또한 일반 개인이 기대하는 운용되는 일임계약과는 차이가 있다.

펀드평가사 제로인 2010년 7월 1일 기준으로 투자자문사의 일임자산 중, 제로인 분류기준으로 일반주식형의 1년 수익률을 비교한 결과, 파레토투자자문이 70.7%의 수익률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케이원투자자문 50.5%, 브레인투자자문 46.3%, HR투자자문 46.3%로 상위권에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성과에서는 A투자자문, H투자자문, O투자자문, T투자자문 등이 20%이상의 수익률을 보였다.

투자자문사 일임계좌 전체 평균 수익률도 자산운용사의 공모 일반주식형 평균수익률 보다 양호한 성과를 보였다. 최근 3년간 수익률은 투자자문사가 13.2%의 수익률로 자산운용사보다 6.3%포인트 높았고, 1년 성과 역시 7.1%포인트 높았다. 지난해 및 최근 시장이 업종중심보다 특정 테마 종목을 중심으로 크게 오르면서 소수 종목에 집중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문사의 성과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것이다.




하지만, 투자자문사의 전체 성과만을 보고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 투자자문사 일임계약이 개별 계좌로 구분하여 운용되기 때문에 동일한 투자자문사가 일임운용을 하더라도 성과는 투자자문사 평균수익률과 크게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A자문사의 4개의 계좌에 대해서 2010년 7월 1일 기준으로 1개월간 수익률과 일반주식형 내 백분율 순위는 다음과 같았다.



위의 예에서 보듯이, 1개월간 최고 8.50%에서 최저 1.68%의 수익률로 6.82%포인트나 차이가 난다. 백분율 순위 역시 1위에서 94위로, 극과 극을 달리고 있지만 해당 투자자문사의 1개월간 성과는 3.98%로 32개 투자자문사 중 백분율순위 39위 차지하고 있다.

또한, 투자자문사 일임계약이 펀드에 비해 투자하는 종목수가 작기 때문에 계좌 내에서도 수익률 편차가 상당히 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B자문사의 특정 일임계좌는 20억원의 규모로 개인계좌 중에서는 큰 편에 속한다. 이 계좌의 월간 수익률과 일반주식형 내 백분율 순위는 다음과 같다.



위에서 보듯, 같은 계좌라 해도 그 성과는 각 기간별로 차이가 심하게 난다. 2009년 12월에 KOPSI가 8.17%의 상승률에도 불구하고 이 일임계좌는 22.57%라는 수익률을 기록하며, 시장의 성과와 대조적인 면을 보였다. 반대로 다음 1개월은 계좌는 -8.11%의 수익률로 투자자문사 일임계좌 내 백분율 순위가 99위로 최하위에 머물렀으며, 심지어 2010년 2월에는 차이가 심하지는 않지만 KOSPI와 반대의 방향으로 움직이기도 했다. 이러한 현상은 일임계좌가 소수의 종목에 집중투자 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실제로 연도별 투자자문사의 일반주식펀드 펀드의 수익률 편차를 비교한 결과, 자문사3, 자문사10, 자문사11, 자문사15, 자문사23은 상대적으로 수익률간 차이가 작았던 반면 자문사14, 자문사19, 자문사6은 상대적으로 수익률 편차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도 성과 기준으로 수익률간 격차가 가장 컸던 자문사는 자문사14로 최고와 최저 펀드간 수익률 격차가 무려 57.6%포인트에 달했다. 다음으로 자문사19가 34.3%포인트, 자문사6이 31.3%포인트로 펀드간 수익률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자문사별 수익률 편차의 배경은 결국 투자자의 성향, 자문사의 운용철학 및 프로세스와 관련이 높은 셈이다.



2010년 5월말 기준으로 자산운용사의 주식형 펀드와 일임계좌의 투자 종목수를 비교한 결과에서도 큰 차이를 보였다. 주식형 펀드의 포트폴리오 내 평균 투자 종목수는 57개인 반면 자문사 일임계좌의 경우 평균 투자종목수가 32개로 펀드보다 20개 이상 적다. 특히 계좌의 운용규모 및 투자자 유형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2010년 5월말 기준으로 순자산액이 1,000억원 이상인 계좌의 평균 투자 종목수는 69개로 주식형 펀드의 평균보다 높았던 반면, 전체 계좌의 1/3가량을 차지하는 순자산액 50억원 미만인 계좌의 평균 종목수는 20개 내외로 주식형 펀드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또한 자문사 일임계좌 내에서 수익자가 기관으로 구분된 계좌의 평균 종목수는 42개로 자문사 일임계좌 전체 평균보다 10개 가량 높았다. 이는 결국 운용규모 및 투자자 유형에 따라 포트폴리오가 차이를 보이고 이에 따라 운용성과 및 위험도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5. 맺음말

투자자문사의 투자일임업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 받아 투자자 별로 구분해 운용하는 것을 근간으로 한다. 이에 투자성향에 따른 맞춤 운용이 가능하지만 주식형 펀드와 달리 주식편입비율이나 편입 종목의 제한이 없고, 수익률과 위험수준이 개별 계좌마다 달라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주식에 투자하기 때문에 기대수익을 KOSPI수익률과 연결해 생각할 수 있지만, 탄력적인 자산배분과 소수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특성 때문에 주도주의 변화에 따라 개별 계좌 및 각 기간 별로 성과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 있어 계좌간 비교 가능성은 펀드에 비해 떨어진다. 또한 KOSPI와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자문사의 평균 수익률과도 성과차이가 클 수 있다. 따라서 투자자문사의 특정 계좌 및 평균수익률만 보고 투자의사를 결정하는 것은 위험하다.

투자자문사가 시장을 주목을 받은 것은 증권사와 연계해 진입 문턱을 낮춘 랩어카운트 상품을 팔기 시작하면서다. 이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낸 투자자문사에도 돈이 몰리기 시작했고, 실제 자문사의 이익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투자자문사의 급성장이 한국의 자본시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란 기대와 더불어 급성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 증권사 랩 상품의 경우 적정 운용규모를 넘어서면서 판매가 중단했다. 가입잔액이 지나치게 커져 계좌 운용에 무리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증권사 랩어카운트의 성장과 더불어 투자자문사의 수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고객유치경쟁도 과열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금융 감동 당국도 별다른 규제가 없는 랩어카운트가 시장의 주목을 받으면서 투자자보호를 위한 모범 규준 마련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수익의 상당부분을 수수료보다 성과보수에 의존하게 될 경우 안정적인 운용보다는 고수익을 추구하는 공격투자 경향이 강해질 수도 있다. 일부 투자자문사의 경우 고객에 대한 투자일임계약 및 운용내용 등을 충실히 설명하지 않거나 고객의 이익에 반하는 거래를 하는 관행이 지적되고 있는 현실에서 투자자문사는 고객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운용인력의 전문성 및 직업윤리를 제고하는 윤리경영을 실천함으로써 고객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조성욱 제로인 펀드애널리스트 www.FundDocto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