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10
【서울=뉴시스】박주연 기자 = 내년 4월부터 자산운용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제도가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자산운용사 자체의 영업용순자본비율(NCRⅡ), 자기자본비율 등 건전성을 측정하는 기존의 경영실태평가가 폐지된다.
다만 자산운용사에 대한 내부통제 관련 평가는 지속하되 감독당국 내부 참고지표로만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자산운용사 건전성 규제 개편에 따라 자산운용사에 적용되던 '자기운용펀드 투자 가이드라인'도 함께 폐지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에는 투자가능펀드 종류와 한도, 펀드매니저의 자기운용펀드 투자금지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을 15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는 의무화 조항도 내년 4월부터 폐지된다.
금융위는 경영실태평가 등을 폐지하는 대신 법정최저자기자본과 고객자산운용필요자본, 고유자산운용필요자본을 더한 '최소영업자본액'을 적용한 새로운 건전성 기준을 도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