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8.21
(서울=연합인포맥스) 노현우 기자 = 서울행정법원이 부동산펀드 취득세 소송에서 불과 하루 만에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이날 오전 자산운용사들이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펀드 취득·등록세 부과 취소 청구소송 15건에 대해 일괄 원고 승소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감면기준의 입법 취지 등 제반사정을 볼 때 금융위원회 등록이 부동산취득세 감면요건으로 해석되기 어렵다며 이와 관련한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바로 전날 비슷한 사안에 대해 원고 패소를 판결한 것과 배치되는 결과다. 이로써 자산운용업계는 부동산펀드 취득세 소송전에서 2승2패를 기록했다.
이번 소송전의 쟁점은 안전행정부와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이 엇갈린 데 있다.
정부가 지난해까지 부동산펀드의 취득세를 감면해줬으나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펀드가 부동산에 투자하는 시점에 금융위원회에 해당 펀드를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감면분을 추징했다.
반면 금융위는 부동산펀드 등록 전이라도 취득세 감면 대상인 집합투자기구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한다고 해석했다.
이날 오후 2시에는 부동산펀드 취득세와 관련한 행정4부의 선고가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