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11
SK증권이 위조 계약서에 속아 선박펀드를 판매했다가 투자자인 LIG손해보험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게 됐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SK증권은 LIG손해보험이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산은자산운용, SK해운과 연대해 22억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SK증권과 산은자산운용은 간접투자법상 투자자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지난달 31일 1심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SK증권 관계자는 "조만간 소송대리인과 협의를 거쳐 항소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제가 된 상품은 지난 2008년 산은자산운용이 설정액 346억 원 규모로 조성해 운용한 '산은하이앤로직스사모특별자산 1호' 사모펀드로 SK증권은 판매사였다. 당시 선박업체인 퍼스트쉽핑은 선박 세 척을 매수하기 위해 SK증권에 펀드조성을 부탁했다. 이에 SK증권은 각각의 배에 대해 펀드 세 개를 조성했고, 산은자산운용은 펀드 운용사로 참가했다. 그러나 퍼스트쉽핑이 펀드 설정과정에서 배의 용선계약서와 사업약정서 등을 위조해 SK증권에 제출한 사실이 밝혀져 펀드에 투자한 LIG손해보험, 삼성생명 등 다섯 개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LIG손해보험은 78억 7000만 원의 손해보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SK증권의 책임범위를 일부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SK증권이 고의로 위법한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LIG손해보험의 투자손실이 SK증권에 돌아갔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또 LIG손해보험이 전문적인 지식과 투자경험을 갖춘 기관투자가이고 투자판단에 필요한 개별적인 정보제공을 받아 스스로 거래의 위험을 판단해 투자를 결정한 점도 인정했다. 특히 SK증권이 뒤늦게 허위 계약서를 인식하고 정기용선 계약의 진위를 파악해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보였다는 점도 참작됐다.
SK증권은 지난 6월에도 삼성생명이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89억 461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2012년 1심 재판부가 "SK증권의 해당업무 담당직원과 SK증권이 이번 사건의 용선계약서 위조사실을 알지 못한 데 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SK증권의 손을 들어줬지만, 삼성생명은 지난해 1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고, 2심 판결에서 승소해 주목을 받았다.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