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3.18
상임 임원, 조합이 자율적으로 선임 가능
【서울=뉴시스】이보람 기자 = 오는 7월부터 신협 중앙회가 다른 은행들과 함께 신디케이트론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조합이 대출한도 50%를 넘어 대출한 경우에는 중앙회가 연계대출을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신협중앙회는 새마을금고중앙회와는 달리 기업에 대한 직접 대출이 금지돼있다.
하지만 수익성 개선 차원에서 자산운용 방식을 다각화해야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자 금융위는 직접 대출 규제를 폐지키로 했다.
다만, 무분별한 투자를 막기 위해 국책은행·시중은행과 같은 조건으로 공동대출하는 경우(신디케이트론)에만 직접 대출이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대출한도는 현행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조합이 대출 한도 100%를 넘은 경우에만 중앙회가 연계 대출을 허용하는 조건도 완화됐다. 앞으로는 대출 한도 50% 이상부터도 연계대출이 가능해진다.
연계 대출한도는 지난 1월 이미 8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늘어난 점을 감안, 현재 수준에서 유지키로 했다.
이같은 자산운용 규제 완화와 함께 금융위는 상임이사장과 상임이사 등 상임 임원 선임에 대한 조합의 자율성을 확대했다.
현재는 총자산 300억원 이상의 조합은 상임이사장을 의무적으로 둬야하고 150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상임이사까지 뽑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조합의 총자산 규모별로 이사장과 이사 중 조합이 선택해 선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총자산 300~1500억원의 조합은 이사장이나 이사 중 한 명만 상임임원으로 선임하면 된다. 총자산 1500억원이 넘는 조합은 이사장이나 이사를 2명 선임하거나, 상임이사와 이사장을 함께 둘 수 있다.
이밖에 금융위는 신협의 예금자보호기금 출연 대상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예금을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지자체의 예금도 예금자보호 및 출연금 부과 대상으로 포함함에 따라 정부 예금 유치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중앙회가 조합에 대한 자금지원을 결정할 때 적용되는 '최소비용의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이 마련됐다. 조합원 보호 및 조합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이 원칙을 어겨도 정상 참작이 된다.
한편, 이날 금융위는 금융업·금융투자목적 출자시 승인신청 부담을 완화하고 비금융회사 우회지배를 방지하는 내용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입법 예고했다.
금융회사가 계열사 펀드나 사모투자펀드(PEF) 등에 금융투자 목적으로 출자하는 경우 기존의 '승인' 대신 '사후보고'로 절차가 간소화된다.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직접 뿐만 아니라 종속회사 등을 통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에도 동일계열 금융기관의 소유분으로 취급된다. 이는 비금융회사를 우회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miel072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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