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은행주공

성남시 재개발 사업에 주민참여2012-01-24

Bonjour Kwon 2012. 1. 25. 16:37

 

중2·태평1·은행1 세 곳 대상…18곳 212만㎡ 정비기본계획
경기 성남시 본시가지 노후 주택단지에 대한 재개발 방식이 대폭 수정된다.

성남시는 수정·중원구 18개 구역 212만㎡에 대한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정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이달 말 고시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도정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노후주택지구 정비계획이다.

성남시의 이번 계획은 기존 광역 전면정비와 함께 주민 참여형 개발 등 다양한 정비방식을 시도한 것이 특징이다. 소규모 거점확산형 주거환경정비사업, 해피하우스, 두꺼비하우징,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 등 주민이 참여하는 자생적이고 점진적인 주거지 정비방식을 새로 도입했다.

성남시는 이번 기본계획에서 밀도·노후도·접도율·과소필지 등을 고려해 1곳을 주택재개발사업 지구로, 5곳을 주택재건축사업 지구로, 1곳을 도시환경정비사업 지구로 선정했다.

성남시는 보상·철거·기반시설 조성 등 각 사업지구 정비 비용으로 1조692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성남시는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지금까지 확보한 7283억원을 합쳐 2020년까지 1조7478억원의 정비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주요 재원은 성남시 출연금을 비롯해 도시계획세 징수 총액의 50%,공유지 매각대금, 임대주택 임대료, 적립금 이자 수익 등이다.

성남시는 정비계획 용역을 거쳐 내년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이하 조선일보 2012.1.25)

 경기도 성남시의 본시가지 노후 주택단지에 대한 재개발 방식이 대폭 손질됐다. 성남시는 수정·중원구 18개 구역 212만㎡에 대한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정기본계획)을 확정해 이달 말 고시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도정기본계획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노후 주택지구 정비계획이다.

이번 도정기본계획은 기존의 광역 전면 정비와 함께 주민 참여형 개발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정비방식을 시도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소규모 거점확산형 주거환경정비사업, 해피하우스, 두꺼비하우징,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 등 주민이 참여하는 자생적이고 점진적인 주거지 정비방식을 새로 도입했다.

소규모 거점확산형 주거환경정비는 공공기관이 일부 구역에 임시거주용 주택을 우선 건설하면 이후 주민 스스로 주택정비를 추진하는 방식이다. 해피하우스와 두꺼비하우징은 순차적으로 낡은 주택을 유지·보수하는 도시재생사업이다.

기본계획을 보면 밀도, 노후도, 접도율, 과소필지 등을 고려해 1곳을 주택재개발사업 지구로, 5곳을 주택재건축사업 지구로, 1곳을 도시환경정비사업 지구로 각각 설정했다. 은행1·중2·태평1구역 등 3곳은 사업유형을 유보했다. 이들 구역은 애초 주거환경 개선사업구역이었으나 이번에 기본계획을 수정해 사업추진시기와 방식에 대해 주민 선택권을 준 것이다.

금광3구역 등 4곳은 새로 정비구역에 포함됐고, 상대원2·3구역 등 3곳은 노후도와 사업성 변화로 기존 구역을 확장했다. 시는 보상·철거·기반시설 조성 등 각 사업지구 정비 비용으로 1조6922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시는 2020년까지 1조7478억원의 정비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시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정비계획 용역을 거쳐 2013년 정비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시는 "도시정비의 패러다임 변화, 1~2인 가구 증가, 구릉지 과밀 해소,기반시설 확충 등 도심 기능 활성화와 도시 전반에 대한 재정비 요구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구역 현황

▲주택재개발=
산성(15만㎡) 상대원2(25만㎡) 상대원3(42만㎡) 태평3(12만㎡) 수진1(24만㎡) 신흥1(19만㎡) 신흥3(15만㎡) 중4(3만㎡) 금광2(2만㎡)

▲주택재건축=
통보8차(1만㎡) 미도(1만㎡) 금광3(2만㎡) 은행주공(1만㎡) 성지궁전(2만㎡)

▲도시환경정비=
도환중2(3만㎡)

▲사업유형 유보=
중2(3만㎡) 태평1(11만㎡) 은행1(9만㎡)

--------------------------(이하 중부일보 2012.1.25)

성남시 본시가지 노후 주택단지에 대한 재개발 방식이 대폭 손질됐다.
시는 수정·중원구 18개 구역 212만㎡에 대한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정기본계획)을 확정해 이달 말 고시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도정기본계획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노후 주택지구 정비계획이다.
이번 도정기본계획은 기존의 광역 전면 정비와 함께 주민 참여형 개발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정비방식을 시도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소규모 거점확산형 주거환경정비사업, 해피하우스, 뚜꺼비하우징,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 등 주민이 참여하는 자생적이고 점진적인 주거지 정비방식을 새로도입했다.
소규모 거점확산형 주거환경정비는 공공기관이 일부 구역에 임시거주용 주택을 우선 건설하면 이후 주민 스스로 주택정비를 추진하는 방식이다.
해피하우스와 두꺼비하우징은 순차적으로 낡은 주택을 유지·보수하는 도시재생사업이다.
기본계획을 보면 밀도, 노후도, 접도율, 과소필지 등을 고려해 1곳을 주택재개발사업 지구로, 5곳을 주택재건축사업 지구로, 1곳을 도시환경정비사업 지구로 각각설정했다.
은행1·중2·태평1구역 등 3곳은 사업유형을 유보했다. 이들 구역은 애초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이었으나 이번에 기본계획을 수정해 사업추진시기와 방식에 대해 주민 선택권을 준 것이다.
금광3구역 등 4곳은 새로 정비구역에 포함됐고, 상대원2·3구역 등 3곳은 노후도와 사업성 변화로 기존 구역을 확장했다.
시는 보상·철거·기반시설 조성 등 각 사업지구 정비 비용으로 1조6천922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시는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고자 지금까지 확보한 7천283억원을 합쳐 2020년까지 1조7천478억원의 정비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주요 재원은 시 출연금을 비롯해 도시계획세 징수 총액을 50%, 공유지 매각대금, 임대주택 임대료, 적립금 이자 수익 등이다.
시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정비계획 용역을 거쳐 2013년 정비구역을 지정할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정비의 패러다임 변화, 1~2인 가구 증가, 구릉지 과밀 해소, 기반시설 확충 등 도심 기능 활성화와 도시 전반에 대한 재정비 요구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남명우기자/007nmw@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