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14
법무법인 태평양 짭짤한 수임료 … 경영난 우려
<대한금융신문=서병곤 기자>KTB자산운용이 부산저축은행 투자손실 소송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일부 패소하면서 수백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내야할 위기에 놓은 가운데 소송 대리인에 대한 막대한 수임료까지 더해지면서 재정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KTB운용이 피고로 연루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건은 총 5건이며 이중 4건은 부산저축은행 부실 투자와 관련한 소송건이다.
참고로 2010년 6월 KTB운용이 조성한 사모펀드를 통해 부산저축은행의 유상증자에 참여했다가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정지 등으로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이 투자를 권유한 장인환 전 KTB운용 대표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4건의 소송금액은 총 1051억원이며 이중 2011년 6월 삼성꿈나무장학재단과 포스텍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건(소송액 1000억원)의 규모가 가장 크다.
지난 10월 재판부는 KTB운용과 장 전 대표가 연대해 이들에게 각각 200억원씩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와 함께 3건의 소송 역시 1심 판결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으며 KTB운용은 이에 반발해 최근 항소를 제기했다.
해당 소송건들이 2심 재판까지 가게 됨에 따라 1심에 이어 항소심까지 맡게 된 KTB운용의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은 짭짤한 수임료(착수금+성공보수)를 올리게 됐다.
KTB운용 측은 수임료에 대해 계약상의 문제로 함구하고 있지만 1000억원이 넘은 소송금액을 고려하면 태평양이 받는 수임료는 수십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로펌업계에서는 민사소송의 경우 수임료가 보통 소송가액의 1~3%선으로 보고 있다.
이를 비춰볼 때 KTB운용은 최소 10억원에서 최대 30억원 이상을 태평양에 수임료로 지급해야 한다.
1심에서 일부 패소했지만 항소심을 승소로 이끌 경우 통상적으로 착수금의 2~3배인 성공보수를 받는 것을 감안하면 태평양이 가져가는 수임료는 더 많아 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2심에 이어 최종심까지도 패소할 경우 KTB운용으로선 막대한 손해배상금과 수임료까지 내야하는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1심 결과만 봤을 때 KTB운용이 배상해야하는 금액은 500억원 가까이 된다”며 “KTB운용으로선 만약 막판까지 소송전이 이어져 패소한다면 막대한 배상금과 함께 수임료까지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자칫 심각한 경영난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