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고 소송등

법원 "메이도프 투자, 운용사 잘못 없다" 교원공제회 삼성운용2011.07.26

Bonjour Kwon 2011. 7. 28. 17:18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버나드 메이도프` 투자 건으로 손실을 입은 국내 연기금이 운용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운용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5일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삼성자산운용과 알리안츠GI자산운용에 대해 투자자보호와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또 26일 업계에 따르면 같은 건으로 사학연금공단이 한국투자신탁운용과 하나UBS운용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건 역시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직원공제회와 사학연금공단은 각각 이들 운용사의 재간접 사모 펀드에 투자했다. 문제는 이 사모펀드가 미국 헤지펀드인 `페어필드 센트리`에 투자했던 것이다.

페어필드 센트리는 피라미드식 금융사기(폰지사기)로 투자자들에게 역사상 최대 금액의 손실을 안긴 것으로 알려진 버나드 메이도프에게 펀드 자금 전액을 투자했다. 이에따라 교직원공제회와 사학연금공단 입장에서는 대규모 손실을 입게 된 것. 




이와 관련 지난해 8월 교직원공제회는 삼성운용에 80여억원, 알리안츠에는 약 3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사학연금도 하나UBS자산운용과 한국투신운용에 각각 120억원과 105억원의 가량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편, 피고측이었던 운용사들은 법적 대리인을 통해 승소 사실은 확인했으나 아직 특별한 공식 입장은 없다는 반응이다.

두 연기금 투자자 역시 아직은 뚜렷한 대응 방안을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패소 사실은 확인했지만 아직 판결문을 못 받았기 때문에 항소 여부 등에 대해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교직원공제회 관계자는 "운용 투자를 하는 쪽과 법률적인 관점은 다를 수 있다"며 "판결문을 받으면 소송대리인(법무법인 화우)을 통해 운용사가 선관주의 의무 위반을 하지 않았다는 판결 근거 등에 대해 분석한 후 대응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건과 관련해 한 운용업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사모펀드나 헤지펀드는 투자대상이나 방법에 있어서 특별한 제약이 없다"며 "운용보고 등과 같이 투자자와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했다면 선관주의 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전했다.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