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고 소송등

금감원, 인가후 9개월간 영업 안 한 라살자산운용에 기관경고.임원 2명 주의적 경고.등록취소대상?

Bonjour Kwon 2014. 11. 14. 20:42

2014.11.14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금융감독원이 9개월간 등록 업무를 하지 않은 라살자산운용에 기관경고 제재를 가했다.

 

금감원은 14일 라살자산운용에 대해 지난 5월16~19일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따른 6개월 이상 인가(등록) 업무 미영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라살자산운용에 기관경고, 관련 임원 2명에게 주의적 경고 조치를 내렸다.

 

금융투자업자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인가받거나 등록한 업무를 6개월 이상 계속해서 미영위할 경우 등록 취소 대상이 된다.

 

라살자산운용은 지난해 8월29일 이후 올 5월18일까지 약 9개월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인가받은 부동산집합투자업과 등록한 투자자문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