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1.05 03:00
黨政 "내년시행 공무원연금과 형평성 맞추기 위해 올해 통과"
2006년 임용된 30대 후반 사립학교 교사는 앞으로 20년을 근무할 경우 보험료를 월평균 6만5400원(21% 증가) 더 내는 반면 첫 달 연금으로 현재보다 28만원(-12%) 줄어든 205만원을 받게 된다.
국회 교육문화위원회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은 4일 국회에 상정된 사학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사학연금공단의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사학연금법 개정안은 공무원연금 개혁이 끝난 지난 8월 27일 새누리당 의원들이 공무원연금과 똑같은 방식으로 바꾼 내용을 의원 입법으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보험료를 내년부터 5년간 월급의 7%에서 9%로 상향, 받는 돈은 20년에 걸쳐 평균 10.5% 감액 ▲연금 수령자의 연금액을 2020년까지 5년간 동결 ▲소득 재분배 제도 도입 ▲연금 지급 연령을 60세에서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 연장 등이다.
정부·여당은 이 같은 내용의 사학연금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신성범 새누리당 의원(교육문화위원회 간사)은 "사학연금법은 지금까지 세 차례 공무원연금 개혁(1995·2000· 2009년) 때마다 동시에 법을 개정해왔다"며 "내년 1월부터 개정된 공무원연금이 적용되는 국·공립학교 교직원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사학연금법 개정안을 올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 "사학연금은 개혁하지 않는다"고 말했으나, 사학연금법에 '공무원연금법 (본문) 준용' 규정이 명시돼 있어 연내 개정이 불가피하다. 연금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사학연금은 이 규정에 따라 당장 내년 1월부터 연금 지급 연령이 60세에서 65세로 늦춰져 일부 교사는 퇴직해도 연금을 제때 못 받는 혼란이 발생한다. 연금 지급 시기를 60세에서 65세까지 18년간 단계적으로 늦추는 조치가 공무원연금법 '부칙'에 있는데, 부칙은 사학연금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사학연금은 사립 유치원, 초·중·고, 전문대, 대학 등에 28만명의 교직원이 가입해 있고, 현재 연금 수령자는 5만1395명이다.
하지만 야당은 "사학법인들은 재정이 열악해 보험료 부담이 크므로, 정부가 보험료를 지금보다 더 내라"는 조건을 내걸고 연금법 개정에 합의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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