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정책.제도,법규.세제등

외국계 증권사, 금융상품 직접 못 판다.국내 투자매매와 중개업 인가 받은 증권사 동반해야. ‘외국계 증권사의 국내 판매에 관한 가이드라인’

Bonjour Kwon 2015. 8. 26. 07:32

▶마켓인사이트 8월25일 오후2시48분

 

앞으로 외국계 증권사들이 연기금 등 국내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금융상품을 팔 때는 반드시 영업 인가를 받은 국내 증권사를 통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외국계 증권사의 국내 판매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2013년 골드만삭스 홍콩지점이 국내 기관투자가에 직접 금융상품을 판매해 문제가 된 ‘말레이시아채권 불법판매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가이드라인은 국내에서 투자매매와 중개업 인가를 받지 않은 외국 증권사가 한국 투자자에게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내에서 영업 인가를 받은 증권사의 법인 영업 담당자를 동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품설명을 할 때도 ‘주도적’이 아닌 ‘보조적’ 역할에 그쳐야 한다. 고객이 상품에 관한 질문을 했을 때 대답할 수는 있지만 먼저 설명을 해서는 안 된다. 가이드라인은 금융위원회의 법률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자본시장법에도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해외 금융회사는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만 국내에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통한다’는 것에 대한 범위와 정도에 대한 해석이 엇갈려 감독당국과 외국 증권사들 간에 갈등을 빚어왔다.

 

금융당국은 모호했던 자본시장법 규정이 보완되면 ‘골드만삭스 사태’와 같은 외국사의 편법 영업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골드만삭스 홍콩지점이 2013년 말 말레이시아 공기업 채권(1MDB)을 직접 국내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은 ‘형식적인 들러리’를 서며 가담한 혐의로 ‘기관주의’ 조치를 했다. 하지만 검찰은 “서울 지점이 일정 부분 역할을 했기 때문에 미인가 영업으로 볼 근거가 부족하다”며 홍콩지점을 무혐의 판정했다.

 

한 외국계 증권사 관계자는 “국내와 외국 증권사 간의 역할이 명확해지면 한국 영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