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8.02
- 정우택 정무위원장
[서울=충청일보 안창현기자] 정우택 정무위원장(청주 상당)은 규제 합리화를 통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지난달 31일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과거 자본시장법은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신탁업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증권선물거래소법' 등 자본시장 관련 6개 법률을 통합해 제정됐으며 금융기관 위주의 금융법 체계를 기능 별로 개편해 금융선진화를 도모하고 국내 금융시장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해왔다.
하지만 자본시장법은 6개 법률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지 못 하고 도리어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에 대한 지나친 제약과 각 금융투자업권 별로 달리 적용되던 법률의 단순 통합에 따른 개별 업권의 특성 미반영 등으로 이전보다 규제가 강화됐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2013년 법이 개정돼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를 신설, 기업신용공여를 허용하고 자산운용산업 등에 관한 규제 체계를 정비했으나 이 역시 국내 투자은행(IB) 활성화 및 자산운용산업 규제 체계 선진화 방안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정 위원장은 규제 합리화를 통해 자본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고 규제 명확성을 확보, 금융투자업자의 업무 예측가능성 향상과 금융혁신의 촉진으로 본래의 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 개정안을 준비했다.
정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과 경제 정책 방향을 감안하면, 자본시장의 기능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안창현 기자 artart@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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